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사건 X파일>

2세 아들 살해 후 일가족 3명 투신자살 ‘비극’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2세 남아 살해된 지 하루 만에 일가족 투신, 숨진 채 발견
유서 한 장 남기지 않아…대체 무슨 일 있었나 궁금증 증폭

전북 정읍서 2세 남아가 흉기에 찔려 살해된 가운데 다음날 연락이 두절됐던 일가족 모두가 투신자살한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3일 오전 11시30분께 정읍시 북면 모 아파트 공사현장 뒷편에서 박모(35)씨와 박씨의 아내 장모(33)씨, 딸(3)이 피를 흘리며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 부근에서 박씨 일가가 타고 온 것으로 추정되는 아반떼 승용차가 발견됐으며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전날인 2일 오후 10시께 전주시에 위치한 박씨의 집 안방에서는 박씨의 두살배기 아들 박군이 숨져 있는 것을 박군의 외삼촌 장모(32)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박군은 흉기로 목이 여러 차례 찔린 상태였고, 시신의 상태에 따라 이날 정오를 전후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박군의 시신을 발견한 장씨는 “박군의 어머니가 아무런 이유없이 가족에게 1300만원을 입금하고 연락이 두절돼 집으로 찾아갔더니 박군이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부부는 비교적 안정된 직장을 다니고 있었지만, 부인 장씨는 우울증으로 인해 지난 5월 휴직했다. 경찰은 사건 정황상 부부 중 한 명이 아들을 먼저 살해하고 일가족이 아파트에서 동반 투신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막나가는 10대 사건 ‘천태만상’
복면강도에 뺑소니까지 “정신차려 이 친구야”

10대 청소년이 심야시간대 복면을 하고 편의점에 침입, 금품을 강탈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지난 2일 이모(16)군 등 2명에 대해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군 등은 지난달 20일, 손님이 뜸한 오전 4시30분께 광명시 소하동에 위치한 한 편의점에 침입했다. 당시 그들이 선택한 복면은 검정비닐 봉투.

얼굴을 감추기 위해 검정비닐 봉투를 쓴 이들은 미리 준비한 각목으로 종업원 A(19)군을 위협해 현금 15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힌 이군은 “친구사이인데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충북 청주에서는 단속 경찰을 치고 달아난 고교생 2명이 붙잡혔고, 병원 입원실을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10대 청소년들도 덜미가 잡혔다.

먼저 청주 상당경찰서는 지난 2일 단속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오토바이로 치고 달아난 청주 모 고등학교 3학년 B(18)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같은 날 오후 2시40분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 중인 충북경찰청 소속 경찰을 자신들이 몰던 오토바이로 치고 달아났다. 도주했던 이들은 범행 한 시간 뒤 쯤 청주의 한 지구대에 찾아와 자수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헬멧을 쓰지 않아 단속될까 두려워 순간적으로 그랬다”고 진술했다.

그런가 하면 청주 상당경찰서는 같은 날 가출 뒤 상습적으로 병원 입원실에서 금품을 훔친 김모(15)군 등 2명을 절도 등의 혐의로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 5월28일 낮 12시쯤 모 병원 입원실에 몰래 들어가 환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21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나는 등 최근까지 5회에 걸쳐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경찰은 병원 주변의 CCTV로 탐문수사를 벌여 김군 등의 여죄를 캐고 있다.

‘유흥업소 유착’ 경찰관 무더기 징계
63명 중 6명만 파면 ‘솜방망이 징계’

‘무더기 징계’ 가면 뒤에 ‘솜방망이’ 숨어 있어
4개월 감찰에도 구체적 유착 사실 밝히지 못해…

서울 강남 유흥업소 유착 의혹 경찰관 39명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경찰관과 유흥업소 업주의 유착을 이유로 경찰에 무더기 징계를 내린 것은 처음이지만 ‘솜방망이 징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4개월여에 걸친 감찰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유착 사실은 단 한 건도 밝혀지지 않은 이유에서다.  서울경찰청은 강남 유흥업소 ‘큰 손’으로 알려진 이모(38)씨와 유착 의혹을 받고 있던 경찰관 63명을 감찰 조사했다.

그 결과 이들 중 6명을 파면·해임하고, 33명은 감봉·견책 조치하기로 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특히, 이씨의 유흥업소가 위치한 강남구 논현동 관할 지구대에 근무하던 A경사는 지난해 3월9일부터 1년 동안 이씨와 400차례 이상 통화했고, 불법영업 신고가 들어온 직후 통화가 집중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징계를 받은 나머지 5명도 상황은 비슷하다. 비슷한 시간대에 이씨와 수백 차례에 걸쳐 통화를 했고, 경징계를 받은 33명의 통화 횟수는 각각 10여 차례에 머물렀다.
경찰과 업주간의 유착 고리를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감찰이었지만 이번 결과는 썩 좋지 않다. ‘유흥업소 업주와 경찰관이 수 많은 통화를 했다’는 언론보도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마무리 됐기 때문이다. 실제 이씨에게서 돈을 받은 경찰관이 있었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은 한 건도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이 감찰을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유착관계를 파악할 결정적 방법인 계좌 추적 등은 손도 대지 않은 이유에서다.

한편, 강남 유흥업소 ‘큰 손’ 이씨는 2000년부터 서울 북창동과 강남 일대에서 유흥업소 13곳을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 수법으로 세금 42억 6000여만원을 포탈하고 미성년자를 고용,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됐다.

철없는 20대 여성, 강도 자작극 ‘왜?’
남친 선물 부담… 돈 없어 “강도야~”

20대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약속한 고가의 선물을 살 돈을 마련하지 못해 강도 자작극을 벌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구에 거주하는 미용관리사 왕모(28·여)씨는 지난 7월23일 자신의 집에 강도가 침입, 현금과 상품권을 빼앗아 달아났다고 광주 서부경찰서에 신고했다. 당시 왕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한 남성이 나타나 집안으로 끌고 들어가더니 손과 발을 붕대로 묶고 상품권을 포함한 현금 22만9000원을 훔쳐 달아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왕씨의 주장에 대해 의혹을 품었다. 왕씨가 증거물로 제시한 붕대에 잘린 흔적이 있고, 방에 누군가가 침입한 흔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자작극 가능성을 열어둔 채 조사에 임했다. 경찰에 신고하고 이틀이 지나 왕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제주도로 휴가를 떠나면서 돌연 경찰에 신고를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경찰은 왕씨의 자작극을 확신했다.

왕씨는 경찰에서 “남자친구에게 휴가에 맞춰 고가의 선글라스를 선물하기로 약속했는데 돈이 없어서 부담스러웠다”면서 “돈을 빼앗긴 것처럼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 자작극을 벌였다”고 털어놓으며 선처를 호소했고, 결국 왕씨는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우울증 30대 주부, 5년간 억대 절도 내막
백화점이 통째로?… “이 죽일놈의 도벽”

우울증을 동반한 도벽으로 울산 지역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을 돌며 억대 물품을 훔친 30대 주부가 구속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3일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에서 500여 회에 걸쳐 고급 핸드백을 비롯해 옷, 신발, 생활용품 등 1억원 가량의 물품을 상습적으로 훔쳐 온 백모(34·여)씨를 특가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5년 전부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백씨는 지난 7월18일 오후 3시께 울산 남구의 한 백화점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24만원 상당의 아동점퍼 2벌을 훔치다 백화점 보안요원에 적발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백씨의 집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백씨의 방과 거실 등에 1000여 점의 새 물건들이 추가로 발견된 이유에서다.

백씨의 집에서 발견된 물건들은 고급 핸드백과 의류, 신발, 지갑, 식탁보 등으로 다양했으며, 총 가격은 1억원에 달했다. 상표도 채 떼지 않은 물건들은 집안의 신발장, 안방 장롱, 자녀의 공부방, 베란다, 심지어 세탁기 안에까지 넘쳐나고 있었으며 대부분 비닐봉지나 주머니에 그대로 들어 있었다. 백씨는 자기 몫 뿐만 아니라 남편과 두 자녀의 물품까지 골고루 훔친 것으로 드러났고, 그가 주로 물건을 훔친 곳은 울산 남구의 백화점 2곳과 대형할인점 2곳 등 모두 4곳에 이른다.

백씨가 매달 10여 회씩 5년 간 물건을 훔치는 동안 해당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이 같은 사실을 몰랐던 것일까. 업계 관계자는 “백씨의 경우 말고도 백화점과 대형할인점에서는 매일 절도범이 끊이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손해를 본 입점 매장에서 백화점과 대형할인점에 도난 사실을 신고하면 해당 업체는 이미지에 손상을 입어 대부분 묵살하고 경찰서 등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30대 주부 백씨가 5년 간 1000여 점의 물건을 들키지 않고 훔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초등학교 경비원이 여학생 성추행 ‘충격’
“믿을 어른 하나 없어요”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용역경비원이 여학생을 유인하고 성추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지난 3일, 울산 지역 모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중인 A(12·여)양을 유인해 몸을 더듬은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당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용역경비원 전모(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4월 방과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A양에게 “율무차를 주겠다”며 접근했다.

학교 경비원을 믿었던 A양은 전씨를 따랐지만 전씨는 A양을 사람이 없는 교내 행정실로 데려가 차를 마시는 A양의 몸을 더듬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는 등 지난 6월에도 이와 유사한 행동을 보였다.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혼자 고민하던 A양은 주변 친구들에게 이 문제를 상담했고, 이 과정에서 A양의 부모님과 학교에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학교 측은 이 일을 알게 된 즉시 경찰에 전씨를 신고했고, 경비원 교체도 마무리했다. 학교 측의 발빠른 대처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은 “학교 경비원도 이모양인데 대체 누굴 믿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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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