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특집] 무더위에 ‘열받는’ 부부들 실태

불쾌지수 올라가면 ‘성욕’ DOWN! ‘부부싸움’ UP!


최근 전국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 탓에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사소한 다툼 또한 늘어 여름철에는 유난히 사건·사고 소식이 많다. 그 중에서도 더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계층은 ‘부부’인 것으로 조사돼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119 구급대 응급 이송환자를 분석한 결과, 6월과 7월 등 더운 여름철에 부부싸움이 특히 많이 발생했다. 또 이혼소송 접수와 협의이혼 신청 또한 무더운 8월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복더위에 대판 싸우고 찬바람 불면 이혼도장
8월에는 이혼소송 접수·협의이혼 신청률 ‘쑥쑥’


연일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불쾌지수가 높아지면서 사소한 일로 다투는 부부들이 늘고 있다. 결혼 5년차인 주부 강모(33·여)씨는 최근 남편과 자녀의 교육비 문제로 크게 다퉜다. 강씨는 “사교육비의 지출이 지나치게 많지 않느냐”는 남편의 말에 “그럼 돈을 더 벌어오라”고 말했다가 남편이 버럭 화를 내는 바람에 부부싸움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평소 농담삼아 자주 하던 말이었는데 날씨가 더워서 불쾌지수가 올라간 탓인지 그동안 쌓였던 불만까지 폭발하는 바람에 한동안 부부사이가 냉랭했다는 설명이다.

농담에도 버럭버럭

요즘 부쩍 늘어난 남편의 짜증과 의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주부 김모(48·여)씨도 불만이 많았다. 김씨는 “아이도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고 있고 이제서야 내 시간이 생겨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을 만나고 있는데 남편이 사사건건 시비”라고 말했다. 이어 “안 그래도 불쾌지수가 높은 요즘 사소한 일로 언쟁이 반복되다 보니 20여년 간의 부부생활에 회의를 느낄 정도”라고 토로했다.

실제 가정법률상담소 등에 따르면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는 6월 중순부터 7월, 8월까지 부부 갈등 상담건수는 5월에 비해 약 10%이상 증가한다. 여름철에는 잠재되어 있던 부부갈등이 폭발하는 경우가 많은 편인데 갈등이 생기면 상대방을 존중하는 대화의 기술로 부부관계를 긍정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의 응급 이송 환자 분석 결과에 따르면 6월부터 8월 사이에 부부싸움 때문에 생긴 응급환자가 집중됐고, 연령대별로는 40대가 39.5%를 기록해 부부싸움 끝에 응급실까지 오는 사람 10명 중 4명이 여기에 해당했다. 다음으로 30대(27.2%)와 50대(20.4%)가 그 뒤를 이었다. 싸움을 하다가 다친 성별은 상대적으로 물리력이 약한 여성이 87.1%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으며, 부부싸움이 방화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3년 사이 85건에 달했다.

실제 부부싸움이 방화로 이어지는 경우는 뉴스 보도를 통해서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지난 7월22일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전모(49·여)씨를 붙잡았다. 전씨는 이날 오전 0시45분께 전남 광양시에 위치한 모 아파트 3층 자신의 집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이불에 불을 질렀다.

불은 1000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40여분 만에 진화됐지만 자정이 넘은 시각 갑작스런 방화에 놀랐을 가족들의 심리적 피해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생각된다. 전씨는 이날 남편과 말다툼을 벌이다 화를 참지 못하고, “혼자 있겠다”면서 남편과 자녀들을 밖으로 나가게 한 뒤 이불에 불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동구에서는 부부싸움 뒤 집에 불을 지른 남편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부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정신지체장애6급인 김모(47)씨는 지난달 16일 새벽 2시40분께 부산 동구 수정동 모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고무제품인 주방 싱크대용 발매트에 불을 질러 7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화재 발생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입구에서 술에 취해 배회하던 김씨를 발견했고, 김씨를 붙잡아 추궁한 결과 범행 사실을 자백 받았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부싸움을 했는데 아내와 딸이 집 밖으로 나가버려 우발적으로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런가 하면 이혼소송 접수와 협의이혼 신청이 집중된 계절  또한 여름인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월 평균 이혼소송이 약 850건인데 반해 8월 이혼소송 건은 약 980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이혼 신청도 8월이 가장 많았고, 이어 3월과 6월, 11월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8월이 ‘부부관계’에 금이 갈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통계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소방재난본부의 6~7월 부부싸움이 많다는 통계에 이어 8월에는 이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여름철에는 왜 부부싸움과 이혼이 많을까. 전문가들은 과거에는 명절 증후군으로 설이나 추석을 전후해 이혼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름철 이혼율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휴가 후유증’을 의심했다.

평소 저녁 시간에만 함께 지내던 부부가 휴가철 하루 종일 함께 지내게 되면서 그동안 마음속에 내재돼 있던 ‘나쁜 감정’이 밖으로 표출되기 쉽다는 설명이다. 또 휴가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었다가 실망감으로 바뀌는 것 또한 부부싸움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름철 불쾌지수 상승은 성욕을 위축시켜 이 또한 부부싸움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의학 전문가는 “여름철에는 무더위로 인해 잠을 설치고 남성 호르몬이 잘 분비되지 않아 성문제로 부부싸움을 하기 쉽다”면서 “매년 7~8월에는 섹스리스 문제로 찾아오는 부부가 15~20% 증가한다”고 말했다.

여름철 이혼신청도 ‘쑥쑥’

또 다른 전문가는 “부부에게 성생활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면서 “배우자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면 시댁이나 처가 식구들도 싫어지고 상대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싫어지게 돼 갈등이 커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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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