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사건 X파일>

남편 살해 후 사체 훼손 30대 여성 검거
8토막 남편 시신 창고 유기 ‘살벌한 아내’

부부싸움 도중 남편 살해, 톱으로 사체 훼손
친정집 창고에 사체 유기…평소 불화 겪어와

남편을 살해한 뒤 사체를 토막 내 친정집 창고에 유기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 중부경찰서는 지난 9월1일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이모(39·여)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월29일 창원시 마산 합포구 자산동 자택에서 남편 최모(59)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다툼을 벌이던 중 최씨가 넘어지자 이씨는 남편의 머리에 검은 비닐봉지를 씌워 질식사 시켰다.

남편이 숨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씨는 냉정을 잃지 않았다. 사체 처리방법을 고심하던 이씨는 다음날 안방에 이불을 깔고 사체를 톱으로 잘라 8토막 낸 뒤, 여행가방 등에 나눠 담아 함안군에 위치한 자신의 친정집 창고에 유기했다. 한편, 이씨는 다방종업원으로 일하던 13년 전 남편 최씨와 우연히 알게 돼 사귀다 지난 6월 재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결혼 이후 최씨는 이씨를 알코올중독자 취급했고, 가끔 만나는 친구들조차 만나지 못하게 말리는 등 두 사람은 평소 불화를 겪어왔다. 또 이씨는 최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13)과 친정식구들을 무시하고 수시로 폭행하는데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사체는 부검할 예정이다.

해외여행 도중 홧김에 동료 살해
“자꾸 반말하니까 거슬려서 그만…”

직장 동료와 함께 해외여행을 즐기던 중 사소한 말다툼이 원인이 되어 동료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지난 8월31일 해외여행 중 사소한 시비 끝에 일행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5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19일부터 친목회원 B(46)씨 등 5명과 함께 몽골로 여행을 떠났다.

A씨와 B씨는 같은 달 22일 자정께 몽골 울란바토르시스의 한 게르(몽골의 이동식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시비로 언쟁이 시작됐다. 취기가 오른 B씨가 A씨에게 반말을 했던 것이 화근이었다. B씨는 A씨의 몇 차례에 걸친 저지에도 불구하고 반말과 욕설을 섞어가며 이야기를 진행했고, 이에 격분한 A씨는 옆에 있던 술병으로 B씨의 머리를 내리쳐 숨지게 했다.

A씨는 8월23일 귀국 직후 경찰에 체포됐으며 숨진 B씨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의 일행들은 몽골 현지 경찰이 사고 원인을 조사하겠다고 출국금지를 해 같은 날 귀국하지 못했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후배인 B씨가 자꾸 반말과 욕을 하는 것이 화가 나 순간적으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들은 바에 따르면 두 사람은 알고 지낸 지 10년도 넘은 사이로 평소에는 사이가 매우 좋았다고 한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갈취·절취에 빠진 10대들
피라미드식 내기축구 한판에 100만원

최근 10대 범죄 발생률이 급증하는 가운데 갈취와 절취에 빠진 10대들이 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일부 고등학생들은 피라미드식 절취로 후배들의 주머니를 노리고 있고, 교회나 사찰을 돌면서 헌금함을 터는 10대도 있다. 9월1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내기 축구시합에서 진 선배 고교생들의 ‘판돈’을 마련하기 위해 후배들로부터 돈을 빼앗은 중학생들을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서귀포 지역 모 고교 1학년과 3학년생들은 100만원을 걸고 내기 축구경기를 벌였다. 경기 결과 3학년생들이 승리했고, 경기에서 패한 A(15)군을 비롯한 1학년생 5명은 동네 후배인 중학교 3학년생들에게 돈을 빼앗아 100만원을 마련했다. 이어 경찰 조사 과정에서 A군에게 돈을 준 중학교 3학년생들도 단순 피해자가 아님이 드러났다. 이들 역시 1, 2학년 후배들로부터 돈을 빼앗아 고교생들에게 상납했던 것.

결과적으로 경찰은 이날 A군 등 5명을 갈취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중학교 3학년생들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그런가 하면 부산에서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지능적인 방법으로 종교시설의 헌금함을 털어온 10대 6명이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1일 껌을 이용해 불전함이나 헌금함에 들어있는 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박모(17)군 등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으며, 달아난 김모(18)군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14일 오전 1시30분께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모 사찰 법당에서 철사로 된 옷걸이 끝에 껌을 붙여 불전함에 든 지폐를 꺼내는 등 지난 5월부터 교회, 사찰 등 종교시설에서 11차례에 걸쳐 500만원 상당을 절취했다.

법정에서 ‘볼펜테러’ 감행한 피고인 왜?
“실형 선고 말도 안돼”

실형 선고 후 판사에게 볼펜 쥐고 달려들어  
곁에 있던 교도관 4명과 경위 1명에게 제압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판사에게 볼펜을 들고 달려들어 상해를 가하려다 제지당했다. 지난 8월31일 오전 10시20분께 서울중앙지법 서관 522호 법정에서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모(54)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구속상태였던 손씨는 이날 양손에 볼펜 한자루씩을 쥐고 선고 공판에 출석했으며, 동행했던 교도관은 그가 볼펜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회수에 실패한 상태에서 판결 선고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특별한 합의 노력을 하지도 않아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면서 손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판결 선고 직후 손씨는 교도관의 안내를 받아 퇴정하는 듯 했지만 갑자기 법대 쪽으로 몸을 비틀어 볼펜 두 자루를 휘두르며 재판장 이모 판사 쪽으로 달려들었다.

다행히 손씨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던 교도관 덕분에 손씨의 발악은 무위에 그쳤고, 그는 교도관 4명과 법정 경위 1명에게 곧바로 제압됐다. 교도관은 즉시 손씨에게 수갑을 채워 퇴정시켰지만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 이후라 나머지 재판은 일시 중지됐다. 그런가 하면 손씨가 들고 있던 볼펜은 구치소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잉크가 나오는 끝 부분이 날카롭게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치소는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손씨에게 규율 위반 행위에 상응하는 징벌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손씨는 지난 5월 서울 명동에서 최모씨의 가방을 열고 현금과 신용카드가 든 지갑을 훔친 혐의와 길에서 주운 체크카드로 돈을 찾으려고 시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에 앞선 1996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적 있는 그는 당시 과대망상과 피해망상, 행동 장애 등 정신분열 증세를 보인다는 이유로 치료감호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지난 2006년부터 올해 7월까지 각급 법원에서는 법정모독, 소란, 도주, 실신, 오물투척 등 총 191건의 법정 내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법원에서는 법정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엑스레이 투시기나 스피드 게이트 설치를 제안하고 있지만 예산 제약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갈등 깊은 ‘아버지-아들’ 살인사건
천륜 무시하고 서로 흉기 들어 ‘살해’

친족살인사건 발생률이 높아지는 가운데 충북 청주와 경기도 분당에서 다툼을 벌이던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지난 8월31일 만취상태로 집에 돌아와 “전 재산을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리는 아들(29)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김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김씨의 아들은 같은 달 30일 오후 5시 10분쯤 충주시 노은면에 위치한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 “전 재산을 내놔라. 나한테 줄 돈이 없으면 농약이나 먹고 죽어라”면서 행패를 부렸다. 아들의 행패에 화가 난 김씨는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둔기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변변한 직업조차 없는 아들이 수년째 놀면서 평소 부모에게 행패를 부렸고, 술에 취한 아들이 집으로 찾아와 또 행패를 부리자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때렸다”고 진술했다.

경기도 분당에서는 이와 반대로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성남분당경찰서는 지난 1일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김모(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알코올성 정신분열 증세로 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는 김씨는 지난 3월에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바 있다. 그럼에도 김씨는 술을 끊지 못했고, 만취 상태가 되면 집에서 행패를 자주 부렸다. 사건이 발생한 날도 다르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월29일 오후 10시께 성남시 분당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니 입원치료를 받으라”고 꾸짖는 아버지(70)의 말에 격분,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아버지를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순간적으로 아버지를 살해한 김씨는 살해한 아버지의 시신을 집안에 버려둔 채 도주, 용인과 성남 일대 주택이나 옥탑, 찜질방 등에 숨어지내던 것으로 드러났고, 지난 8월31일 오후 1시께 분당의 한 PC방에서 탐문을 벌이던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서민 피 빨아먹는 악덕 사채업자
연이자 3472%? “칼 안든 강도”

급전이 아쉬운 서민들을 상대로 연 3000%가 넘는 ‘말도 안 되는’ 이자를 뜯어낸 불법 사채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8월30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최모(3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30)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급전이 필요했던 주부 이모(32·여)씨는 지난 5월 최씨에게 42만원을 빌렸다. 월금은 70만원이었지만 7일치 선이자 28만원을 뺀 나머지 42만원만 수중에 넣을 수 있었던 것.

하지만 이씨는 약속했던 일주일 뒤 나머지 원금을 갚지 못한 상태에서 기간을 일주일 더 연장했다. 이때 이자 명목으로 28만원을 더 지급했다. 하지만 최씨의 행패는 끝나지 않았다. 이후에도 약속한 시간을 2~3시간 넘겼다는 이유로 벌칙금 30만원을 뜯어내기도 한 것. 결국 이씨는 28일 만에 빌린 돈을 모두 갚을 수 있었다. 계산해 보니 42만원을 빌린 이씨는 무려 184만원을 갚았다. 연 이자로 치면 3476%나 되는 울트라고금리다.

그런가 하면 최씨 등은 자신의 신분은 철저히 감추면서도 채무자의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훤히 잘 알고 있었다. 이씨는 경찰에서 “벌칙금은 너무한 것이 아니냐고 항의했다가 ‘아들이 A학교에 다니던데 간수 잘해라, 시어머니에게 알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받았다”고 말했다. 자신의 가족관계를 모조리 파악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08년 9월부터 이달 초까지 700여 명에게 30~200만원씩 총 7억원을 대출해 주고 고금리의 이자를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들은 수사를 피하기 위해 채무자 이름을 도용해 생활 정보지 등에 광고하거나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개설하는가 하면 사무실 위치와 광고 명의를 수시로 바꾸는 수법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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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