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보험 기승 자동이체 주의보 발령

나도 몰래 줄줄 새는 “내 돈을 잡아라!”


“나도 모르는 사이 보험에 가입돼서 돈이 인출되고 있다면?” 정말 황당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실제 이런 일들이 적지 않게 벌어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경기 불황으로 영업실적이 부진하자 보험판매자가 소비자 몰래 보험을 가입시키는 이른바 ‘도둑보험’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보험사들은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실정이다. 소비자 몰래 기승을 부리고 있는 ‘도둑보험’에 대해 취재했다.


보험판매자들 실적 채울 목적으로 고객 몰래 ‘도둑보험’ 가입
평소 카드번호나 통장번호 유출에 주의…잦은 통장정리 필수


최근 보험소비자연맹은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보험판매자들이 아는 사람의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가공계약’은 물론 소비자 모르게 명의를 도용해 보험계약을 성립시키는 ‘도둑보험’이 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앗! 내 돈이 어디로?

보험은 보험계약자가 필요한 보험을 선택해 가입하는 게 정상이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도둑보험은 보험판매자들이 자신들의 실적을 채울 목적으로 소비자 몰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보험료도 계약자 통장에서 자동이체 되도록 해놓는 등 계약자 몰래 명의를 도용해서 가입한다 해서 ‘도둑보험’이라는 명칭이 생겨났다.

보험설계사가 임의로 계약자 명의를 도용하고 은행계좌에서 보험료를 임의로 자동이체하는 것은 금융실명제위반, 사문서 위조, 절도행위 등 중범죄에 해당하지만 아무런 죄책감 없이 자행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또 보험사 측에서는 이런 범법행위에 대해 보험설계사에게 그런 일을 시키지 않았다며 책임을 회피하기 일쑤다.

한마디로 보험모집인이 저지른 개인의 범죄행위로 치부하고 있는 것. 결국 보험사의 책임 회피로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부평에 사는 이모(52)씨는 2006년 라이나생명 텔레마케터를 통해 무배당 집중보장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3년후인 2009년 6월 다른 텔레마케터에게 암보장이 강화된 상품을 추천받았고 이씨는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최근 개명을 한 이씨는 증권재발행을 신청했고, 재발행 증권이 4개나 우편 배송되어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확인을 해보니 3개의 보험에 몰래 가입되어 있었고, 자동이체로 매월 보험료도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 황당한 상황에 이씨는 자동이체를 중지시키고 보험사에 확인을 요청했지만, 2010년 3월에 가입시킨 암보장특약부 집중보장건강보험 1건만 무효처리 시켜주겠다고 버텼다.

보험사의 부당한 행동에 화가 난 이씨가 민원을 제기하자 해당 보험사는 그제서야 몰래 가입된 보험금 전부를 돌려줬다. 또 다른 사례로 천안에서 가게를 하는 윤모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에게 이용을 당했다. 2009년 7월 윤씨는 동부화재의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보험료로 월 30만원씩 4차례에 걸쳐 빠져나간 사실을 알게 된 후 매우 놀랐다.

보험사를 통해 상황을 정리해보니 평소 알고 지내던 안산영업소의 김모 설계사가 임의로 보험에 가입시킨 계약임을 확인했다. 알고보니 설계사 김씨는 최근 영업이 부진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윤씨의 명함에 적혀 있는 통장번호를 보고 임의로 보험에 가입시키고 자동이체시킨 것이었다. 윤씨는 보험사에 항의하고 민원을 제기해 지금까지 냈던 보험금 전액을 환불 받았다.

그런가 하면 부천에 사는 김모씨는 최근 유행하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자 A손해보험사의 보험설계사에게 청약을 했다. 하지만 김씨는 가입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보험사에 이미 실손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 손보업계는 지난 4월부터 중복가입체크 시스템을 가동해 타 보험사에 이미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면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놨다.

결국 김씨는 누군가 가입시켜 놓은 ‘도둑보험’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하지 못한 채 허탈해 하고 있다. 이 같은 도둑보험 피해사례가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은 무자격 보험모집 행위와 보험료 횡령, 보험료 대납조건 등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설계사와 대리점을 포함한 보험사들에 대해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8월 한달 간 금융위원회가 공시한 제재내용에 따르면 뉴욕생명보험은 선지급수당에 대한 채권확보 대책 미흡과 보험계약자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 등의 이유로 임원 1명이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또 직원 3명은 감봉이나 견책조치를 받았고, 보험설계사 5명은 업무정지, 1명은 등록취소 상태다.

이어 알리안츠생명보험과 ING생명보험, 메트라이프생명보험, 동양생명보험은 설계사들이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횡령해 각각 설계사 등록취소를 당했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도둑보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카드번호나 통장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이체나 카드사용 내역을 매월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도둑보험’ 피하려면…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둑보험’ 피해 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해당보험사나 금감원에 민원을 접수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경찰 고발을 고려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한편, ‘도둑보험’ 피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험사 홈페이지나 손보협회나 생보협회 홈페이지를 방문, 본인의 보험가입내역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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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