<설 특집> ①생가-선영 풍수로 본 반기문 대권운

“2018년 무술년, 운이 열렸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정가에서 가장 주목하는 사람 한 명을 꼽으라면 단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다. ‘반기문 대망론’은 이미 대중에게 익숙한 단어가 된지 오래다. <일요시사>는 설 명절을 맞아 풍수지리학의 대가 양만열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풍수지리학과 교수와 함께 반 총장의 생가 자리를 토대로 대권운을 짚어봤다.
 

민심의 바로미터 설 명절이 다가왔다. 삼삼오오 모인 일가친척들 사이에서 서로의 안부만큼 자주 언급되는 것이 바로 정치인들에 관한 얘기일 것이다. 특히 4·13 총선과 함께 2년도 채 남지 않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충분한 주제다. 그도 그럴 것이 앞으로의 대선에서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출마라는 거대한 떡밥이 기다리고 있다.

풍수지리로 본
총장님 대망론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반 총장은 분명 가장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 중 하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R&R)’가 조사하고 <세계일보>가 발표한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반 총장이 23.4%의 지지를 얻어 1위를 기록했다. 2위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12.7%)를 2배 가까운 차로 따돌렸다(지난 달 27∼28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7명 대상, RDD(유선전화면접 54.1%+무선전화면접 45.9%) 방식 조사, 오차범위 95%, 신뢰수준 ±3.1%포인트).

국내정치와 일정 이상 거리를 두지만, 대망론이 정가를 강타했던 지난 2014년 연말보다 국내 정치에 더욱 다가선 모습이다. “관심도 없고 바빠서 그럴 여력도 없다” “은퇴 후 손자와 손녀들을 돌보며 살고 싶다”고 밝혔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의 만남이 잦아지는 등 대선 행보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로 정가에서는 2016년 들어 ‘박근혜-반기문’ 교감설이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달 1일 반 총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새해 인사 전화를 하며 “(위안부 문제는) 박 대통령께서 비전을 갖고 올바른 용단을 내렸다”라며 “역사가 높게 평가할 것”이라고 칭찬했다.


당초 아쉬움이 남는다는 국내 정서와 배치되는 평가였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유엔 방문을 위해 뉴욕을 찾은 박 대통령과 4일 동안 7차례 만나기도 했다. 당시 반 총장은 한 연설석상에서 “뉴욕 맨해튼 중심에서 새마을운동이 진행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의 ‘새마을운동 전파’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고, 청와대는 이를 적극 홍보했다.

갑신생이 귀(貴)
갑자생은 재(財)

친박계 대선주자를 노리는 것 아니냐는 게 정가의 중론이다. 앞서 친박계 홍문종 의원의 입을 통해 ‘내치-친박계, 외치-반기문’라는 구체적인 청사진까지 제시된 상황이어서 해당 설은 더욱 탄력을 받았다. 지난 2006년부터 이어온 유엔사무총장 임기도 이제 채 1년이 남지 않아 그의 대권 도전 여부는 정가의 최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TV조선> <채널A> 등 그간 많은 방송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양만열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풍수지리학과 교수 또한 반 총장의 이런 행보에 관심을 가져왔다. 서울 약수역 인근에 위치한 연구실을 찾아간 <일요시사>는 반 총장의 2016년 운세와 차기 대권운에 대해 자문을 구하러 왔다고 하자 양 교수는 “대권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반 총장”이라고 답했다.

양 교수는 이미 반 총장 생가부터 인근에 위치한 반씨 집안의 집성묘역까지 두루 살피며 자료를 모으고 있었다. 본 기자에게 반 총장의 생가를 찾아가 찍은 사진을 보여주던 양 교수는 이를 토대로 본 바, 반 총장에게 충분히 대권을 노릴 수 있는 기운이 있다고 전망했다.

선영 풍수와 사주를 봤을 때 대권운이 트여있다는 것이다. 특히 선영 풍수 측면에서 보면 명당에 해당한다고 내다봤다. 양 교수는 “9대 할아버지 묘가 좋다”며 “행치마을 전체가 ‘자미원국(紫微垣局)’이다”라고 말했다.

별자리 중심인 ‘자미원국’ 형세
천상 성운이 땅에 드리워진 형국


자미원국은 풍수지리 용어로 최고의 명당을 의미한다. 별자리 중에서도 가장 중심을 가리키는 자미원국은 풍수의 형세 상 황제의 자리라고도 불린다. 즉 왕,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등 세계적인 지도자를 배출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덧붙여 양 교수는 “반목하고 편파적인 정치가가 아닌 많은 사람을 위한 중립적인 정치를 할 인물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주장했다.
 

반 총장의 생가는 충북 음성군 원남면에 위치한다. 과연 어떤 이유에서 이곳이 왕이 나올만한 자리라는 말일까. 양 교수는 인근 지리에 대해 “백두대간이 속리산 천황봉에서 한남 금북정맥을 분맥하여 북진하던 중 음성 큰 산(보덕산)을 주산으로 행치마을과 인근을 자미원국으로 형성하여 대명당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양 교수의 해석에 따르면, 이곳은 광주 반씨 장절공파 9대 선영, 즉 반 총장의 9대 할아버지가 주인이 되는 터다. 양 교수는 “풍수적으로 용맥이 건해룡(乾亥龍)으로 입수(入首)하여 해좌(亥坐) 사향(巳向)이다”라며 “정해(丁亥) 투지(透地)로 뢰천대장(雷天大壯) 정룡(正龍) 왕상주보혈(旺相珠寶穴)로 하늘과 땅의 조화로 자미원국이 형성된 곳인데, 이곳의 선영과 생기가 명당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어려우니 쉽게 해석해달라고 요청하자 양 교수는 “뢰천대장(雷天大壯)의 댓궁은 지천태(地天泰)의 향이 된다”라며 “지천태의 이기(理氣) 해석은 먼저 갑신(甲申)생이 귀(貴)를 받고 나중 갑자(甲子)생의 재(財)를 예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갑신년에 태어난 사람은 정치하는 귀한 몸이 되고, 이후 갑자년에 태어난 사람 중에는 부자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반 총장이 태어난 해는 1944년 갑신년이다.

이어서 양 교수는 “선영과 생가의 좌향(坐向)이 해좌사향(亥坐巳向, 집터나 묏자리 따위가 해방(亥方)을 등지고 사방(巳方)을 향한 좌향)으로 ±5° 내의 범주에 해당하는데 정확한 재혈을 한 바 330° 정(正) 신해(辛亥)룡이며, 지천태(地天泰) 투지여서 원래의 행룡에 부합된다”고 전했다.

아쉬움 남는
아버지 선산

풍수지리에는 ‘총주금비(叢珠金秘)’라는 비서가 있다고 한다. 해당 비서를 통해 보면 반 총장의 기운은 다음과 같다고 한다. ‘신해(辛亥) 금룡은 귀(貴)가 가볍지 아니함이니 세인이 이를 만나면 대대로 최고 상품 벼슬에 드는 영화를 이어가리라. 또 전쟁을 만나도 만대로 철옹성을 지켜가리라.’ 또한 ‘만약 구성(九星)이 입묘(入廟)함을 만나면 주(主)는 극품(極品)에까지 이르고 천하를 다스린다’고 한다.

즉 과거 왕의 한마디에 구족이 멸하던 상황이지만, 이 기운을 타고 난 사람은 그런 위험으로부터 마을을 지키고, 나아가 최고의 벼슬에까지 오를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양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구성(九星)은 북두칠성을 말하며 제1별에서 9별까지 상응하는 운이 운행하는데, 6운에서 9운까지가 양(陽)의 발복기운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작이 되는 6운이 1964년부터라고 하였다. 1964년은 반 총장이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외교학과(현 정치외교학부)에 입학한 해로 이후 1970년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교관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주역 64괘에 따르면, 반 총장의 선영과 생가 모두 8/八 예(預)좌와 8/二 소축(小畜)향이며, 생가 앞 명당수는 8/九 구(?)에서 시작하여 8/七 절(節)까지 약 75° 반경 기운이 있어 생가에 순 작용의 영향을 미친다.
단, 양 교수는 이러한 것들이 반 총장의 어렸을 때 기운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그는 “반 총장이 지금은 그곳에 거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렸을 때의 기운이라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부친 묘’ 땅의 혈과 배합 안돼 오점
다른 잠룡들과는? “반이 기운 강해”

아쉬운 점도 놓치지 않았다. 그는 “9대 선영이 큰 기운을 이루고 있고 그 아래로 고조, 증조, 조부 모두 좋은 명당에 있지만, 반 총장 선친의 묘는 약 2km 쯤 떨어진 곳에 자리하여 투지가 좌향과 배합되지 않아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봤다. 말인 즉, 땅 속으로 들어오는 혈과 아버지 묘의 좌향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9대 선영의 묘 아래 위치한 후손들의 집성묘역이 풍수지리에 배치되는 면이 있어 오점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반 총장의 사주에 대해 ‘상급사주’라고 해석했다. 훌륭한 조상을 두고 유복하게 성장해 순탄한 길을 갈 것이라는 일반적인 관료사주와 별반 다름이 없다는 해석이다. 양 교수는 이어서 “사주명리도 좋지만, 조상의 음덕과 생가의 기운이 유엔 사무총장까지 갈 수 있다게 한 좋은 예라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즉 태생의 기운이 좋다는 뜻으로 해석 가능하다.

반 총장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유에 대해 “잘 나가는 정치가들보다 청렴하고 합리적이며 세계무대를 경험했다”라며 “(국민들은) 그런 유엔 사무총장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이제 그 역량을 조국을 위해 인생의 황혼 길에 마지막 투혼을 바라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렇다면 오는 2016년 12월 총장 임기가 마무리되는 반 총장의 대권 운을 어떻게 보면 될까. 양 교수는 “자미원국의 명당의 발복은 세계 중심국으로, 또한 통일 국가로 이어진다는 것”이라며 “2017년부터는 9운이 시작되는 해이다. 건(乾)쾌가 상승하는 운이 27년간 지속된다. 그 자신의 운명도 2018년 무술년(戊戌年)에 대권에 상응하는 운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해 그 가능성을 높게 봤다. 이어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권 주자들의 선영을 분석해 온 학자로서 차기 대권은 반 총장이 가장 강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대에 따라
달라질 수도”

그렇다면 많은 대권 잠룡들 중 반 총장과 맞설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 양 교수는 반 총장과 대적할만한 야권 대선주자로 박원순 서울시장을 꼽았다. 현재 가회동 공관이 있는 자리가 풍수적으로 봤을 때 최고의 명당 중 하나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선영의 기운, 사주 모두 좋다. 그렇다면 대권은 따 놓은 당상일까. 기운만 좋다고 대통령이 될 순 없는 법. 양 교수 또한 이 부분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그는 “현재로서 (반 총장은) 기존 정치권을 멀리하고 싶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온갖 권모와 술수가 난무하는 정치판에 발을 들여놓고 싶지 않을 것이라는 게 그의 시선이다. 그러나 여권에서 그를 원하는 만큼 이를 물리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세계의 지도자를 우리는 그냥 놓아둘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양만열 교수는?

종합학파를 이끌고 있는 양만열 교수는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서 풍수지리학을 가르치며 풍수지리학 교육 강사와 전문 풍수지리사를 배출하고 있다.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는 국내 최초로 미래 예측학 박사 과정이 개설되어 미래 예측학 석사·박사를 수여할 수 있는 인가를 받은 곳으로 학계서도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양 교수는 청운풍수지리학회 학술원장으로서 약수동 집무실에선 ‘현공대괘’와 비성·건곤국보감여 등 첨단 풍수학을 연구하고 후학도를 지도하고 있으며 집필활동을 왕성히 하고 있다. <목>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이재명 마지막 관문<br>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