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사건 X파일>

담배값 때문에 친할머니 살해한 손자 구속
이유같지 않은 이유 “담배값 주지 않는다”

돈 때문에 80대 할머니
흉기 살해한 패륜아

“담배값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80대 친할머니를 살해한 20대 패륜 손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지난 5일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황모(2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4일 오전 8시께 전남 순천시 자신의 집에서 친할머니 박모(84·여)씨에게 “담배를 구입하겠다”면서 1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박씨는 이를 거절했고, 이에 화가 난 황씨는 할머니가 평소에도 자신을 무시했다면서 부엌에 있던 식칼로 박씨의 가슴 등을 찔러 숨지게 했다. 이웃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황씨가 오른쪽 손을 칼에 베었다는 사실을 확인, 집 주위를 배회하던 황씨를 사건 당일 오후 7시40분께 검거했다.

2년간 112에 욕설전화 3000번 한 50대 남성 입건
“신고했는데 늦게 출동하기에 욕했다”

장난 전화로 구속 수감된 전력 있어
석방 이후 장난 전화 강도 심해져…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경찰서에 상습적으로 장난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부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이 경찰서에 장난 전화를 건 횟수는 무려 3000여 번에 이른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지난 8일 112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욕설과 협박을 반복한 혐의로 심모(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심씨는 지난 2008년 8월 대전지방경찰청 112센터에 전화를 걸어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최근까지 모두 301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장난 전화를 걸어왔다.
 
특히, 심씨는 이전에도 400여 차례에 걸쳐 장난 전화를 걸었다가 구속 수감됐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당시 심씨의 욕설 이유는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늦게 출동했다”는 데 있었다. 한 차례의 구속 수감 이후 심씨의 장난 전화는 강도를 더했다. 석방과 함께 장난 전화를 다시 시작한 심씨는 자신을 구속시킨데 앙심을 품고 출소한 날부터 최근까지 2년여 동안 모두 3000여 차례가 넘는 욕설 전화를 해온 것.

심씨의 장난 전화에 업무까지 마비될 지경에 이르자 대전경찰서는 지난 6월 심씨를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특정 전화번호가 발신자로 뜨면 ‘또 그 사람이다’라는 생각에 머리가 아파왔다”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걸려오는 전화 탓에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할 지경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씨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심씨는 경찰에서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늦게 출동했고, 장난 전화를 이유로 구속까지 시킨 경찰이 싫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트서 아동복 훔친 부부 입건
“다섯 아이 입힐 옷이 없어서”


가난 탓에 아이들 옷 훔쳐 입히다 덜미
사정 딱하지만 절도죄 분명…경찰 씁쓸

대형마트에서 상습적으로 아동용 의류를 훔친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지난 8일 대형 할인마트에서 아동용 의류 등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황모(45)씨와 그의 아내 전모(3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 5일 오후 4시께 원주시 무실동에 위치한 모 할인마트로 향했다. 의류매장에 멈춰선 이들은 아동용 청바지와 옷을 훔쳤다.

CCTV 사각지대에서 의류용품에 달린 도난 방지텍을 떼어낸 뒤 자신의 물건인 것처럼 계산대를 통과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에게는 5명의 자녀가 있었지만 가난한 살림 탓에 아이들에게 옷을 사입힐 수 있는 처지가 안 되자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7차례에 걸쳐 74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다.
 
김씨 부부는 경찰에서 “자녀는 많은데 제대로 입힐 옷이 없어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사정은 딱하지만 절도죄로 이들 부부를 입건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소음’ 갈등으로 흉기 휘두른 30대 자살
 “시끄러워 죽겠다” 죽음 부른 ‘소음’ 갈등

아래층·위층 남자 소음 문제로 말다툼 잦아… 
흉기 들고 찾아와 복부 찌르고 죄책감에 자살

층간 소음 갈등으로 다툼이 잦았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7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한 원룸에서 사건은 시작됐다. 원룸 2층에 거주하던 대학생 박모(23)씨는 이날 새벽까지 컴퓨터 게임 삼매경에 빠져 있었다. 한창 게임을 하고 있던 그때 누군가가 박씨의 집 문을 거세게 두드렸다.

현관으로 나가 “누구냐”고 계속 물었지만 문 밖의 사람은 묵묵부답이었고, 박씨는 별 의심없이 문을 열어 바깥의 사람을 확인하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문 밖의 사람은 난데 없이 흉기를 휘둘러 박씨의 복부를 찌르고 도주했다. 박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람은 다름아닌 같은 원룸 1층에 거주하는 주인집 아들 이모(39)씨.

박씨와 이씨는 평소 소음 문제로 잦은 다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고, 며칠 전에도 박씨가 친구들과 함께 노는 자리에 이씨가 찾아와 시끄럽다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가 휘두른 칼에 복부 등을 찔린 박씨는 병원에 급히 후송돼 목숨을 건졌지만 정작 세상을 등진 사람은 이씨였다.

이씨는 박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직후 박씨가 숨진 것으로 알고 사건 직후 도주했다가 사건 발행 2시간 만에 집 근처 공터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이와 관련 경찰은 숨진 이씨가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다는 유가족의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가짜 족보’ 판매한 일당 검거
종친회 사칭 “남의 조상까지 팔아”

남의 조상을 이용해 사기를 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지난 7일 종친회 집행부라고 속여 수 백명에게 가짜 족보(종사보감)를 판매한 혐의(사기)로 채모(44)씨 등 일당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채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순응 안씨, 추계 추씨 등 22개 성씨 4000여 명에게 전화를 걸어 “판매 수익금은 좋은 일에 쓴다”면서 족보 구입을 종용했다.

사기 전화를 받은 사람 중 330여 명은 이들의 꾀임에 속아 권당 18만~30만원을 지불하고 족보를 구입했으며, 이로 인해 채씨 등은 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청계천 일대 헌책방에서 구한 대학동문록, 공·사기업 인명록 등에 등재된 전화번호를 범행에 이용했으며, 가짜 족보를 만들기 위해 전문 제작업자에게 의뢰해 기존의 족보를 짜깁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중에는 정치인, 경제인, 고위 공무원 등 사회지도층 인사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안중근 의사의 성씨인 순응 안씨 후손에게는 ‘안중근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에 판매수익금이 쓰인다’며 사기행각을 벌였다.

DNA 수사로 강간범들 과거 혐의 들통
“DNA 있으면 미결사건 없다”

단순 절도로 구속된 피의자 DNA 검사로 8년 전 강간 ‘덜미’
전국 곳곳에서 DNA 수사 진면목 발휘… “강간범 꼼짝마라”

전국 곳곳에서 DNA 수사의 진가가 발휘되고 있다. 단순 절도로 경찰에 구속된 피의자 등의 DNA 감정 결과 과거 강간 혐의가 들통나는 등 자칫 묻힐 뻔했던 범죄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 광주 광산 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구속된 박모(46)씨의 DNA 분석 결과 8년 전 성폭행 사건의 용의자와 일치해 특수강간혐의를 추가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6월7일 광산구 신가동의 한 아파트에서 집을 털려다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붙잡혀 구속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박씨가 강간치상 등 전과 20범이 넘는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찰은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구강 세포를 채취,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그 결과 박씨의 DNA는 지난 2002년 1월 북구에서 당시 17살이던 A씨를 성폭행한 용의자 DNA와 일치했다.

당시 박씨는 집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뒤 현금 35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자칫 미결 사건으로 남을 뻔한 성폭행 사건이 늦게나마 밝혀져 다행”이라면서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DNA가 일치하는 만큼 범죄를 입증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경남 진주에서는 공소시효를 불과 11개월 앞둔 시점에서 DNA 수사로 9년 전 성폭행한 범인을 검거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지난 6일 잠자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강간)로 강모(26)씨와 양모(26)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고교 동창인 이들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던 지난 2001년 8월22일 박모(당시 32·여)씨의 집에 침입해 잠을 자던 박씨를 깨워 흉기로 위협하고 차례로 성폭행한 뒤, 현금 7만원 등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다.

공소시효를 11개월 남긴 이 사건은 미결사건으로 묻힐 뻔했지만 양씨가 지난 6월 진주지역 한 주택에서 물건을 훔치다 붙잡히면서 해결됐다. 구속된 양씨의 구강 세포를 채취, 국과수에 의뢰한 결과 9년 전 피해자의 몸에서 채취한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게된 경찰이 양씨를 추궁해 범행사실은 물론 공범 강씨까지 검거에 성공한 것. 경찰은 “양씨를 추가 입건하고 강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역원조교제사이트 무더기 적발
 “누님들 어서 오세요”

남자 청소년과 성인 여성의 성관계를 알선하는 ‘역원조교제사이트’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7일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남자 청소년들이 돈을 받고 성인 여성과 성관계를 맺는 ‘역원조교제’를 주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로 오모(17)군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해당 사이트 120곳을 폐쇄 조치했다.

적발된 사이트 운영자 가운데 오군과 같은 10대 고교생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나머지는 대학생 3명을 포함한 20대였다. 경찰 조사 결과 오군 등은 케이블TV 프로그램에서 성인여성과 남자 청소년이 동거하거나 성관계를 맺는 것을 보고, 지난해 카페를 개설해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카페 가운데 일부 인기 카페는 회원수만 500여명에 달하며 ‘서울 강남/14남/귀여운 외모’ ‘서울/16/180’ 등 원조교제를 원하는 남자 청소년들의 게시글이 수백 여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남자 청소년들과 성관계 맺기를 원하는 여자 회원들은 카페에 올려진 남자 회원들의 사진과 나이 등 신상정보를 보고 이들과 만난 뒤 6만~20만원의 화대를 지불하고 성관계를 맺었다. 이에 경찰은 카페운영자들의 진술에 따라 성매매를 한 여성 회원들을 쫓고 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