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비자금 조성 의혹에 연루된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정 전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해 포스코 수사를 확대해 나가려던 검찰의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다. 아울러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등 그룹 전직 수뇌부에 대한 소환 일정 역시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정 전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 결과 “추가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영장 기각 이후 보완 수사 내용 및 심문결과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정 전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검찰은 포스코건설의 100억원대 국내외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 5월 정 전 부회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기각하며 “혐의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볼 때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구속영장 또 기각…검찰 망신
“처음부터 무리한 수사” 지적
이후 검찰은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에서 동양종합건설에 수십억원대의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몰아줘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추가했다. 정 전 부회장과 동양종합건설은 나란히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포스코 수사는 수사 동력이 한풀 꺾인 모습이다. 그룹 수뇌부는 소환하지 못하고 주변부만 건드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검찰은 포스코건설의 조경사업 분야 비리 및 정 전 회장의 개인 비리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초기 검찰은 포스코 협력업체들의 비리 혐의를 잡아내는 데 주력했다. 한쪽에선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를 전격 압수수색하며 그룹 전직 수뇌부를 압박했다. 하지만 검찰의 이 같은 ‘투트랙 전략’은 윗선으로 올라가면서 힘을 받지 못했다. 당장 검찰은 포스코그룹이 아닌 포스코건설 건축사업본부 쪽으로 수사의 방향을 틀었다.
검찰이 공을 들인 동양종합건설 수사도 답보 상태다. 수사 장기화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현 수사팀의 입지는 크게 좁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관계 비자금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는 물꼬도 트지 못했다. 재계 일각에선 ‘처음부터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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