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불쾌지수’가 부른 사건·사고 백태

불볕더위 폭발… “나를 열 받게 하는 사람들”


장마가 끝나고 중복을 넘어 본격적인 무더위에 접어들었다. 30℃를 훌쩍 넘는 후덥지근한 불볕더위가 이어지자 순간적인 짜증이나 화를 참지 못하는 등 ‘불쾌지수’에 의한 우발적인 범죄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홧김에 지나가는 행인을 폭행하고, 이웃에게 가스총을 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여름철 단골손님 ‘폭염 속 사건·사고’를 취재했다.

“쳐다 본다” “화장실 오래 쓴다” 남녀불문 무차별 폭행
신체리듬 조절하고 습도 줄이면 불쾌지수 내릴 수 있어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불쾌지수가 높아지면서 사소한 말다툼이나 시비로 주먹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른바 ‘짜증 폭력’이 잇따르고 있는 것. 신비의 섬 제주도에서는 최근 하루 평균 5건의 폭력사건이 접수되고 있다. 술집에서 말다툼을 벌이거나 택시요금 시비로 기사를 폭행하는 일이 대부분이지만 순간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서로 주먹다짐을 벌여 경찰서로 연행되는 사건도 적지 않다.

지난 7월10일 새벽 제주시내 한 노래연습장이 난장판이 됐다. 손님으로 노래방을 찾은 김모(32)씨가 업주 백모(50·여)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화분과 선풍기를 집어던진 것. 김씨가 불같이 화를 낸 이유는 백씨가 잠을 깨웠다는 것이었다.

“덥고 짜증나니까 건들지 마”

같은 날 제주시내 모 식당에서는 51세의 김모씨가 이유 없이 화장실에서 기물을 파손했고, 11일 술에 취한 고모(29)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이모(25·여)씨와 언쟁을 벌이다가 이씨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에 주먹질을 했다. 충북 청주에서는 “화장실을 오래 쓴다”는 이유로 20대 여성 4명이 ‘난투극’을 벌였다. 지난 7월19일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화장실 사용 문제고 시비가 붙어 폭력을 휘두른 A씨(26·여) 등 20대 여성 4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9일 새벽 1시30분께 청주시의 한 호프집 화장실에서 먼저 용변을 보던 B씨(28·여)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력을 휘둘렀다. B씨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A씨는 일행 2명과 함께 맥주잔을 던지고 의자를 발로 차며 계속 폭력을 휘둘렀고, B씨는 이에 대항해 A씨 일행과 엉켜 몸싸움을 벌였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볼일이 급한데 화장실을 너무 오래 사용해 짜증이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이에 앞서 같은 달 6일, 청주 시내 한 아파트에서 난데없는 가스총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돌며 여름 무더위의 시작을 알린 이날, 청주시내 한 아파트 위층 주민은 더워서 창문을 열었는데 아래층에서 담배를 펴 연기가 들어온다는 이유로 아래층을 향해 가스총을 쐈다. 경찰 관계자는 “더위에 창문을 열고 잠을 자는데 담배 연기가 올라와 잠을 못 잔다는 이유로 가스총을 난사했다”고 설명했다.

본격적인 열대야가 시작된 7월18일 대학가 근처 지구대에는 지나가는 사람을 무차별 폭행해 혼수상태에 빠뜨린 김모(22)씨가 붙잡혀 왔다. 김씨가 생면부지인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이유는 지나가는데 쳐다봤다는 것이었다. 김씨는 경찰에서 “담배를 사러 가는 길이었는데 여자랑 남자가 앉아있었고 내가 슬쩍 봤다고 그쪽 남자가 먼저 시비를 걸어왔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7월23일 부산에서는 백주대낮에 묻지마 살인이 발생해 충격을 줬다. 30대 남성이 80대 노인들을 상대로 무차별 흉기를 휘두른 이유는 “낮잠을 자는데 시끄럽게 한다”는 것이었다. 이날 오전 10시50분께 부산시 사하구 감천동에 거주하는 양모(89·여) 할머니 등 80대 노인 4명은 더위를 피하기 위해 동네 정자를 찾았다.

정자에는 30대 남성이 잠을 자고 있었고, 노인들은 평소처럼 담소를 나누며 화투장을 돌렸다. 하지만 화투장이 채 다 돌기도 전에 정자 한 켠에 누워있던 남성이 일어나 갑자기 노인들에게 다가왔다. 손에 흉기를 들고 있던 남성은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양 할머니의 허리를 마구 찔렀다. 갑작스런 남성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양 할머니를 구하기 위해 함께 있던 할머니들은 남성과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방모(81·여) 할머니 등 두 명은 손과 팔목에 상처를 입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전기 충격기 등을 이용해 현장에서 이 남성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특별한 주거지가 없는 윤모(30)씨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윤씨는 이날 오전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인근 가게에서 구입한 흉기를 몸에 지니고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윤씨는 “낮잠을 자는데 할머니들이 시끄럽게 해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한편, 찌는 듯한 폭염으로 인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고도 연이어 발생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경북 동해안지역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7월20일 경북 포항에서 70대 노인이 폭염 속에서 일을 하다가 숨졌다. 포항시 북구 용흥동의 한 주택단지 인근 텃밭에서 일을 하던 A(74)씨가 갑자기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송 도중 숨지고 말았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앓던 지병이 없었던 점으로 미뤄 30도를 훌쩍 넘는 무더위 속에서 오랜 시간 일하다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날 포항지역 낮 최고기온은 34.4도에 이르렀다. 부산시 사하구에서는 집안의 에어컨이 고장 나는 바람에 승용차에서 에어컨을 틀어놓고 더위를 피해 낮잠을 자던 부부가 질식해 중태에 빠졌다.

백주대낮 묻지마 살인도

같은 달 25일 부산시 사하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승용차 안에서 32세 이모씨 부부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아파트 경비가 발견했다. 경비의 신고로 이씨 부부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태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의식을 잃은 것. 전문가들에 따르면 차량 문을 닫고 에어컨을 오래 켜두면, 일산화탄소가 함유된 차량 배기가스가 안으로 스며들어 질식을 유발할 수 있다. 짜증을 유발하는 무더위에 화를 다스리지 못해 발생하는 각종 사건으로 인해 여름철 불쾌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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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