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사건 X파일>


홧김에 방화사건 둘
“Why?”로 시작해‘불’로 끝낸다?
“왜 용돈 안 주느냐”,“왜 안 만나주냐” 홧김 방화

자신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방화’를 저지른 20·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 6월30일 부모가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집에 불을 지르려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29세 김모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같은 달 29일 낮 12시10분께 대구 동구 신암동에 위치한 부모의 집에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렸다. 당시 집에는 어머니뿐이었고, 자신의 요구에 묵묵부답인 어머니에게 화가 난 김씨는 “집에 불 질러 같이 죽자”면서 신문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 안에 정리해둔 이불에 불을 옮겼다.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반쯤 탄 이불의 불을 끄고 김씨를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2007년 11월에도 부모의 집에 불을 질러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09년 5월 출소했다.
그런가 하면 부산에서는 흑심을 품고 있던 주점 여주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점에 불을 지른 김모(39)씨가 구속됐다.

부산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같은 달 29일 오후 9시50분께 부산 서구 충무동 모 단란주점 대기실 이불에 불을 붙여 주점 내부 140여㎡를 태우고 2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혔다.

주점에 손님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고 불은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주점의 여주인이 자신을 잘 만나주지 않는다며 소동을 부리다가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집주인 살해 40대, 성폭행 혐의 추가
60대 여주인 잔혹 살해…알고 보니 강간범
살인 혐의로 구치소 수감 중 ‘성폭행’ 덜미

자신이 세 들어 사는 집 여주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자가 살인에 앞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부산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김모(42)씨는 지난 5월18일 오전 9시45분께 집주인 A(62·여)의 금품을 훔쳤다가 이를 눈치 챈 A씨가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심하게 훼손해 유기했다.

경찰은 살인사건 현장에서 수거한 모발과 김씨의 모발이 동일인의 것이라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김씨를 검거했다.
이어 경찰은 지난 1월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용의자로 김씨를 지목, 부산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씨의 DNA를 검사한 결과 김씨의 범행이 추가로 드러났다.

김씨는 여주인을 살해하기에 앞서 지난 1월4일 오전 3시10분께 강서구 강동동 주택가에서 혼자 살고 있던 B(24·여)씨의 집에 침입, 혼자 있던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부산 강서경찰서는 지난 6월30일 김씨를 추가 입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정원 직원’ 사칭, 여의사 뒤통수 친 내막
여의사 농락 ‘카사노바’,“작업이 제일 쉬웠어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나 4년 넘게 교제, 결혼 약속
사업 운운하며 초기자금 투자 요구 총 2억6천 뜯겨
빌려간 돈 받으러온 조폭 때문에 사기 행각 ‘들통’

국가정보원 직원 행세를 하며 여의사에게 접근, 억대의 돈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알고보니 이 남성은 국정원 직원은커녕 변변한 직업도 없는 ‘백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6월28일 사기 등의 혐의로 성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씨가 피해 여성을 알게 된 것은 지난 2005년 1월께. 서울 강남의 한 병원 의사인 김모(40·여)씨는 이 시기쯤 솔로들의 만남을 주선하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의 직업과 프로필을 올렸다.
김씨의 프로필을 본 성씨는 김씨에게 급호감을 느꼈고, 얼마 되지 않아 성씨는 김씨에게 접근, “명문대 법대 출신에 북한 비자금을 추적하는 국정원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준수한 외모에 수려한 말솜씨를 겸비한 성씨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김씨는 성씨에게 마음을 열었고, 두 사람은 4년 넘게 교제를 하며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 발전했다.

교제를 하는 동안 성씨는 김씨를 속이기 위해 서울대 캠퍼스에 자신의 연구소가 있는 척하며 주로 서울대에서 데이트를 즐겼고, 자신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담당하는 실무자이기 때문에 본인 명의의 통장이 없다면서 김씨의 통장을 빌려썼다.

김씨는 4년 간 교제한 성씨의 말에 한 치의 의심도 품지 않은 채 급기야 성씨에게 자신의 월급통장과 카드를 모두 맡기기도 했다. 성씨가 “투자하는 사업이 있는데 초기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8000만원을 급히 요구한 이유에서다.

그러면서도 성씨는 김씨가 의심할 가능성을 우려해 “내 소유의 도곡동 땅 100평을 명의 이전해 주겠다”면서 법원으로부터 소유권을 인정받은 문서를 내밀며 김씨를 설득했다.

성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 2005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70여 차례에 걸쳐 총 2억6000만원 가량을 챙겼다.
한편, 성씨와 결혼을 약속하고 신혼의 단꿈에 부풀어있던 김씨가 드디어 성씨의 정체를 알게 됐다. 조직폭력배인 남모(38)씨가 부하직원 5명을 데리고 김씨 앞에 나타난 것.

남씨는 김씨의 병원을 찾아와 “성씨가 송파구 한 병원 건물의 감정 평가를 부풀려주겠다면서 컨설턴트업자로부터 받아간 로비자금 3000만원을 떼먹었다”면서 “떼인 돈을 대신 받으러 왔다”고 횡포를 부렸다.

김씨는 결국 등에 새겨진 문신으로 자신을 위협하는 남씨에게 3000만원을 뜯긴 뒤 바로 경찰서로 향해 남씨를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다시 한 번 놀라고 만다. 4년 간 자신과 함께 미래를 꿈꿨던 성씨가 명문대 출신도, 국정원 직원도 아닌 사기 등 전과 7범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

김씨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지만 경찰에 붙잡힌 성씨는 김씨에게 받아간 돈을 유흥비로 탕진한 후였다.


현직교사 사기도박 벌이려다 입건
도박판서 돈 잃자 ‘본전 욕심’에 사기도박 시도


사기도박을 시도한 현직교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지난 6월28일 도박판에서 수시로 돈을 잃자 사기도박을 계획·실천하려한 사기도박 미수 혐의로 부산 모 중학교 교사 A(39)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도박판에서 계속 돈을 잃자 ‘본전 생각’에 사기도박 용구를 사용해 본전을 찾으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수년 전부터 도박을 해왔으나 계속 돈을 잃었고, 이에 사기도박을 잘 하기로 소문난 B(53)씨와 짜고 사기도박을 계획했다.

실제 이들은 지난해 12월24일 낮 12시쯤 부산 동래구 안락동 한 주택에서 카드 뒷면에 숫자가 표시된 일명 ‘목카드’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기기를 천장 등에 설치해 놓고 사기도박을 시도했다.

하지만 A씨는 도박꾼들에게 가지고 있던 목카드를 들켰고, 오히려 사면초가에 몰렸다. 도박꾼들이 “학교에 알리겠다”면서 “돈을 달라”고 협박했던 것.

경찰은 A씨와 함께 A씨를 협박한 도박꾼 등 10여 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명수배자 TV출연‘황당사건’
“잡히니 차라리 홀가분”

TV 예능프로그램에 ‘손당구의 달인’으로 출연해 유명세를 탄 조모(50)씨가 인질강도로 지명수배를 받아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경기도 화성 동부경찰서는 지난 6월28일, 인질강도 등의 혐의로 수배 중이던 조씨를 붙잡아 대전둔산경찰서로 신병을 인계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3년 12월 대전시 중구 태평동에 거주하는 사촌누나의 채무자 김모(39·여)씨의 집에 찾아갔다. “슈퍼에서 배달 왔다”고 속여 문을 열게 한 조씨는 김씨의 일가족 5명을 감금·위협해 고급 승용차 등 약 11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았다.

조씨는 이 범행으로 경찰에 지명수배 됐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2004년 7월에는 전북 김제에서 지인에게 빌린 2700여 만원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를 추가했다. 이어 2006년 5월에는 경기도 화성의 한 술집에서 손님과 시비가 붙어 상해 혐의로 각각 화성 동부경찰서에 의해 수배가 내려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조씨가 TV에 출연한 사실을 포착, 1년 간 추적해온 끝에 지난 6월26일 경기도 용인에서 조씨를 검거했다. 

실제 조씨는 지난해 4월 모 방송사의 예능프로그램에 가명을 사용, ‘예술 손당구 전문가’로 출연했으며, 이후 유명세를 타 전국 당구장 개업행사장에 초청받아 생활하면서 6년 간 경찰의 추적을 따돌렸다. 경찰에 붙잡힌 조씨는 “도망 다니기 힘들었다”면서 “이제 마음이 편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매노인 밟아 숨지게 한 간병인 ‘충격’
“노인네가 왜 말을 안 들어!”
50대 간병인, 80대 치매노인 욕설에 가슴 밟아 숨지게 해
할머니 사망 직접 경찰에 신고한 뒤 천안 본가로 ‘줄행랑’

홀로 사는 80대 치매노인을 돌보던 간병인이 홧김에 발로 가슴을 밟아 숨지게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6월29일 상해치사 혐의로 간병인 조모(54·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3월부터 서울 중구 신당동 우모(85·여)씨의 집에서 숙식하며 24시간 동안 치매를 앓고 있는 우씨를 돌봐왔다. 우씨는 6·25 전쟁으로 남편을 잃고, 자식 없이 혼자 살아왔으며 이런 우씨를 위해 우씨의 조카가 조씨를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보조금 80만원과 우씨의 조카가 보내주는 100만원 등 180만원을 받으며 우씨를 돌보던 조씨는 지난 6월18일, 우씨가 정리 정돈한 물건을 어지럽히고, 욕설을 하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우씨의 가슴을 수차례 짓밟았다.

고령의 나이에 폭행을 견디지 못한 우씨는 곧 숨졌고, 조씨는 우씨가 숨지자 직접 경찰에 전화를 걸어 “할머니가 사망했다”고 신고한 뒤 천안의 본가로 도망쳤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된 우씨의 시신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보내져 부검했으며, 그 결과 흉부 늑골 15개가 골절됐고, 가슴뼈가 눌러져 있는 등 외부 충격에 의한 사망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이에 경찰은 조씨를 집중 추궁, 자백을 받아냈다. 조씨는 경찰에서 “간병을 하느라 2~3일간 잠을 못 잔 상태에서 할머니가 물건을 어지럽히고 욕을 해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