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의 직장’ LH 성추문 백태

몹쓸짓은 고위간부…합의금은 임직원들이

[일요시사 경제팀] 양동주 기자 = 높은 연봉과 안정된 근무 여건을 갖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 구직자들 사이에서 꿈의 직장으로 불린다. 그러나 이 같은 특징은 단면에 불과하다. LH 내부에서 불거진 각종 잡음은 도덕성에 대한 의구심을 들게 한다. 어느새 성추행·성추문 1등 공기업이라는 부끄러운 낙인마저 찍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토지개발, 도시개발, 주택공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적인 공기업이다. 171조7820억원에 이르는 자산총액은 전체 공기업 가운데 한국전력 다음이고 심지어 재계순위 3위인 SK그룹마저 앞선다. 한마디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한다.

솜방망이 처벌

그러나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외형과 달리 LH는 내부에서 각종 잡음을 끊임없이 양산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공기업 부실 종합 선물세트’나 다름없는 LH의 모습이 여과 없이 노출됐다. 엄청난 금융부채, 사업자 선정 비리 등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더 심각한 건 성추행·성희롱이었다. LH의 도덕성을 가늠하기 충분했던 이 사안에 대해 여야 할 것 없이 쓴소리를 내뱉은 건 당연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국감 당시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공기업 임직원들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LH에서 3건 발생해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공동 1위였다고 꼬집었다. 또한 LH는 같은 기간 동안 성희롱 사건도 3번이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합치면 국토부 산하 공기업 중에서 성범죄 발생빈도는 단연 최고 수준이다.

하 의원은 “LH 고위 임원들의 성추행·성희롱은 내부 구성원뿐만 아니라 외부인을 대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체를 접촉하는 등 심각한 도덕불감증을 보인 경우도 있었다”며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예방교육이 전혀 효과를 내지 못하고 형식적으로만 진행됐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성범죄가 자행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더 가관이다. 조직적으로 은폐 혹은 잡음을 무마하려는 움직임마저 포착됐다.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재영 LH 사장을 앞에 두고 고위 간부의 여직원 성희롱 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LH의 한 1급 고위 간부는 지난해 파견직 여직원을 성희롱한 혐의로 지난 7월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이 내려졌으나 약 3주 뒤 열린 LH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로 처벌이 경감됐다. 인사위가 열리기까지 3주 사이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4000만원의 합의금을 주기로 하고 성희롱과 관련한 민·형사상 소송도 취하됐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LH 직원 3000명이 감경 처벌에 대한 부당함을 들어 탄원서를 제출했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이재영 사장의 요청으로 재심의가 이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위는 인사 규정에 없는 ‘정직 5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LH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정직은 1∼3개월 이내에서 내려야 하며 그 이상의 중징계는 해임 또는 파면을 해야 한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성희롱 사건을 처리하면서 고충위원회가 요구한 징계안이 인사위에서 경감된 적이 없었는데 예외적인 경감이 내려진 것”이라며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인사위 개최를 미루고 기다려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성희롱·성추행 1위 공기업 불명예
심각한 기강해이 “내부 통제불능?”

게다가 LH 내부에서는 문제가 불거진 고위 간부를 돕고자 합의금 4000만원에 대한 모금운동까지 벌였던 정황이 드러났다. 그 사이 인사위 위원장과 성희롱 가해자 모두 LH 사내 감사실 출신 고위직 모임인 ‘감일회’회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은 더욱 확대됐다. LH의 봐주기 문화가 극에 달했다는 평가가 무색하지 않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김 의원은 “최근 한 주거급여 조사원은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민원 신고만으로 해고 처분이 내려졌다”며 “LH 인사위는 내부 고위직들로만 구성돼 있어 처벌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이중잣대를 들이댔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 같은 지적사항이 매년 되풀이 된다는 점이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LH는 비슷한 지적을 받았고 유사 사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해 4월에는 강원지역본부 A직원이 기업인 교육에서 여성 강사의 엉덩이를 때리는 추태를 부렸지만 A직원은 감봉 조치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데 그쳤다. 지난해 5월에는 LH 토지주택연구원 사원이 학술대회에 참가해 다른 기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등 성추행·성희롱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LH의 성추행·성희롱 예방 대책은 아직까지 별반 달라진 게 없다. LH는 매년 3∼4회에 걸쳐 성추행·성희롱 예방을 위한 집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1시간에 걸친 사이버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다만 이 사항은 임원의 여직원 성추행에 대한 정직 5개월 징계처분이 내려지기 전부터 해왔던 사항이다. 

이렇게 되자 ‘제 식구 감싸기’ 차단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즉, 부정부패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상호견제 시스템이나 외부기관 감사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1∼2012년 공직유관단체로 신규 지정된 145개 기관 가운데 63곳(43.4%)의 인사위원회는 내부위원만으로 구성돼 있다. 이 경우 외부위원을 기관장이 추천하도록 돼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기도 어렵다.

도 넘은 봐주기

LH 노조 관계자는 “성희롱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에도 추가 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동일한 잡음이 불거지기 전에 징계수위를 조절하는 등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성희롱 부실교육 실태

고용노동부가 전국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맡은 93개 지정 교육기관을 일제 점검한 결과 25곳이 부실운영으로 적발됐다. 지난 9월1일부터 10월8일까지 이뤄진 점검을 토대로 고용부는 운영이 부실한 17곳의 지정을 취소하고 8곳에는 시정지시 및 행정지도를 했다.

지정 취소된 17개 교육기관은 대부분 법정 자격이 있는 강사를 확보하지 않았고 최근 2년간 교육 실적도 전혀 없었다. 법정 자격을 갖춘 강사는 고용부 장관이 직접 실시하는 강사 양성교육 또는 고용부 장관이 승인하거나 비용을 지원하는 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를 말한다.

법정 교육시간(1시간 이상) 미준수, 법정 교육내용 누락 등의 문제가 있는 8개 기관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재교육하도록 시정지시를 내렸다. 관련법상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피해 근로자의 고충 상담 및 구제 절차 등의 내용은 예방교육에 포함돼야 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정 교육기관에 의한 성희롱 예방교육은 총 833개소, 7만4623명에 대해 이뤄졌다. 그 중 각 지역 여성노동자회 등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고용평등상담실 13곳이 총 475개소 2만4428명을 교육하는 등 실적이 우수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연말까지 미지정 교육기관이 민간기업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담당하는 실태를 추가 조사해 지도·단속할 방침이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빙자해 금융상품 등을 판매하는 교육기관 등도 추가로 적발할 예정이다. 예방교육 시간에 각종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방문판매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상표법 등에 의해 처벌·제재를 받을 수 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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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