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세태> 화대 챙기는 남고생 원조교제 실태 고발

호기심에 끌린 10대 소년 ‘돈맛’ 들려 허우적

[일요시사 = 이보배 기자] ‘성매매자=여성’, ‘성매수자=남성’이라는 ‘성매매 공식’에 금이가기 시작했다. 화대를 지불하고 남성을 매수하는 여성과 화대를 받고 자신의 성을 매매하는 남성들이 늘고 있는 이유에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최근 성을 매매하는 남성의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데 있다.

실제 남자 고등학생 중 용돈벌이를 위해 성매매를 하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인터넷 채팅 사이트와 애인대행 사이트를 통해 공공연히 이뤄지는 남고생 원조교제의 실상을 알아보기 위해 학생들이 많이 찾는다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접속해봤다.

10대 후반, 20대 초반이 강세

청소년 성매매가 우리 사회에 독버섯처럼 퍼지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다. 하지만 성매매자와 성매수자의 성별이 뒤바뀐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본능적으로 여성의 상위에 있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해 화대를 받고 성관계를 갖는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청소년들은 성인 여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고 있다. 강한 호기심과 본능적인 욕구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여성 성매매자들과 다르지 않다. 바로 ‘돈’이다.

남성 성매매는 주로 20~40대 여성을 상대로 이뤄지고 그 연령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집중돼있다. 기자는 실상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17일, 국내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우위를 다투는 ‘ㅅ’ 사이트와 ‘ㅎ’ 사이트에 접속했다.


늦은 밤, ‘ㅎ’ 사이트는 북적이는 네티즌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개설되어 있는 대부분의 채팅방 제목은 ‘건전’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이때 누군가 말을 걸어왔다. “주인님의 착한 애완남”이 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지난해 지방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황모(19)군은 당돌한 첫마디처럼 시종일관 당당하게 대화를 이어갔다. 기자가 대화의 의도를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는지, 케이블 채널에서 인기를 끌었던 ‘애완남 키우기’ 프로그램을 언급하며 이해시키려 애썼다.

그러면서 자신은 방송에는 나오지 않는 부분까지 채워줄 수 있다고 말했다.

좀 더 자세히 물어보니, 가격 흥정만 되면 잠자리도 가능하다는 대답과 함께 20대 혹은 30~40대 여성을 상대로 ‘원조교제’를 하고 있음을 털어놨다. 황군의 솔직함에 기자 역시 기자임을 밝히고 대화를 이어나갔다.

황군이 원조교제를 처음 시작한 것은 지난해 수능을 앞둔 시기였다.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가끔 했던 채팅이 화근이었다.

황군은 채팅을 통해 27세의 학원강사인 ‘누나’를 알게 됐고, 수험생 신분이었던 황군은 학원강사라는 누나와 친하게 지내면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누나’는 황군에게 효과적인 학습법을 알려주는 등 매우 호의적으로 대했다.

한 달 가량 대화가 지속되면서 두 사람은 직접 만나게 됐고, 처음 만난 날 식사와 함께 간단히 술을 마신 뒤 모텔로 향했다. 황군은 그 누나가 첫 상대였다고 털어놨다.


그동안 느꼈던 따뜻함과는 대조적인 모습으로 황군과 성관계를 가진 누나는 모텔을 나서면서 황군에게 10만원을 건넸고, 그 뒤로 연락을 뚝 끊었다.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졸지에 성매매자가 된 황군은 당시 기분이 매우 나빴다고 고백했다.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누나였고, 그런식으로 연락을 끊을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 황군은 타락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인터넷 채팅 사이트 통해 남고생 원조교제 늘어나
‘원나잇 스탠드’에서 ‘애완남’으로 적극 나서기도

그 누나와 비슷한 방법으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여성들이 많았고, 그 중에는 더 많은 금액을 제시하는 30대 이상의 아줌마들도 포함돼 있었다. 자책감과 자괴감은 회를 거듭할수록 ‘쾌감’으로 바뀌었고, 손에 쥐어지는 액수만큼 의미없는 만남의 횟수도 늘어갔다.

황군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또 있었다. 말을 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던 친구들 중에도 성매매로 용돈을 버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공공연한 비밀이었지만 특유의 말투나 제스처만 봐도 어떤 친구들이 원조교제를 하는지 알 수 있었고, 황군의 그런 추측은 빗나간 적이 없었다. 대학에 진학한 뒤 황군은 점점 대담해졌다.

기자와의 만남이 그러했듯이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직접 상대를 구하기도 하고, 애인대행 사이트에 자신의 정보를 게재해 성매수자들로부터 연락을 유도하기도 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상당수의 여성들이 황군에게 ‘콜’을 해왔고, 그때마다 황군은 5만~15만원의 화대를 챙겼다. 황군은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스트레스 해소와 함께 용돈까지 벌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황군에게도 성매매의 불문율이 있다. 모든 성매매는 한 번에 끝내는 것이다.

두 번 세 번 만나다가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의미 없는 성관계 파트너를 길게 유지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른 이유는 지난해 수능 직후 만난 30대 후반의 아줌마가 “서울 소재 대학에 합격하면 방을 얻어주겠다”면서 동거를 종용한 데 있다. 적극적인 애정공세에 놀란 황군은 최고 고객이었던 이 아줌마를 끊어내면서 작업 전략(?)을 바꿨다. 이때부터 황군의 모든 성매매는 곧 원나잇 스탠드가 됐다. 

‘ㅅ’ 사이트 채팅방에서 만난 18세의 박모군은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줬다.


현재 ‘ㅅ’ 사이트는 채팅 건전화의 일환으로 만 19세 미만이 개설한 채팅방은 성인에게 보이지 않으며, 성인이 개설한 채팅방 역시 만 19세 미만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1:1 대화와 방장이 초대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10대들과의 채팅이 쉽지 않게 된 기자는 주제별 키워드 ‘기타’에 채팅방을 개설해놓고 만남을 기다렸다.

‘기타’ 키워드에는 일명 ‘에써머’들이 많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였다. ‘에써머’는 하드코어 성관계를 일컫는 SM 마니아들을 지칭하는 말로 채팅방에 입장하는 네티즌들은 하나같이 ‘멜돔’ ‘멜섭’ ‘스위치’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자신의 나이와 지역, 성향을 설명하기 바빴다.

정신없이 글이 올라오는 상황에서 기자는 박 군과 1:1 대화를 시작했다. 박군은 지난해 애인대행 사이트에서 만난 30대 초반의 여성 때문에 에써머가 됐다고 털어놨다. 알바비나 벌어볼 작정으로 애인대행 사이트에 가입한 것이 화근이었다.

‘말 잘 듣는 동생 구해요’라는 소개글을 본 박군은 나이 차이가 많으니 잘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졌지만 결국 변태적인 성관계의 희생양이 됐다.

‘자괴감’은 점점 ‘쾌감’으로

상대 여성은 가학적인 성관계를 즐기는 ‘펨돔’이었던 것. 첫 관계의 기억이 강했던 박군은 결국 피가학적인 성관계를 즐기는 ‘멜섭’이 돼버렸고, 이후 인터넷 채팅 사이트와 애인대행 사이트, 카페 등을 전전하며 성매매 상대를 구하기에 이르렀다.


잘못된 성관계의 첫 단추가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박군에게 그릇된 성의식을 심어준 것이다.

실제 황군과 박군의 경우처럼 이성이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성의식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른 성관계로 인해 ‘원조교제’ ‘SM 마니아’가 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 청소년을 향한 가족과 사회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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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