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몰카 주의보

OO그룹녀 동영상 ‘부르는 게 값’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최근 스마트폰이나 초소형 카메라 성능이 좋아지면서 몰카 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워터파크 샤워실 몰카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대기업들 이곳 저곳에서 몰카가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은밀한 장소, 폐쇄적인 장소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지난해 8월 전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은 워터파크 몰카 사건이 있었다. 워터파크 여자탈의실 및 샤워장에서 여성이 스마트폰 케이스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로 수많은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것. 이 사건으로 몰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급증했다.

안전지대 없다

지난달 24일 울산시 동구의 모 대기업 여자화장실에서 몰카가 발견됐다. 범인은 이 회사 협력업체 직원인 A(31)씨였다. A씨는 지난달 6일 인터넷을 통해 ‘액션캠’을 하나 샀다. 스노보드를 탈 때 몸에 부착해 영상을 촬영할 목적이었다.

카메라를 사자 그는 문득 테스트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가 떠올린 것은 자신이 일하는 회사의 여자화장실이었다. 위험한 호기심이 발동한 것이다.

범행을 위해 그는 ‘야간 특근’을 신청했다. 당시 함께 특근하던 동료들도 있었지만 그들의 눈을 피해 여자화장실로 잠입해 무사히 카메라를 설치했다.


다음날 아침 출근한 그는 화장실 주변에서 카메라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했다. 카메라 반경 10m 이내에서는 휴대전화로 영상을 볼 수 있었다. 카메라는 여전히 양변기를 비추고 있었다. 그의 변태적인 시도는 11시간 만에 막을 내렸다.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여직원이 천장에서 이상한 물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

경찰은 카메라의 일련번호와 제조사를 통해 구매자를 확인하고 건물 CCTV를 분석해 3일 만에 A씨를 붙잡았다.

지난해 4월 L기업도 몰카 사건으로 몸살을 앓았다. 140여명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후 이를 미끼로 협박한 일당이 검거된 가운데 피해를 입은 기업 중 하나가 L기업으로 알려진 것. 특히 몰카 사건과 관련된 악성루머까지 불거지는 등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당시 L기업 건물관리를 맡고 있던 시설관리 용역업체 직원 윤모(31)씨는 자신의 직업적 특성을 악용해 사옥 내 휘트니스센터 탈의실과 화장실 등에 화재감기지나 탁상시계로 위장한 몰카를 설치했다. 그해 10월까지 영상에 찍힌 여성들은 무려 140여명.

윤씨는 이를 미끼로 고향친구인 조모(30)씨와 함께 범행영상이 담긴 사진을 건물관리인과 지점장 등에 보내 금품을 요구했다. 이들은 요구한 금품은 총 80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협박편지를 받은 건물관리인은 이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곧바로 신고했고 이들의 범행은 경찰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다행히 사진과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기 전 검거돼 몰카 유출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관계자는 “범인이 검거된 이후 빌딩 관리하는 조직책임자와 사원 대표들을 불러 모아 수사경위 및 수사결과를 설명했다”면서 “현재 외부로 영상이 유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범인 검거에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상상을 초월한 후폭풍이 발생했을 것이란 점에서 관리소홀에 따른 기업 측의 책임도 지적됐다.

한편 이번 사건을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등 촬영)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공갈) 위반 혐의로 시설관리업체 직원 윤씨와 조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생활고와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범햄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보안 무용지물…화장실·탈의실 설치
여직원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지난해 8월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 N기업에서도 몰카 사고가 발생했다. N기업 계열사의 남자 간부가 여자화장실에서 몰카를 찍다가 발각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 국내최대 포털사이트에서 몰카 사고가 발생한 것도 문제이지만 사측의 대응 방식은 더 큰 논란이 됐다.

업계에 의하면 간부 황모씨는 자신의 업무용 휴대전화로 여자 화장실을 몰래 침입해 촬영하다 적발됐다. 해당 범행은 CCTV를 통해 확인됐으며 황씨는 범행 발각 후 곧 바로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후 황씨는 퇴사조치 됐으나 회사측은 초등대응을 하지 않고 이 사실을 숨겨오다 각 언론사의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피의자를 고발했다.

사건과 관련해 N기업측은 “사내에서 불미스런 사건이 생겨 죄송하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 대처 하겠다”고 말했지만 범행 사실을 알게 된 라인플러스의 일부 여직원들은 자신도 피해자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다양한 초소형 카메라가 온·오프라인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상황에서 몰카 범죄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안경, 단추, 넥타이핀, 담뱃갑 등 갈수록 진화를 거듭하면서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관련 규제나 처벌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 경찰청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134건이었던 몰카 범죄는 지난해 6623건으로 5년 만에 6배 가까이 폭증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하루 18건씩 몰카 범죄가 발생한 셈이다. 연도별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2010년 1134건, 2011년 1523건, 2012년 2400건, 2013년 4823건, 2014년 6623건으로 몰카 범죄는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순 촬영에 그치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그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관련 규제 미미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몰카 범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신체적 위해를 가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성범죄보다 가볍게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며 “촬영물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도 모호하고 처벌 역시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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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