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유시민 전 국민참여당(이하 국참당) 대표가 옛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과의 8억원 펀드 구상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부장 박형준)는 지난 19일, 옛 통진당이 유시민 전 국참당 대표와 천모 최고위원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통진당은 2011년 12월 민주노동당과 국참당이 합당해 설립됐다. 두 당은 합당하면서 국참당의 펀드도 승계했다. 앞서 국참당은 2011년 2월쯤 당원과 일반 국민 총 730명에게 펀드 형식으로 총 9억9000여만원을 모집해 운영자금을 조달했다.
펀드는 1구좌당 30만원에 연 2.75% 이자 지급을 조건으로 모금됐다. 같은 해 12월 국참당이 민주노동당과 합당해 통진당을 세울 당시 국참당의 사무실 보증금 등 현물자산을 제외한 부채는 8억원이었다.
통진당은 정당법에 따라 국참당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만큼 이듬해 8월 펀드 채권자들에게 펀드 약정금을 돌려주기도 했다.
통진당 펀드구상금 소송 승
책임 밝힐 구체적 정황 없어
하지만 이후 통진당이 경선개표 조작사태로 내홍을 겪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유 전 대표 등 국참당 인사들이 대거 탈당하면서 사실상 당이 다시 쪼개졌다.
그러자 통진당 측 인사들이 “국참당 인사들이 펀드 변제액을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통진당 측은 재판에서 “합당 당시 국참당의 펀드 변제는 4년간 2억씩 참여당 출신 인사들이 해결한다는 내용을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국참당 관계자들이 펀드를 책임지겠다고 구체적으로 밝힌 정황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펀드 변제 책임과 관련해 국참당 인사들로부터 개인적 공증을 요구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실제 이뤄지지 못했을 뿐 아니라 세부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들의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펀드 채무 추심에 따른 구상금채권 또는 손해배상채권 취득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살펴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