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사건 X파일>

어제의 ‘동지’, 오늘의 ‘적’ 된 사연
“재미는 같이 보고 내 돈만 ‘야금야금’”

성접대 함께 받은 동료 경찰에게 3500만원 갈취
총대 메는 척 동료 발목 잡고 늘어져 더티플레이

성접대를 함께 받은 동료 경찰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파렴치한 전직 경찰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17일 향응 접대를 함께 받은 동료에게 이 사실을 비밀로 해주는 조건으로 3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해당 경찰서 전 형사과 경사 정모(42)씨와 전직 대부업자 최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협박을 받고 금품을 건네준 김모(35)씨는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와 최씨는 유착관계에 있었으며 지난 7월,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찰이 내사에 들어가 정씨에게 불만을 품은 최씨가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경찰관 두 명이 성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을 진정했다. 여러 여파로 처지가 곤란해진 정씨는 사표를 제출했고, 사표 제출 후 정씨는 최씨와 공모해 함께 성접대를 받았던 김씨에게 “모든 책임은 내가 짊어질 테니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요구, 3500만원을 뜯어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지난 2008년 4월 평소 알고 지내던 대부업자 최씨를 만나는 자리에 동료 김씨를 데리고 나갔고, 최씨의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향응을 제공받고, 성접대까지 받았다.

향응 접대 후 최씨는 경찰 관련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정씨에게 연락했지만 부담을 느낀 정씨는 최씨의 연락을 피했고, 이에 불만을 품은 최씨가 경찰에 찾아와 두 사람에게 향응을 제공한 사실을 진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경찰은 한때 한솥밥을 먹던 정씨와 김씨를 지난 14일 파면조치 했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예정이다.

70대 노파의 이유 있는 폭행
“전두환 두둔해? 어디 맛 좀 봐라”

후배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 나누다 주먹 휘둘러

자신이 싫어하는 전직 대통령을 두둔했다는 이유로 후배를 두들겨 팬 70대 노파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 17일, 전두환 전 대통령을 두둔했다는 이유로 후배를 때린 A(71)씨를 폭행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낮 12시30분께 광주 남구 노대동 길거리에서 후배 B(69)씨와 함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야기 도중 B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은 깡패도 없애고 정치도 잘했다”고 말했고, 이야기를 듣고 있던 A씨는 갑자기 B씨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둘렀다. 경찰에 붙잡혀온 A씨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주기에 마음이 싱숭생숭한데, 후배가 김 전 대통령에게 모질게 굴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을 두둔하자 참을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지적장애인에 가혹행위 10대 2명 구속
“째려본다” 인분 먹이고 ‘담배빵’

단지 ‘째려본다’는 이유로 또래의 지적장애인에게 인분을 먹이고 담뱃불로 몸을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10대 소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 18일 10대 여성 지적장애인을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의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이모(15·여)양 등 2명을 구속했다. 이 양 등은 이달 초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모 아파트 상가 앞에서 훌라후프를 하던 중 지나가던 지적장애인 박모(16·여)양과 어깨를 부딪쳤다.

박 양이 눈에 거슬린 이 양은 “왜 째려보느냐”며 박 양의 뺨을 수십 차례 때렸고,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3층 화장실로 박 양을 끌고 갔다. 이어 이 양 등은 박 양이 달아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고, 담뱃불로 몸에 상처를 입힌 뒤 화장실 오수를 몸에 뿌리고 빗자루를 수십 차례 더 휘둘렀다. 심지어 이들은 변기에 남아있던 인분을 청소용 솔에 묻혀 먹이기까지 했으며, 박 양의 알몸 사진을 찍은 뒤 “경찰에 신고하면 소년원에 다녀와서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양 등에게 특별한 전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와 관련 이 양은 “이날 갑자기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소녀 중 한 아이는 결손가정 출신으로 영화 등에서 폭력 장면을 여과 없이 보고 이유 없는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10대 소녀들의 범행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가혹하고 비인간적이어서 구속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인터넷 모집 룸메이트 ‘적신호(?)’
휴가 다녀오니… 룸메이트가 가전제품 ‘싹쓸이’

인터넷을 통해 룸메이트 구하는 사람들에게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으로 구한 룸메이트가 보름간 함께 살고 원 거주자가 휴가를 떠난 사이 가전제품을 싹쓸이한 사건이 발생한 것. 충남 천안 서북경찰서는 지난 16일 룸메이트가 자리를 비운 사이 가전제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2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일 오전 10시께 서북구 입장면에 위치한 모 아파트 이모(23)씨의 집에서 컴퓨터와 TV, 냉장고 등 모두 315만원 어치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이달 초 이씨가 인터넷에 낸 룸메이트 모집 광고를 보고 이씨와 함께 거주하기 시작했으며, 이씨가 여름휴가를 간 사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씨는 “일자리를 알아보러 천안에 왔는데 마땅한 직장을 구하지 못해 생활비가 필요했다”고 진술했다.

30대 임산부 재래식 화장실서 아기 출산
출산임박 용변 보다 아기 ‘풍덩’

응급차 실려 병원 도착까지 산모도 출산 사실 몰라
급히 집으로 돌아가 재래식 화장실서 신생아 발견

출산을 앞둔 임산부가 재래식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아기를 낳아 아기가 변기에 빠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6일, 오전 8시7분께 출산을 앞둔 임산부 A(32·여)씨는 병원에 갈 준비를 마치고 119에 병원이송을 요청한 뒤 잠시 화장실에 들러 용변을 봤다. 재래식 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A씨는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119차량을 타고 병원으로 이동했고, 이송 도중 A씨의 보호자가 탯줄이 보인다고 이야기 했지만 곧 병원에 도착했다.

병원에 도착한 A씨는 의료진에게 황당한 말을 들었다. 병원 의료진이 “이미 출산을 했다”면서 “신생아는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본 것. 이때까지 산모나 보호자, 119구조대 등 누구도 아기를 이미 출산한 사실을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

상황을 파악한 119구조대는 재빨리 A씨의 집 재래식 화장실로 출동했고, 화장실에 빠져있던 여자 신생아를 출산 40여분 만에 구조했다. 119구조대가 도착했을 당시 신생아는 높이 2m 가량 아래의 바닥에 있는 분뇨 위에 얼굴이 위쪽으로 향한 채 누워있었고,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지난 18일 저녁 6시30분 기도폐쇄와 폐렴증세로 결국 숨졌다.

교통사고로 처자식 죽인 가장 진실게임
‘사랑’에 눈 멀고 ‘돈’에 귀 먹어

단순 사고로 마무리될 뻔한 교통사고가 ‘사랑’에 눈 먼 가장의 자작극임이 드러나면서 진실게임은 법정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8일, 외도 사실을 들킨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처자식을 숨지게 한 A(37)씨를 살인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말 처가에 들렀다가 승용차로 돌아오던 중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용두나들목에서 도로 옆 축대벽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A씨의 아내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두 딸도 끝내 사망했다. 당시 경찰은 ‘졸음운전을 했다’는 A씨의 말을 믿고 단순 사고로 처리했다. 하지만 보험금을 처리하던 보험회사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A씨가 사고가 나기 불과 10일 전과 7일 전, 부인이 사망하면 총 11억여 원을 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을 들어둔 것.

보험사의 제보에 의문점을 포착한 경찰은 즉각 수사에 나섰고 지난 6월18일 경기도 수원의 내연녀 집에 머물고 있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내연녀가 있었던 A씨는 2008년 11월께 부인에게 외도 사실을 들켰고, 이후 이혼을 요구했지만 부인은 자녀들을 생각해 이혼에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A씨는 내연녀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 결국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르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강하게 혐의를 부인했으며, 조사 기간이 길어지자 ‘사고 전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통해 A씨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결과를 확보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수사가 난항에 빠지기도 했지만 경찰은 포기하지 않았고, 도로교통공단 등 5개 기관으로부터 ‘자연스런 사고로 볼 수 없다’는 감정을 얻어냈다.

경찰에 따르면 체포 당시 A씨는 내연녀의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니는 등 자신의 부인과 두 명의 자녀를 살해한 가장의 모습이 아니었다. 결국,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한 18일 수사를 마무리한 뒤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하지만 A씨는 지금까지도 입을 굳게 다문 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진실은 검찰과 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관상용(?) 대마초 재배 60대 불구속 입건
“꽃이 예뻐서 키웠어요”

‘꽃이 예뻐서’ 관상용으로 대마초를 재배했다는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17일 집 앞 텃밭에서 대마초를 재배한 공모(65)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자신의 집 앞 텃밭 모퉁이에서 대마 3그루를 재배했다.

공씨는 경찰에서 “9월의 대마에서 꽃이 피는 시기인데 꽃이 예뻐서 키웠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공씨는 대마초를 재배만 했을 뿐 판매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공씨가 대마초를 흡연했을 가능성은 열려있다. 이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공씨의 모발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했고, 모발 감정 결과 흡연 사실이 드러날 경우, 본격적으로 대마를 입수한 경위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유흥업소 여종업원 3인방 양주 절도사건
“월급 안주려면 양주라도…”

천안 서북경찰서는 지난 18일, 월급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근무하던 유흥업소에 몰래 들어가 양주 등을 훔친 여종업원 3명을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임모(28·여)씨 등 3명의 여성은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위치한 K유흥주점에서 일해 왔다. 하지만 업주는 월급을 제때 주지 않았고, 급기야 업소 문을 닫은 채 연락이 두절됐다.

이에 앙심을 품은 임씨 등은 지난 6월30일 새벽 2시경 자신들이 근무하던 유흥주점에 침입, 보관중이던 양주와 음료수, 안주 등 100만원 상당을 자신들의 승용차를 이용해 절취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업주로부터 개인 당 약 200만원의 월급을 받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 됐고 훔친 양주 등은 모두 이들이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주변의 CCTV 자료 등을 분석해 이들을 검거 했으며, 현재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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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