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수사대, ‘트위터’ 활약 <흑과 백>

대한민국 실종사건 전담반…본부는 트위터?

성형·마약·스캔들에 휘말린 연예인들의 이니셜 보도를 보고 실명을 찾아내는 것으로 시작된 ‘네티즌 수사대’가 본격적인 사건 해결에 나서 눈길을 끈다. 최근 실종됐던 여대생이 여러 네티즌의 도움으로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것. 실종자 측근들이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올려놓은 글을 본 네티즌들이 댓글을 달거나 해당 글을 다른 게시판으로 퍼 나르는가 하면, 최근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트위터’를 이용, 동시에 여러 사람이 글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그 글을 본 시민의 제보로 지난 6월 실종됐던 ‘진주 여대생’은 실종 25일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경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실종사건이 네티즌의 힘으로 해결된 것. 지금 이 시간에도 인터넷 모 포털 사이트에는 ‘네티즌 수사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실종 가족들의 간절한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네티즌 수사대’ 실종사건 본격 수사 해결 나서
 "따뜻한 세상" VS "가족인지 어떻게 믿냐" 양날


지난 6월4일 실종된 ‘진주 여대생’ 최모(31·여)씨가 실종 25일 만에 부산에서 발견됐다. 이번 실종사건 해결의 중심에는 대한민국 ‘네티즌 수사대’가 있다. 인터넷 포털 게시판과 트위터를 이용, 일주일 만에 최씨의 흔적을 찾아 제보한 것.

똘똘 뭉치는 힘, 세계 최고

진주에서 대학을 나온 최씨는 지난 4일 취업정보를 얻기 위해 혼자 서울에 다녀온다고 한 뒤 자취를 감췄다. 그날의 행적을 돌아보니 최씨는 서울에서 내려오던 중 금산 인삼랜드휴게소에서 내려 거창으로 가는 버스를 탄 뒤로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이후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은 거창 지역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최씨의 행방에 대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수사 진행이 답보 상태에 이르자 최씨의 대학교수 이모씨는 같은 달 22일 인터넷 모 포털 게시판에 최씨의 실종 상황을 상세히 적어 올려 네티즌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이 교수는 글을 통해 “최씨는 최근까지 정신질환증세로 치료를 받았으며 상태가 호전되는 가운데 편찮으신 아버지와 연로하신 어머니 걱정에 취업에 힘썼다”면서 “매일 정량의 정신질환지료제를 복용해야 하는데 실종으로 인해 2주 가까이 치료제를 복용하지 못해 상태가 나빠질까 걱정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 교수는 최씨의 증명사진과 함께 실종 당시 금산휴게소 CCTV에 찍힌 최씨의 사진을 첨부했고, 최씨의 간단한 프로필과 발견 시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 번호와 메일 주소 등을 남겼다.

해당 글을 본 수백만 명의 네티즌들은 각종 포털 게시판에 글을 퍼다 나르고, 트위터를 통해 실종 여대생 찾기에 동참했다.
특히, 아이디 ‘그남자’는 최씨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운영 중인 트위터코리아 카페에 글을 남기고 카페 회원들에게 ‘RT’를 부탁했다. 트위터가 140자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결코 적지 않은 힘이라는 판단에서다.

RT란 트위터 ‘팔로잉’ 유저들에게 자신이 전하고자하는 말을 전파하는 기능으로, 자신의 팔로잉 숫자가 1000명이라면 특정 글을 RT할 시 동시에 1000명에게 한꺼번에 퍼지는 것을 뜻한다.

최씨의 무사귀환을 염원하며 인터넷 사이트에 댓글을 남기고 다른 게시판에 열심히 글을 옮겨 나른 네티즌들의 수고도 무시할 수 없지만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트위터를 즐기는 트위터리안들이 늘어나면서 최씨의 사연은 ‘트위터’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결국 최씨는 실종 25일 만에, 게시판에 글이 올라온 지 7일 만에 부산의 한 찜질방에서 발견됐다.
최씨를 발견한 찜질방 주인 김모(49·여)씨는 3일간 아무것도 먹지 않고 누워만 있는 최씨를 수상히 여겨 소지품을 확인한 뒤 인터넷에 게시된 사진과 최씨가 동일인임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최씨의 무사귀환 소식은 처음 글을 올렸던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게시판을 다시 한 번 달궜다. 이 교수가 직접 감사의 글을 올린 것. 이 교수는 “최씨와 관련 다양한 제보를 보내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면서 “한 실종자를 구조할 수 있는 사회적 관심과 노력으로 다른 실종자 가족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 또한 “다행이다” “애정으로 뭉친 민족 자랑스럽다” “트위터로 만들어낸 기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최씨에 앞서 ‘단순 가출’로 확인된 양산 여고생의 가족도 해당 게시판에 글을 올린 바 있고, 최씨가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이후, 다른 실종자 가족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현재까지 많은 글을 올리고 있다.

최씨 찾기의 성공으로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따뜻한 마음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의혹의 눈빛을 보내기도 한다.
요즘 사채업자나 심부름센터 등 사람을 찾거나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실종가족을 사칭해 이런 글을 많이 올려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지난 5일 해당 게시판에 실종 사연 하나가 올라왔다. 울산에 거주한다고 밝힌 고모씨는 1일 아버지가 실종됐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지갑, 휴대전화 등 개인물품만 집에 남긴 뒤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 경찰에 신고도 했고, 백방으로 뛰어봤지만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며 애타는 심정을 드러냈다.

특히, 실종된 아버지가 지난 5월 뇌종양 수술을 받아 어지럼증이 있고 걸음걸이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약도 드시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고씨는 처음 올린 글에 자신의 실명과 홈페이지, 연락처 등을 기재하지 않았는데 일부 네티즌들은 이 점을 지적했다. “아버지를 찾는 사람이 연락처 하나 남기지 않고 사진도 없다”면서 진짜 딸이라면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라는 것.

결국 고씨의 부녀관계를 의심하는 댓글이 하나 달리자 네티즌 100여 명이 이 댓글에 동감했고, 일부 네티즌들은 고씨의 글을 신고하기까지 했다.

동전의 양면, 부정적 시각도

며칠 후 고씨는 댓글을 통해 서운한 마음을 역력히 표현했다. 글을 올린 당일 급한 마음에 올리다보니 연락처가 누락됐을 뿐이고 미니홈피는 사용하지 않아 올리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더 이상 사채업자라는 리플은 삼가 달라”고 호소했다. 또 “현재 아버지가 전국 수배중이고 리플 하나에도 가슴을 스무 번씩 쓸어내려야 할 정도고 몸과 마음이 지쳐있다”고 덧붙이고 실명과 전화번호를 공개했다.

한편, 또 다른 네티즌 아이디 ‘75D’는 “글쓴이가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을 하는 사람들 중에 혹시라도 본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올린 글에 과민반응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글쓴이가 네티즌한테 수사를 의뢰한 것도 아닌데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올려라’ ‘딸인 것을 증명해라’ ‘연락처를 공개하라’는 요구는 지나치다는 것. 이어 그는 “진짜 딸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댓글에 동감한 네티즌들이 얼마나 발 벗고 나서서 찾아줄 것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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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