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여자의 지갑 - 여자의 지갑 속 불편한 진실

지갑, 무엇으로 채울래?

공인중개사, 부동산경매전문가, 부동산자산관리사 등으로 활동하며 무려 14년 동안 부동산에 올인한 부동산 전문가인 이여정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WC&C) 대표가 여성들을 위한 재테크 지침서를 펴내 화제다. 사람들을 만나면 스스로 ‘돈 밝히는 여자’라고 말한다는 이여정 대표는 우리에게 “돈에 대해 좀 더 솔직해지라”고 충고한다. 일요시사가 화제의 책 <여자의 지갑>을 연재한다.

어려서 용돈을 받아 넣기 위한 ‘주머니’를 제외하고,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제대로 된’ 지갑의 필요성을 느끼는 시점은 바로 ‘신분증을 갖게 되는 순간’일 것이다. 신분증은 자신을 공증하는 도구이기에, 우리가 늘 소지하고 다녀야 하는 중요한 물건이다.

당당한 신분증

신분증은 학생증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제 학교라는 ‘예비사회’의 일원이 아닌 ‘진짜 사회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자격과 책임이 따른다는 증명이기 때문이다. 처음 만드는 주민등록증의 사진 속에는 어색한 미소와 설렘 등 많은 표정이 느껴진다. 이제 나도 진정한 사회인이 된 것이다. 당당한 자신의 신분증을 만들어 보자.

신분증 사진은 어떻게 찍어야 할까? 여자로 살아가면서는 지켜야 할 것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든다. 수많은 것들 중에 ‘젊음’보다 중요한 것이 있을까? 신분증 사진은 주로 나의 과거 혹은 가까운 현재를 말해준다. 대부분 신분증 사진이 지금 시점보다 훨씬 이전의 사진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금 지갑을 열어 자신의 신분증을 꺼내들고 본인의 사진을 바라보자. 만족하는가? 신분증 사진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솔직히 말해 난 신분증의 사진이 맘에 들지 않아 일부러 분실신고를 내본 적도 있다. 포토샵이 요즘처럼 대중화되지 않았을 때부터 사진관 아저씨를 못살게 굴면서 찍은 것이 신분증 사진이었다. 심지어는 당시에 인물사진 잘 찍는다고 소문난 강남구청의 한 사진관을 일부러 찾아가 증명사진을 찍은 적도 있다. 지금이야 얼굴의 잡티와 점들은 물론 얼굴형까지도 지우고 수정하는 기술이 발달해 있지만 예전에는 모두 수작업으로 직접 필름에 수정하곤 했다.

가능하면 깨끗하고 예쁘게 찍힌 사진으로 신분증을 만드는 게 좋다. 우연이라도 신분증이 남들에게 뵈는 순간이 온다. 그때 당당히 보여줄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는 센스를 발휘하자.

간혹 실물하고 너무 달라서 여행 전 출입국심사 때 곤욕을 치르는 동생들을 본적이 있다. 욕심을 너무 과하게 내는 수정은 피하는 게 좋을 듯하다. 그리고 증명사진이라 해도 최소한의 미소는 지니자. 무표정은 본인이 봐도 어색하지 않은가?

신분증 사진의 복장은 캐주얼한 차림보다는 짙은 계열의 정장을 추천한다. 너무 오래 전 사진으로 신분증을 만드는 일도 좋지 않다. 최근의 모습을 유지한 최상의 사진이 담겨져 있는 신분증을 소지하자.

신분증의 사진을 잘 준비했다면, 사진 속의 젊음과 미모를 어떻게 지켜 나갈 것인지 고민해 보자. 타고났으니까 특별한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들이 사실 나는 부럽다. 그리고 타고난 피부를 가진 사람이 아니더라도 좋은 피부를 잘 지켜가고 있는 사람을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신분증 사진은 어떻게 찍어야 할까?
명품가방보다 중요한 것은 좋은 피부


일을 하다 보면 자기관리에 소홀해 질 수 있다. 특히 난 피부 관리를 잘 못하는 편에 속했다. 물론 나도 어린 나이 때는 잠만 잘 자고 일어나도 피부가 다시 좋아졌던 시절이 있었다. 지난 그 시절의 피부를 찾기 위해 비싼 화장품을 써보기도 하고, 레이저니 박피니 하는 것들로 많은 돈을 들이기도 했다. 하지만 피부란 결코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는다. 꾸준히 관리를 할 때는 모르지만 관리를 멈추는 순간에 곧바로 느껴진다.

명품가방이나 예쁜 옷은 나이가 들어도 돈이 있으면 언제든 가질 수 있지만, 피부는 젊고 좋을 때 관리하지 않으면 돈으로도 살 수 없다. 좋은 피부를 가졌을 때 꾸준히 관리하는 것과 자신에게 맞는 피부 관리법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타고난 사람을 이기는 것이 즐기는 사람이라 하지 않는가? 타고나지 않았으면 관리를 좀 즐겨보자.

피부를 관리하는 것을 자신을 가꾸는 하나의 놀이라고 생각해 보자. 피부는 여자의 첫 번째 무기라고 할 수 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좋은 피부는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때문이다. 피부는 또 그 사람의 현재 상태를 말해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는 고민이 많을 때 피부에 트러블이 나타나는 편이다. 그럴 때마다 일을 하거나 사람을 만날 때면 거슬려서 집중이 잘 안 된다. 내가 그렇다 보니 상대방의 컨디션을 얼굴의 피부상태로 파악하는 습관도 있다. 내가 피곤하지도 않고 컨디션도 좋은데 상대방이 피곤하냐고 물어보는 경우 많이 당황했던 경험이 있다.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일할 때 상대방에게 나의 능력이 반감되어 비춰질 수가 있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나이가 들면서 활력 있어 보이는 피부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쁜 얼굴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얼굴의 좋은 피부상태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나의 건강과 일의 능률 상태를 대변하고, 상대방에게 어필할 수 있는 도구와도 같은 것이다. 자신의 피부를 아름답게 유지한다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

여자의 두 번째 무기를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화장일 것이다. 먼저 자신의 이미지를 화려하게 만들어주는 색조화장을 이야기하기 전에 기초화장을 빼놓을 수 없다. 기초화장이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여자가 있을까? 사실 모르는 여자는 없지만 못하는 여자가 많다. 기초화장은 그림을 색칠하기 전에 밑바탕이 되는 도화지를 고르게 하는 작업과도 같다.

나는 원래부터 까만 피부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게 싫어 한때는 피부를 하얗게 만드는 일에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한 적도 있다. ‘여자는 자고로 피부가 하얗고 뽀얘야 된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말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답은 없다. 타고난 검은 피부는 절대 하얗게 될 수 없다. 화장대에 화이트닝 제품 하나쯤 없는 여자는 아마 없을 것이다. 화이트닝은 피부의 톤을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갖고 있는 피부색을 하얗게 만들어주는 신비의 명약은 아니다. 지난 시절 앨범 속 과거사진이 어색한 건 패션도 문제지만 촌스러운 화장도 단단히 한 몫 한다.

화장법 배우자

잡티를 감추기 위해 무조건 많이 찍어 바르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한 서툶에서 나온 결과다. 나 또한 과거의 사진을 보면 무조건 까만 얼굴을 커버하기 위해 과도한 화장품을 발라 ‘가부키 화장’으로 얼굴만 ‘동동 떠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지금이야 많이 달라졌지만 그때는 친구나 언니들과 모여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바르고 그려보는 게 굉장히 진지한 작업이었다. 화장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때다.

요즘은 포털사이트에 잠깐 검색을 해보기만 해도 화장법에 대한 수많은 정보들이 있다. 또 메이크업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일반인을 위한 뷰티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 화장을 안 하고도 매력을 발산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화장을 잘 못한다고 화장을 소홀히 하고 다녀서는 안 된다. 화장은 분명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는다.

<다음 호에 계속>

 

[이여정 작가는?]

   
 

▲서울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전주대대학원 부동산학과 박사과정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WC&C) 대표
▲2015 경기 미스코리아대회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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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