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시한폭탄’ 불법 도급택시의 비밀

도급택시의 은밀한 유혹 “전과자도 달린다”


최근 불법 도급택시 운영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브로커에게 영업권을 양도해 택시를 불법으로 운영한 모 택시회사 대표 등 8명과 브로커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도급기사 196명을 적발한 것.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번에 적발된 도급기사 196명 가운데 상당수는 교통사고 이력과 폭력, 도박 등의 전과가 있었다는 점이다. 심지어 한 도급기사는 만취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전과를 가지고 있었다. 승객의 안전을 보장해야할 택시기사가 언제 범죄자로 돌변할지 모를 노릇이다.


사납금 한 번에 내고 기간제 도급택시 몰아
자격요건 따로 없어 범죄자도 운전대 잡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30일, 브로커에게 택시 영업권을 양도해 택시를 불법으로 운영한 모 택시회사 대표 오모(65)씨 등 8명과 브로커 유모(53)씨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오씨 등은 지난 2004년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서울에서 택시회사 4곳을 운영하면서 브로커들에게 택시 97대를 임대해주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아 챙겼다.

도급택시 무더기 적발

브로커들은 기사에게 매일 10여만원씩 걷은 뒤, 도급 대가로 업체 측에 택시 1대당 매월 23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대료를 지급했다. 일부 도급 기사들은 하루 수입을 직접 업체 측에 입금해 계약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맺기도 했다. 이 같은 도급택시가 성행하는 이유에 대해 경찰은 “택시기사의 자격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택시업계에서 자격을 갖춘 기사들을 고용하기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살인과 성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르면 형 집행 후 2년 간 택시기사 취업에 제한을 받게 되고, 택시업체는 이 같은 부적격 기사를 고용했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브로커를 통한 도급방식을 택하게 된다는 것. 실제 이번에 적발된 도급 기사 196명 가운데 상당수는 교통사고 이력과 폭력, 도박 등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줬다.

특히 한 도급 기사는 10년 전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다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까지 빼앗은 전과가 드러나기도 했다. 해당 업체들이 기사들의 이력이나 전과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고 마구잡이로 기사를 끌어다 쓰는 바람에 전과자와 장애인, 몸이 불편한 70대 노인 등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모두 형 집행이 종료돼 택시기사 부적격자는 아니었지만, 전과자 또는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택시업계에서 외면당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도급 기사는 별다른 제한 없이 채용이 가능하다”면서 “과거 도급 기사가 여성 승객들을 납치하거나 강간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도급 택시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급 택시의 또 다른 문제점은 각종 택시 범죄를 부추기고 차량 사고를 늘릴 개연성이 크다는 데 있다. 일정한 월급 없이 일한 만큼 돈을 가져가는 도급 기사들이 승객의 안전까지 신경쓸 여유가 없다는 것.

실제 이번에 적발된 도급 택시 운전자는 “신호 위반은 기본이고 승차 거부도 하고, 불법적으로 중앙선에서 유턴을 하기도 한다”면서 “기본적으로 위반을 해야 한 사람이라도 더 태울 수 있다”고 말했다. 도급택시의 비밀을 모르는 일반인들의 경우, 대부분 업종의 고용사정이 좋지 않은 반면 택시업계만은 예외로 보일지도 모른다. 1년 365일 채용공고를 내고 택시 면허대수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성적인 공급과잉 상태로 회사 경영상태가 나빠지고, 택시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점점 악화된다. 때문에 구직자들은 점점 택시 업계를 외면할 수밖에 없고, 도급제와 같은 비정상적인 인력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도급 기사의 경우, 이력서는커녕 면접 절차도 거치지 않고 택시운전자격증도 따로 확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영업용 택시를 몰고 싶은 희망자들은 필히 택시운전자격증을 보유해야 하고, 이 자격증을 따는 순간부터 도급택시의 유혹이 시작된다. 서울 송파구 교통회관 1층, 택시운전자격시험 합격자 발표가 나자마자 로비는 수많은 사람들로 붐빈다. 서울시내 100여 개 택시회사에서 파견나온 채용담당자들이 뒤엉켜 지나가는 수험생들을 붙잡고 스카우트 제의를 하는 이유에서다.

바로 이 과정에서 불법 도급택시의 유혹이 시작된다. 각 택시 업체의 채용담당자들은 택시운전자격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운을 떼기 시작한다. 택시운전을 처음 할 때는 대부분 아르바이트로 일한다는 것이 도급택시 브로커들의 주요 멘트다. 처음부터 사납금 10만원을 채우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매일 일하지 않고 자신이 원할 때만 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하루 12시간 일하고 사납금은 3만8천원만 넣으면 된다. 차량연료비는 기사가 부담해야 하지만 다른 직장에 다니면서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일하는 사람들도 꽤 된다고. 바로 이 아르바이트가 도급택시의 또 다른 모습이다. 도급은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에서 금지한 명백한 불법행위다. 특히 도급택시는 사업주와 택시기사 간에 고용관계를 맺지 않기 때문에 고용이 불안정하다.

또 도급택시는 불법이기 때문에 계약이 은밀하게 이루어진다. 택시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은 기사 외에는 도급택시 운영사실을 알기 힘들다. 택시업체 관리자들이 차고지 밖에서 도급택시 기사를 만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밖에서 만나 차량을 건네주고 사납금을 받는다. 한 달치 사납금을 먼저 납부하고 월 단위로 택시를 운영하는 도급 기사들도 있다.

유혹의 손길 뻗는 도급택시

한편, 택시회사와 정식 고용관계를 맺은 일부 기사들도 도급 기사로 나서기도 한다. 반나절은 회사 직원으로 택시를 몰고, 반나절은 회사와 관련이 없는 ‘자영업자’로 투잡을 한다는 것. 반나절 대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고 차를 빌려 운행하는 사실상 도급 기사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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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