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감사 맞은‘한국학원총연합회’ 실체

비영리 ‘공익법인’ 혹은 소문난 ‘로비스트’?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6월28일부터 7월1일까지 나흘간 ‘한국학원총연합회(이하 학원총연합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시행됐지만 직접적인 이유는 학원총연합회 내부임원의 국민신문고 투서에 있었다.

교과부는 투서 내용에 착안, ‘예산 집행’과 ‘회계’, ‘임원 선임과정’ 등에 관한 감사를 진행했고, 7월 3째 주 초중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갑작스럽게 감사를 맞은 ‘한국학원총연합회’의 실체에 대해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운영 시스템이 어떻기에 ‘오죽하면’ 내부임원이 투서를 보냈겠느냐는 지적이다.


학원총연합회 내부임원 국민신문고 투서 감사 실시 
이름만 학원연합회 계열별 독립적 운영… ‘따로국밥’


다소 생소한 이름인 ‘한국학원총연합회’는 교과부 직할 비영리공익법인으로, 1957년 창립된 이래 현재 전국 약 8만여 개의 학원을 회원으로 보유, 시·도별 지부 등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 6월30일 학원총연합회 법인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8일 이미 감사가 진행된 점을 착안했을 때 이틀 늦은 발표였다.
이어 교과부는 “이번 감사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해 시행되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직접적인 이유는 학원총연합회 내부임원의 국민신문고 투서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투서로 감사 진행 왜?

내부임원이 투서한 내용으로는 ‘학원장 및 강사 연수 지원비 목적 외 사용여부’  ‘예산집행에 대한 증빙’ ‘허가 없는 은행 차입 등 회계 부적정 운영’ ‘임원 선임과정의 적정성’ 등이 있었고, 교과부는 이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감사는 7월1일까지 나흘간 이어졌으며, 감사 과정에서 포착된 회계, 집행 등 문제점에 대한 세부조사와 확인 작업을 거쳐 7월 3째 주께 감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교과부 평생학습정책과 관계자는 9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횡령 등과 같은 큰 사안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은행 차입 과정에서 절차가 누락된 부분이 있어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학원총연합회 회장이 오랫동안 연임한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가진 회원들이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지만 별다른 사안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사교육 정책에 반하는 일부 회원들이 학원총연합회 측에 “연합회가 나서서 막아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사항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투서가 올라온 것 같다는 설명이다. 실제 학원총연합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여러 개 눈에 띄었다. 아이디 ‘학원인’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사교육 없애는 게 목표라고 말하는데 학원연합회는 회비 받아먹고 뭐 하는 곳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원이 개별적으로 사교육 죽이기 정책에 대응해야 한다면 연합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이어 학원총연합회 지역지부 이모 회원은 “매번 똑같은 연수과정에 연수비용은 왜 줄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연수에 6만원의 참가비를 냈지만 매번 똑같은 강사가 나와 똑같은 강연을 하고 돌아간다는 것.

이씨는 “질적 만족을 줄 수 없다면 비용 절감차원에서 공문으로 협조를 구하고 회비를 절반 이하로 낮추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교과부 관계자는 “다음 주 초 학원총연합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마친 뒤, 전국 16개 시·도별 지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익명의 교육청 관계자는 “학원총연합회는 이익집단 조직”이라면서 “교육감 선거에도 개입하는 교육계의 소문난 로비스트 집단”이라고 귀띔했다.

학원총연합회 소속 직원들과는 식사도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마음 편하다는 것. 이와 관련 그는 “워낙에 뻥튀기가 심한 조직이어서 한 끼 50만원의 식사를 해도 2000만원이라고 영수증을 올리는 등 비리가 심각해 이후 연루될까 두려워 함께 식사하는 것도 피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교육감직을 상실한 공정택 전 교육감 선거 당시 학원가가 개입한 정황 등이 포착되기도 했다. 공 전 교육감이 선거 당시 선거비용으로 차입한 10억984만원 가운데 7억여 원은 사설 학원 관계자들로부터 빌린 돈이었기 때문이다.

교육계 소문난 ‘로비스트’?

당시 공 후보는 최명옥 ‘종로M학원’ 원장에게 5억여 원을 빌렸고, 서울 신설동 수도학원을 운영하는 ‘성암학원’ 이재식 이사장에게 2억여 원을 빌렸다. 특히, 종로M학원 최 원장은 6차례에 걸쳐 5억 원을 공 후보 선거본부에 입금했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다”는 최 원장의 발언 때문에 학원들이 조직적으로 선거비용을 거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최 원장은 학원총연합회 부회장을 지냈고, 선거 당시 공정택 예비후보 선거운동본부 총괄본부장을 맡았다가 학원 관계자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교체되기도 했다. ‘성암학원’ 이재식 이사장 역시 입금 방법이 이상했다. 이 이사장은 이틀에 걸쳐 2억 원을 입금했는데 첫날 1억9965만원을 보내고, 둘째 날 34만원과 1만원을 각각 입금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돈거래다.

논란이 계속되자 공 전 교육감은 최 원장과 이 이사장에 대해 제자와 매제라는 개인적인 친분의 인맥이라고 해명했지만 결국 재판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 직을 상실했다. 한편, 문상주 학원총연합회 회장은 교과부의 감사가 시작된 6월28일 정부의 학원교육 탄압정책에 항의하는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7월9일 현재 농성은 12일째를 맞았으며 문 회장은 물 이외 일체의 식음료도 입에 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성에 돌입하기 전 문 회장은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은 시정되지 않고, 학교교육과 학원교육 모두를 황폐화시키고 있다”면서 “이번 단식농성으로 학원의 존립을 위태롭게 만드는 모순된 사교육비 교육정책이 철회되고 크게 개선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요시사>는 학원총연합회 측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9일 전화취재를 시도했다. 하지만 웬일인지 전국 8만여 학원을 대표한다는 학원총연합회에는 대외언론을 상대하는 홍보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회보 기자 중 한 사람이 전화를 받아 “감사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일축했다.

학원총연합회 “할 말 없다”

이어 학원총연합회 회원 구성과 회비 등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 묻자, “여러 곳에서 같은 문의가 있었지만 한 번도 답해드리지 못(?)했다”면서 그 이유로, “담당자가 바빠서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연합회의 성격에 대해 “학원총연합회이긴 하지만 인문·외국어·미술·음악·보습 등 계열별로 따로 운영되는 독립적 집단”이라면서 “하나의 큰 집합체로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다”는 아리송한 말을 남겼다. 이에 담당자와의 통화를 거듭 요청했으나 회보 기자는 “말은 전하겠지만 통화는 힘들 것”이라고 응답했고, 결국 담당자와의 통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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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