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에덴의 동산’ ‘누드펜션’을 찾아서

‘싱그런’ 자연 속에 ‘지친’ 알몸을 맡기다!


자연주의자, 나체주의자 혹은 누디스트.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생소하기만 한 이름이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1200여 개의 자연주의 사이트가 존재하고, 1300여 곳의 누드 비치는 늘 사람들로 북적인다. 대한민국에도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알몸’으로 자유를 만끽하는 ‘자연주의자’들이 있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 지난해 모 케이블 방송을 통해 ‘누드펜션’이 공개되면서 ‘자연주의자’들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졌다.

‘누드펜션’ 운영자 역시 알몸의 자유를 만끽하는 ‘자연주의자’ 혹은 ‘나체주의자’다. 대한민국 ‘자연주의자’들을 위해 직접 펜션을 짓고 매달 1~2회의 정기 모임을 갖는다는 김종헌(44) 대표. <일요시사>는 지난 7월27일 충북 제천에 위치한 일명 ‘누드펜션’을 찾아 김 대표에게 대한민국 ‘자연주의자’의 현주소를 들어봤다.


물·공기·바람… ‘알몸’으로 느끼는 자연, 이게 바로 ‘자연주의’ 
과거 동호회 대부분 민박·호텔 등에서 비밀모임 ‘오해’ 일으켜

지난해 방송을 통해 공개된 ‘누드펜션’은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성인남녀가 ‘알몸’으로 여가를 즐기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누드펜션’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알몸’이나 ‘누드’라는 단어에서 오는 선정성은 이곳을 찾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다. 한 달에 1~2번 정기 모임을 갖는 이들은 펜션지기 김종헌 대표와 마찬가지로 ‘자연주의자’들이다.

‘자연주의자’ ‘나체주의자’의 사전적 의미는 ‘알몸으로 사는 것이 자연스럽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을 뜻한다. 철저한 유교사상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온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알몸’을 남에게 보인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외설스러운 일이었다.

자연주의자로 산다는 것
아직도 따가운 사회적 시선

하지만 김 대표는 1993년부터 포털사이트 카페를 통해 ‘자연주의자’로 활동했고, 2002년부터 일반인들의 눈을 피해 철저한 자연주의 모임을 주도했다. 때로는 변태들의 모임으로 오해를 받았고, 모 포털사이트의 표적 없는 몽둥이세례를 받기도 했지만 김 대표는 기어이 국내 ‘자연주의자’들을 위한 전용사이트를 개설하고 펜션까지 설립했다.

여기에 지난해 케이블 방송 출연까지 더해지면서 ‘자연주의자’들을 외부에 공개하고, 일반인들의 이해를 도왔지만 아직까지도 사회의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외국에서는 이미 ‘자연주의자’들을 인정하고 있고, 그들은 사회 곳곳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며 모임을 이어가고 있다. 공식적인 ‘누드존’인 ‘누드비치’가 있는 나라도 많기 때문에 외국에서의 ‘누드’는 우리나라에서의 ‘누드’와 큰 차이를 가진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 ‘자연주의자’들의 입지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다. 외국의 경우, 공식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국민의 20%정도는 ‘자연주의자’들을 이해하거나 혹은 ‘자연주의자’로 활동하고 있고, 행여 자신이 자연주의자가 아니더라도 이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거나 반감을 갖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자연주의자’들이 생겨난 시점은 언제일까. 우리나라 ‘자연주의자’들은 포털사이트의 카페를 통해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냈다.

‘알몸’ ‘누드’ 부끄러운 것 아냐 직접 펜션 짓고 모임 이어와
‘누드펜션’ 일반인도 대여 가능 날짜 겹치면 자연스럽게 어울려


가장 절정을 이뤘던 시기는 지난 2005년 정도다. 당시 우리나라는 ‘누드’에 대한 관심도가 급속히 상승했다. 인터넷의 활발한 보급으로 어렵지 않게 누드를 접할 수 있었고, 이때부터 외국의 ‘자연주의자’들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모임을 갖는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카페는 극소수에 불과했고, ‘다음’에만 50개 이상의 관련 카페가 개설됐지만, 이 중 두 곳에서만 정기 모임이 이뤄졌다.

김 대표에 따르면 회원수 1만 명을 자랑하던 당시 최대 ‘자연주의자’ 카페는 ‘누드○○’로 성황을 이뤘다가 “순수성을 잃었다”는 이유로 내부 운영자들이 자체적으로 해체시켰다. 이와 관련 김대표는 “이후 우리 카페가 그나마 활동을 이어왔고, 펜션 설립과 함께 전용사이트 ‘알도라’를 개설, 현재 회원은 2000여 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당시 포털사이트를 장식했던 ‘자연주의자’ 카페와 동호회들은 하나둘 소멸되기 시작했다. 많은 회원층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설득력과 장소 및 경험 부족으로 자연주의자들의 최대 목표인 누드모임을 한 번도 개최해보지 못한 동호회가 대부분이고, 다년간 누드모임을 진행했다는 일부 동호회의 경우, 자연이 아닌 개인주택이나 민박, 심지어는 호텔 등에서 비밀리에 모임을 진행해 ‘자연주의자’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심지어 자연주의라는 간판을 내걸고 스와핑 및 프리섹스모임을 주관하는 행태를 일삼는 곳도 존재했다. 목적을 가지고 ‘자연주의자’를 이용한 일부 사람들 때문에 실제 ‘자연주의자’들은 함께 손가락질을 받아야만 했다. 1993년부터 ‘자연주의자’ 활동을 시작한 김 대표는 얼마 지나지 않은 1995년도부터 펜션 설립을 계획하고 자금마련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연령·직업 다양
여기가 바로 파라다이스

김 대표에 따르면 국내 자연주의자들은 한 번 모임을 가질 때마다 대한민국 팔도강산을 다 돌아야 했다. 사람들이 없는 산골짜기를 아무리 찾아 들어가도 사람들은 살기 마련이었고, 자연주의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시점에서 알몸 상태인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보였다간 ‘변태 모임’으로 오해받기 십상이었다. 때문에 일반인들의 눈을 피하면서도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을 찾는 일이 무엇보다 급선무였다.

김 대표는 나홀로 발품을 팔아가며 장소 물색에 2년의 시간을 쏟아 부었다. 그 후 현재 펜션이 위치한 충북 제천의 부지를 발견하고 집을 짓는 데만 2년이 걸렸고, 펜션을 운영한 지는 올해로 3년째다. 김 대표가 운영하는 자연주의자 동호회 사이트 ‘알도라’ 회원들은 펜션이 설립된 이후 걱정을 덜었다. 한 달에 1~2번 진행되는 정기모임 장소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되고, 알몸으로 즐길 수 있는 수영장과 자연친화적인 재료로 지은 펜션은 이제 이들의 모임에 빠질 수 없는 ‘천국’으로 자리 잡았다.

김 대표에 따르면 ‘알도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연주의자’들은 연령층이나 직업이 매우 다양하다. 회원수는 2000여 명에 육박하지만 이 중 실제 모임에 참석하는 회원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대표가 공개한 실제 모임 참가자의 숫자는 생각보다 많았다. 2000명의 회원 중에 단 한번이라도 누드모임에 참석한 회원은 500여 명이고 정기적으로 모임에 참여하는 회원은 100여 명에 달한다는 것.

김 대표는 “정기모임이나 번개모임 등 ‘오프라인 모임’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는 이들이 진정한 ‘자연주의자’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 중에서도 김 대표는 가족·커플 단위의 참여를 가장 반기고 존중한다. 가족 단위의 참여를 지향하는 ‘알도라’는 싱글의 모임 참여에 제한을 두고 있다. ‘알도라’가 진행 중인 모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먼저 ‘가족모임’은 기혼자 및 애인의 동반모임을 말하고 ‘일반모임’은 가족 및 미혼들의 남녀 혼합 모임을 뜻한다.

이 둘 중 어느 경우라도 기혼자의 혼자참여는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전체모임’은 미성년자만 아니면 누구라도 참여가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기혼자의 나홀로 참여도 가능하다. 김 대표는 “이 같은 방침은 사회 구조상 회원의 90%가 남성인 상황에서 기혼자의 홀로 참석 기회를 확대한다면 다른 목적을 가진 남성들이 접근해 동호회 전체의 뜻을 퇴색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한 달에 한 두 번 정기모임에 참석한 ‘자연주의자’들의 일상은 일반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은 오랜만에 만나 서로의 일상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수영과 배드민턴 등의 운동을 즐기며 식사도 함께 한다. 일반인과 다른 점은 ‘알몸’이라는 것뿐이다. 그런가 하면 김 대표가 운영하는 펜션은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어 더욱 매력적이다.

물론 우선순위는 동호회 회원들이지만 정기모임은 한 달에 1~2차례면 족하기 때문에 이 날짜만 피해 일반인들에게도 펜션을 대여해준다. 다만 ‘자연주의자’ 회원이 개인적으로 펜션을 찾을 경우, 일반인들에게 자연주의자들의 ‘탈의’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 놀라운 점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를 거부하거나 불편해 한 일반인들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그도 그럴 것이 펜션 사이트와 ‘알도라’ 동호회 사이트가 함께 운영되어 있어 펜션을 예약하려면 자연스럽게 이곳이 ‘자연주의자’들의 펜션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거부감 없이 이해한다는 것.

한 달에 한두 번 정기모임
수영 배드민턴 등 즐겨

심지어 지난 7월에는 일반인 손님과 동호회회원이 어울려 게임을 하다가 일반인 두 팀이 함께 완전 탈의를 하는 일도 있었다고. 아직 걸음마단계에 불과한 우리나라 ‘자연주의자’ 동호회는 사회의 조그만 편견과 눈총에도 부러지기 쉽다. 때문에 동호회 내부에서도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지 않으려 노력하는 편이다.

하지만 김 대표의 심지 있는 결단으로 펜션을 통한 일반인과 ‘자연주의자’들의 소통이 잦아지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커진다면 대한민국 ‘자연주의자’에 대한 편견은 훨씬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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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