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성폭행 패륜남 고작 징역 4년 ‘왜?’

"그러고도 인간이냐?" 네티즌들 뿔났다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친모 성폭행’이라는 패륜을 저지른 아들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보다 무거운 형량이지만 이번 재판결과에 대한 네티즌들의 성난 목소리가 거세다. “친어머니를 성폭행한 패륜아에게 고작 징역 4년이 가당키나 하느냐”는 지적이다. 친족 성폭행 중에서도 최악의 범행인 ‘친모 성폭행’의 다른 사례와 함께 네티즌의 반응을 살펴봤다. 

말다툼 도중 친모 폭행, 저항하는 어머니 흉기 위협 성폭행
항소심 징역 4년 선고…네티즌 “말도 안 된다” 성난 목소리


대부분의 친족 성폭행의 가해자는 친부이거나 오빠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친모 성폭행’ 사건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사건을 처음 접한 네티즌들 대부분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사건 맞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딴 세상 일 같다는 지적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부장판사 최상열)는 지난 2일 친어머니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우리나라 사건 맞아?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김씨는 지난해 7월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힘으로 모친을 제압하고, 처음으로 성폭행 했다. 당시 김씨는 저항하는 모친을 향해 식칼 등을 들이대고 위협·협박했고, 심지어 폭행을 휘두르기도 했다.
이후 서로의 눈치만 보며 지낸 지 6개월이 지났을까. 김씨는 또 다시 어머니를 범하고 말았다. 지난 1월 잠을 자고 있는 어머니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한 차례 더 성폭행 한 것.

결국 검찰에 기소된 김씨는 1심 재판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로 보이고, 친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재판부의 판단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 항소했고 지난 2일 서울고법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낳아주고 길러준 친모를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두 차례 성폭행 한 것은 천륜을 어긴 것”이라면서 “저항하는 모친을 식칼 등으로 위협하고, 모친이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정신적 상처를 안고 살아갈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씨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친모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 피해자인 김씨의 친모는 재판장에서 아들의 장래를 걱정하며 눈물로 호소,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친족 성폭행 중 ‘친모 성폭행’은 흔한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9년 전북 익산에서는 친모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2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혀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해 7월22일 전북 익산경찰서는 자신의 어머니 유모(당시 40)씨를 둔기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유씨의 아들 조모(22)씨를 긴급 체포했다.

범행 5시간 만에 자수한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인터넷 게임에 중독돼 집안일을 돌보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살해 동기가 석연치 않음을 느낀 경찰은 유씨의 시신 감식을 의뢰했고, 그 결과 숨진 유씨에게서 정액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이 추궁하자 조씨는 “어머니를 성폭행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웠다”고 자백했다.

이른 나이에 조씨를 출산한 유씨는 조씨가 7살 때 4년 간 집을 비운 후에도 수차례 가출을 했다. 조씨가 11살이 되던 해에는 교통사고를 당해 받은 보험금 7000만원을 들고 나갔고, 집수리 명목으로 조씨 앞으로 300만원을 대출받아 PC방 비용으로 탕진했다.
때문에 조씨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아닌 친할머니의 손에서 자랐고, 2008년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부터 어머니와 함께 생활했다.

하지만 유씨는 4~5일 동안 PC방에서 먹고 자며 게임과 채팅을 하느라 집을 비우기 일쑤였고, 집은 가정이라기보다 두 사람이 들어와 잠을 자고 나가는 곳에 불과했다.

사건이 발생하던 날 조씨는 오전 2시께 소주 2병을 마시고 돌아와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다. 평소에도 어머니의 팔을 베고 자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날따라 유씨는 조씨를 뿌리쳤다. 두 사람의 말다툼은 이내 몸싸움으로 번졌고, 귀찮다고 뿌리치는 친모와 몸싸움을 하던 조씨는 순간 성욕을 느꼈다.

친모를 상대로 자신의 성욕을 채운 조씨는 두려움과 죄책감에 휩싸였다. 친모가 자신을 신고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결국 조씨는 둔기로 유씨의 머리를 내리쳐 숨지게 했다.
그런가 하면 6년 전인 2004년, 인천시 옹진군 덕전도 인근의 한 섬에서는 70대 노모를 성폭행한 40대 패륜남이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김모(당시 42세)씨는 친모 A(당시 70세)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 하는 등 10여 년 동안 상습 성폭행했다.
‘친모 성폭행’이 흔한 범죄가 아닌 만큼 이번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이 매우 뜨겁다. 다음 아고라에서는 ‘성범죄자 처벌법 강화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이슈 청원 ‘서명’이 진행 중이고, 네티즌들은 해당 기사에 댓글을 달아가며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패륜남을 향해 “강아지보다 못한 금수” “인간이 아니다” “정신병자, 미친X”이라면서 “4년 후엔 또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며 무슨 짓을 할 지 상상이 안간다”고 질책을 퍼부었다.

이어 아이디 ‘Mati’는 “무심결에 기사를 읽다가 토할 뻔 했다”면서 “이런 사건은 기사화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고, 아이디 ‘천국보다낯선’은 “현재 우리나라 법은 너무 잘못됐고, 그 법을 운용하는 현직 판·검사 역시 잘못된 부분이 많다”면서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범죄의 악순환을 만든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런가 하면 아이디 ‘보라공주’는 “선처를 원하는 어머니의 입장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봄이좋아’는 “이런 사건이 생길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 충격적이다. 자식은 천벌을 받아야 하고, 어머니는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만 가정교육 문제가 궁금해진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김씨의 어머니가 선처를 호소한 것과 관련, “친모가 계속 선처를 바라니까 법정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면서 “친모의 선처가 아들을 더욱 망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작 4년? 네티즌 발끈

이와 관련 한 블로거가 자신의 블로그에서 투표를 실시한 결과 ‘패륜아들의 잘못이 크다’고 답한 네티즌은 72%를 차지했고, ‘아들 관리에 소홀한 엄마의 잘못’이라는 대답은 28%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친족 성폭행 판결과 관련, 가족 보호, 피해자 양육 등을 이유로 가해자의 형기를 줄여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가족 중 한 명을 성적으로 학대한 가해자가 출소 후 피해자와 다시 한 집에서 살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피해자 보호인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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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