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사건 X파일>

유명호텔서 공짜 피서 ‘뻔뻔 가족’ 덜미
하루 44만원 ‘펑펑’ 계산은 “나몰라 패밀리”

하루 숙박비 24만원 한 끼 식사에 8만원
5인 가족 7일 호텔비 총 308만원 ‘허걱’

일가족 5명이 서울의 유명 호텔에 일주일간 투숙, 맘껏 편의시설을 즐기고 이용료를 내지 않고 도망치다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8월24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정모(44)씨는 같은 달 5일 부인과 자녀 3명과 함께 서울 중구에 위치한 모 호텔에 들어가 11일까지 7일간 객실과 편의시설 등을 이용했다.

정씨 가족이 머문 객실은 하루 숙박비가 24만원이었으며, 이들은 10만원 상당의 룸서비스를 수시로 주문하는가 하면 매일 아침 1인당 8만원짜리 조식 뷔페를 이용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다. 또 4만원의 이용금액이 필요한 호텔 수영장에서 두 차례에 걸쳐 물놀이를 즐기기도 했다. 호텔 서비스를 제대로 즐긴 정씨 가족의 일주일간 호텔 이용료는 총 308만7732원으로 하루 평균 약 44만원을 쓴 셈이었다.

정씨는 일주일간 호텔에 투숙하면서 매일 투숙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결제를 미뤘다. 하지만 날짜가 길어질수록 호텔 측은 이를 수상히 여겼고, 11일 ‘최후통첩’을 제시하자 정씨 가족은 호텔 비상계단을 통해 몰래 달아나려다 직원들에게 적발됐다. 경찰에서 정씨는 “미안하다. 이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했지만 조사 결과 정씨의 ‘무전취식’ 행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3년 전에도 같은 호텔에 투숙하고 몰래 나가려다 적발된 적이 있었던 것. 또 경찰은 정씨가 사기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전력이 있고, 벌금형도 6차례 선고받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총각행세 국정원 직원 퇴출 내막
막 나가던 불륜남 집에선 ‘이혼’ 직장선 ‘퇴출’

결혼사실 속이고 불륜 저지르고도 아내 ‘폭행’
부적절한 만남 유지 위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총각으로 행세하며 불륜을 저지른 국가정보원 직원이 국정원에서 최종 퇴출됐다. 불륜 행각이 드러나 국정원에서 해임됐지만 이에 불복,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것.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하종대 부장판사)는 지난 8월25일 국정원 직원 이모(35)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카페 여종업원 최모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왔고, 이 때문에 부인과 이혼문제로 다투다가 부인을 폭행, 벌금형까지 선고받는 등 사적인 부분에서도 건실한 생활을 요구하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씨는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국정원 직원으로 임용됐으며, 우수한 평정을 받아 승진을 하고 안보 수사 등을 담당하는 부서에 배치되는 등 순조로운 사회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던 중 이씨는 2008년 경기도 성남의 한 카페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최모씨를 알게 됐고, 최씨에게 매력을 느낀 이씨는 총각행세를 하며 최씨를 만났으며 두 사람은 곧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했다. 부적절한 관계에 부담감을 느낀 이씨는 만남을 이어가는 도중, 최씨와 그의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 범죄경력, 출입국기록, 여권판독자료 등 개인정보를 수십 차례나 열람했다.

또 남을 피해 최씨와 연락하기 위해 이미 국정원이 지급한 휴대전화 외에 휴대전화를 따로 구입하기도 했다. 또 국정원에서 정보수집활동을 위한 지원금으로 준 돈으로 최씨 등과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으며, 이 금액만 무려 240만원에 이른다. 급기야 이씨의 아내 김모씨는 이씨의 불륜을 눈치채고, 국정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아내의 민원제기로 부부관계는 더더욱 멀어졌으며 이씨는 아내와 다투던 중 주먹을 휘둘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이씨의 이 같은 파렴치한 행각이 드러나면서 국정원은 작년 7월 “국가정보원 규정이나 관련법 위반 혐의와 함께 직무를 게을리 했다”면서 이씨에 대해 해임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이씨는 국정원의 처분에 불복종해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 역시 이씨의 행동이 도를 넘었다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 내렸다.

애인 명품 사준 카드빚에 ‘강도짓’
“카드빚만 남기고 떠난 사람…”

혼자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금품을 빼앗고 주차 차량을 상습적으로 턴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2년 전 여자 친구에게 명품 등을 선물하면서 4000만원의 카드빚을 졌고, 이를 갚기 위해 강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길가던 부녀자를 상대로 금품을 빼앗고 주차 차량을 상습적으로 턴 혐의로 김모(2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같은 달 13일 오전 3시25분께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의 한 주차장에서 차안에 혼자 있던 김모(42·여)씨에게 길을 묻는 척하며 접근,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80만원을 빼앗았다. 또 지난달에는 새벽시간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안모(37·여)씨를 미행해 핸드백과 목걸이 등 1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했다.

그런가 하면 김씨는 주차 차량을 부수고 금품을 훔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4월 말부터 모두 35차례에 걸쳐 주차 차량을 털었으며, 이를 통해 현금과 골프채, 카메라 등 21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2년 전 사귀던 여자 친구에게 명품 등을 사주면서 4000여 만원의 카드빚을 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치매노인 폭행치사 간병인 쇠고랑
“잠 좀 자라” 발길질에 갈비뼈 ‘뚝’

80대 고령 치매환자 돌보던 간병인 ‘버럭’
우발적 폭행, 갈비뼈 골절 등으로 숨져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고령의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간병인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한창)는 지난 8월24일 치매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간병인 조모(54·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6월17일 치매를 앓는 우모(85·여)씨를 돌보다가 잠을 자지 않고 보채는 우씨에게 “잠 좀 자라”면서 소리를 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씨가 더욱 거세게 반항, 밖으로 나가려는 행동을 보이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한 조씨는 우씨의 가슴을 손과 발로 세게 밀쳐 갈비뼈 등의 골절을 유발했고, 고령의 우씨는 결국 숨을 거뒀다.

이와 관련 당시 조씨는 병간호로 인해 3일간 수면을 취하지 못해 화가 난 상태였음이 참작되긴 했지만 우씨가 결국 사망에 이른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우씨가 85세의 고령으로 정상적으로 생각하거나 행동할 수 없어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조씨가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해 갈비뼈를 15개나 부러뜨리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밝혔다.

교육청서 화투판 벌인 공무원 검거
‘고스톱’ 외치다가 철창으로 고고씽!

정신 나간 공무원들이 대낮 업무시간에 교육청에서 도박판을 벌이다가 경찰에게 적발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8월24일 교육청에서 수백 만원대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손모(60) 과장 등 전남 나주교육청 공무원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후 5시께 나주교육청 내 당직실에서 고스톱 도박판을 벌였으며, 경찰은 교육청 내부에서 도박판이 벌어진다는 첩보를 입수, 불시에 현장을 급습해 손 과장 등 4명을 연행하고 판돈 300만원 가량을 압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날은 교육장의 휴가 기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검거된 직원 가운데 교육장 대신 교육청 행정을 책임져야 할 교육과장과 복무현황을 점검해야할 총무계장, 교육장 운전원 등 기능직 2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첩보 내용과 판돈 규모 등으로 미뤄봤을 때 상습적으로 도박판이 벌어졌을 것으로 보고 이들이 도박을 한 횟수와 추가 도박가담 직원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무너진 코리아 드림 성매매 강요당한 태국 여성
브로커 꾀임에 타국에서도 몸 장사

태국여성들을 속여 한국으로 불법 입국시킨 뒤 성매매를 강요하고 화대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8월24일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로 지모(4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자금 관리책임 김모(46)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4월 태국 방콕의 유흥가에서 일하는 태국인 S씨(20·여)를 알게 된 지씨는 솔깃한 제안을 했다.

한국에서 마사지 일을 하며 성매매까지 같이 하면 한 달에 최고 300여 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 지씨의 말을 믿은 S씨는 같은 달 28일 지씨의 도움으로 한국인 단체 관광객 틈에 끼어 국내에 입국했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S씨가 향한 곳은 서울 강북구에 있는 관광호텔과 유흥주점, 휴게텔 등 대형 업소 세 곳이었다.

결국 S씨는 이곳에서 60여 차례에 걸쳐 한국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지만 월급 한 푼 받지 못했다. 업주 김모(49)씨가 S씨의 입국 비용에 300만원 가량이 쓰였다면서 이를 공제한 것. 또 김씨는 S씨의 도주를 우려, 그녀의 여권을 빼앗은 뒤 지하 업소에 S씨를 감금하고 생리 기간에도 성매매를 강요했다. 경찰 조사 결과 S씨처럼 태국 현지 브로커인 ‘마마상’과 지씨를 통해 국내에 입국한 태국 여성은 모두 20여 명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씨는 태국 여성 소개 대가로 김씨 등 업주들에게 1건당 100~150만원을 받아 챙겼다.

한편, 지씨와 김씨 등은 수차례 경찰 단속에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대신 처벌받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계속 해왔으며, 태국 여성을 국내로 입국시키는 과정에서 이메일로 여성들의 사진을 주고받으면서 외모에 따라 등급을 나누기도 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