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결제의 함정<고발>

멀티메시지로 ‘낚시’…75% “모르고 당했다”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려다가 엉뚱한 화보에 접속돼 요금을 납부하게 되는 등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제기는 꾸준히 되어 왔지만 뚜렷한 대책 마련이 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음악이나 영화 등 파일 다운로드를 많이 이용하는 10~20대의 경우, 무료 회원가입에 현혹되어 다운로드 사이트에 가입했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매월 돈이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눈뜨고도 코 베어가는 ‘휴대폰 소액결제의 함정’을 취재했다.

소액결제 문자사기 기승, 3000원 미만 인증 없이 결제
음악·영화 등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 무료 가입 의심

소액결제 피해사례 가운데 가장 빈번한 것은 ‘멀티메시지’ 발송 낚시질이다.
직장인 이모(27·여)씨는 7월 초, ‘멀티메일 2건이 도착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평소 자주 만나지 못하는 친구들과는 사진을 주고받으며 소식을 전했기에 이씨는 이날도 ‘친구 중 하나이겠거니’하고 확인 버튼을 눌렀다.

이때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문자메시지 확인은커녕 난데없이 무선인터넷으로 바로 연결된 것. 놀란 이씨는 곧바로 종료 버튼을 눌렀지만 잠시 후 이씨의 휴대전화에는 ‘2990원이 결제됐다’는 일방적인 문자메시지가 떴다.

멀티메일 낚시질 ‘속수무책’

큰돈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속았다는 사실에 화가 난 이씨는 바로 자신이 가입된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앞뒤를 설명하고 결제 취소를 요구했다.
하지만 고객센터 상담원은 “통신사에서 직접 결제 취소를 할 수 없다”면서 결제업체 번호를 가르쳐줬고, 이씨는 통신사에서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걸어 결제를 취소했다.

이씨에 따르면 당시 해당업체는 “회원에게만 보내야 할 문자가 사람이 하다 보니 실수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진 것 같다”고 변명하면서 결제를 취소해줬다.
이씨와 같은 피해는 3000원 이하의 소액결제는 주민등록번호 입력 같은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바로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어르신들의 경우 결제를 취소하는 방법도 모르고 깜빡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자신도 모르는 소액결제가 청구될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멀티메시지 낚시 수법 이외에 가장 널리 알려진 소액결제 피해의 또 다른 사례로 무료를 가장한 회원가입과 이벤트 응모 등이 있다.
무료체험 이벤트에 참여하거나,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 가입 사실만으로 별도의 소비자 동의 없이 자동으로 유료서비스로 전환하거나 실명확인 차원에서 기입한 휴대폰 번호로 요금을 청구하는 것.

이들은 포털 사이트 게시판 등에 흥미를 끌 만한 글이나 사진을 올린 후 해당 사이트를 통해 볼 수 있다는 문구로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실제 김모(30)씨는 지난 6월, 평소 보고 싶었던 영화파일을 검색하던 중 자신이 찾고 있던 영화를 다운받을 수 있다는 사이트를 찾아냈다. 사이트는 ‘파일을 다운받기 위해서는 무료회원가입이 필요하다’고 안내했고, 무료라는 말에 혹한 김씨는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등의 신상정보를 입력하고 회원가입 버튼을 눌렀다.

잠시 후, 김씨의 휴대폰에는 ‘1만1000원 정상 결제됐습니다’라는 황당한 문자가 도착했다. 확인 결과 방금 가입한 영화 다운로드 사이트의 월정액 서비스에 자동으로 가입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를 입은 사람의 75%는 회원 가입, 무료 서비스 이용 등의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돈을 뜯긴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는 지난 5월, 2009년 접수된 유무선 자동결제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상담 2388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피해 서비스 유형은 음악이 1550건으로 64.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컴퓨터 바이러스 치료(220건), 파일 다운로드(202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피해금액은 1만원 미만이 56.8%로 가장 많았고, 1~3만원 미만은 31.1%, 3~6만원 미만 5.9%, 6~9만원 미만은 2.7%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휴대폰 소액결제 규모는 1억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관련 피해액은 약 430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월,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휴대폰 소액결제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내년 5월까지 마련할 것을 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부적절한 콘텐츠 유통업체(CP)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CP신고제를 도입하고, 부당 사업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또 제도상의 허점을 보완하고, 소비자 피해유형에 대한 사업자 의무를 전자상거래 보호지침에 담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낚시를 피하는 방법

한편, 멀티메시지·무료 회원가입 등에 낚여 휴대폰 소액결제가 이뤄졌을 경우 가장 쉬운 대처법은 자신이 가입한 통신사 고객센터로 전화해 상담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결제취소 내용을 접수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상담원은 이를 접수, 소액결제 대행업체에 취소요청을 하고 빠르면 그날 바로 취소 완료 문자를 전송받거나 상담원으로부터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을 수 있다. 혹시 상담원 연결시간이 지났다면 다음날 접수해도 취소 처리가 가능하다.

다른 방법으로는 신문고 민원처리센터에 분쟁접수하는 것이 있는데 이 곳은 워낙 찾는 사람이 많아 처리가 늦어질 수도 있어 분쟁내용이 복잡하지 않다면 스스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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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