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 그 후 5개월 뒷이야기

충격도 분노도 슬픔도 이젠 먼 남의 나라 일?


온 국민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던 천안함 침몰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5개월이 지났다. 오랫동안 전쟁의 기억을 잊고 평화에 젖어있던 국민들에게 천안함 침몰사고는 너무 큰 충격을 안겨줬다. 선체가 들어올려지고 실종 장병들의 시신이 하나씩 발견될 때마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북한의 소행임이 확실해지면서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이 밀려오기도 했지만 그때뿐이었다. 사고가 발생한 지 5개월이 지난 지금 천안함을 거론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아픈 기억이지만 잊어서는 안 되는 천안함 침몰사고…. 그 후 5개월을 돌아봤다.

보상금 때문에 유가족 울고 웃고, 법률안 개정까지…
천안함 사태 이후 강력해진 대북제재 계속 이어지나


2010년 3월26일 밤 9시22분 백령도 서남방 2.5km를 초계중이던 천안함이 엄청난 폭음과 함께 두 동강이 난 채 침몰했다. 충격적인 사고로 승조원 104명 중 58명은 구조되고 46명이 실종됐으며, 실종자 모두 전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와 군 당국은 사고 이후 3월31일, 공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외국인 전문가까지 포함된 민·군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원인 조사에 착수했고, 5월20일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아~! 천안함이여

조사결과 결정적 증거인 북한의 어뢰 추진체를 사고해역에서 건져 올렸고, 이 어뢰 프로펠러와 선체에 흡착한 알루미늄 산화물이 동일하고 어뢰 내부에 한글로 ‘1번’ 글씨가 써 있으며 그 설계가 북한의 무기수출용자료의 어뢰설계와 일치해 천안함 침몰은 결국 북한의 소행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천안함 침몰 원인을 두고 학계에서는 묘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으며 정부는 북한의 소형 잠수함이 발사한 어뢰에 의해 비접촉 수중폭발로 천안함이 침몰한 것이 확실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독자적 대북 제재조치와 더불어 유엔 안보리 회부 등 국제적 공조로 북한의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또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46인의 용사를 최고의 예우로 추모하고 그 유족들을 보살필 것을 약속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범국민적인 장엄하고 엄숙한 해군장의 장의행사와 희생자 총원 1계급 특진 및 화랑무공훈장을 추서했고, 천안함 위령탑 및 추모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추모행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유가족에 대해서도 보상금과 조위금, 성금 등 최대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각종 지원프로그램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천안함 사고로 목숨을 잃은 46명의 장병들을 전사자로 예우하고 1인당 5000만원의 국방부 위로성금을 전달했으며, 보상금은 계급에 따라 2억~3억60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유족연금 역시 월 94만8000원~255만원으로 계급별 차등 지급된다.

그런가 하면 숨진 장병들의 보상금 때문에 유족 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국민들을 안타깝게 하기도 했다. 가장 눈길을 끌었던 사연은 고 신선준 상사의 사연이다. 천안함 침몰 사고가 발생한지 100일이 지났을 무렵, 26년간 소식이 없던 고 신 상사의 생모가 돌아온 것. 26년간 깜깜무소식이던 신 상사의 생모는 아들의 사망 보상금이 지급될 무렵 등장했고, 이미 아들의 보상금 1억원을 챙긴 상태였다.

신 상사의 부친에 따르면 신 상사의 생모는 1983년 어느 날 갑자기 자취를 감췄고, 그때부터 아내 없이 두 남매를 홀로 키웠다. 신 상사는 어려운 가정형편 탓에 대학 진학 대신 군입대를 자원했고, 생모는 신 상사의 마지막 가는 길에도 나타나지 않았다.하지만 신 상사의 생모는 현행법 상 보상금을 받으려면 부양여부와 관계없이 친모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악용,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하며 이미 1억원을 받아냈다.

또 전체 보상금과 매달 지급되는 연금의 절반마저 요구했다.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며 울분을 토했고, 사회적 논란이 가시화되자 무소속 송훈석 의원은 지난 7월23일 사망한 군인에 대한 부양, 양육기여도 등을 참작해 연금급여를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양육 기여도와 상관없이 사망군인의 양친에게 각각 보상금의 절반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유가족간 보상금과 연금문제 등으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이혼 증가추세에 있는 현 상황에서는 이 같은 사례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

이와 관련 송훈석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고귀한 희생에 대해 법의 맹점을 악이용하는 실태는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관련법 개정을 통해 유가족들이 제대로 보상받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천안함 사태 이후 남북은 긴장과 대립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미국을 비롯해 다른 나라들과 함께 강경한 대북조치를 꾀했다.

유엔안보리에서의 의장성명을 도출한 이후 한·미 양국은 외교국방장관회의(2+2회의)를 진행하고 동해에서 대규모 연합훈련을 가졌다. 또 북한군-유엔사 대령급 실무접촉이 이루어졌고, 아세안지역안보포럼도 진행했으며, 이어 미국은 새로운 대북 금융제재를 준비하고 있다. 천안함 사태 이후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한·미의 대북제재와 관련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정권교체까지 염두에 둔 측면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미 양국의 북한 옥죄기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응징 차원을 넘어 북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의미하는 ‘김정일 정권 교체’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한 것.

보상금이 뭐길래

실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부장관은 지난달 2+2회의를 마친 뒤 대북 금융제재를 발표하면서 “북한 지도부와 자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힌 바 있고, 우리 정부 역시 미국의 대북 금융 제재에 대해 “특정 계좌에 대한 정밀타격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같이 북한 지도부를 압박하는 강도 높은 대북 제재는 북한 권력 내부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대북제재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대북정책 기조 결정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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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