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뇌경색 꺼리는 이유

“환자 너무 많아 돈이 안 된다”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우리나라 국민 사망원인 1위로 순환기계질환이 꼽힌 가운데 생명보험사들이 뇌경색진단금을 주계약 및 선택특약에서 배제하고 있어 가입자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일요시사>에서는 생명보험사의 뇌경색진단금 보장 내역을 살펴봤다.

통계청의 2013년 사망원인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사망자 7만5270명 가운데 순환기계질환(뇌혈관질환, 고혈압성 질환, 심장질환) 사망자가 2만4501명(32.55%)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사망원인으로 밝혀졌다. 통계청이 사망원인을 조사한 이래 암(악성신생물) 사망자보다 높은 질환이 사망원인 1위로 꼽힌 건 처음 있는 일이다. 암(악성신생물) 사망자는 순환기계질환 사망자보다 2786명이나 적은 2만1715명(28.85%)으로 나타났다.

‘특약’ 따로 관리

순환기계질환 사망자 가운데 뇌경색 및 뇌출혈을 포함한 뇌혈관질환 사망자는 1만512명으로 42.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심장질환 사망자가 1만678명(43.58%), 고혈압성질환 사망자가 2668명(10.89%), 기타 643명(2.62%)이다. 의학계에서는 뇌혈관질환 중 뇌경색으로 인한 사망자를 80% 이상, 나머지 20%를 뇌출혈 사망자로 추산하고 있다. 즉 전체 사망자 100명 중 11명(11.17%), 순환기계질환 사망자 100명 중 34명(34.32%)이 뇌경색에 의한 사망자인 셈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의 고액 진료비로 인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크다고 판단해 건강보험을 내년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생명보험사가 주 사망원인이자 고액 진료비 부담 질환인 뇌경색에 대한 진단금을 주계약 및 선택특약에서 배제시키고 있어 가입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요시사>가 생명보험협회 정회원으로 등록된 생명보험사 21개사의 보장성상품 주계약 및 선택특약을 조사해본 결과, 뇌경색진단금을 보장하는 보험사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조사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동안 뇌경색 치료 환자수가 46만202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생명보험사의 보장성 보험 가입자 대다수가 뇌경색 진단을 받았음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중증 질환 및 상해 보장 특약인 ‘CI보장특약’으로 뇌경색 수술비를 제한적으로 보장한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알리안츠생명, 교보생명, DGB생명, 미래에셋생명, 신한생명, 에이스생명, ING생명, KB생명, AIA생명, 농협생명, 현대라이프로 총 13개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특약에 1000만원 보장 가입 시 수술 3회한, 수술 1회당 100만원씩 최대 300만원을 보장한다.

하지만 CI특약을 통해 제한적으로 뇌경색진단 환자에게 수술비를 지급해주는 생명보험사가 있음에도 뇌경색에 의해 즉시 사망했거나 경미한 뇌경색 진단자에게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 가입자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뇌출혈 보다 4배 높아…아예 보장서 삭제
진단금 받으려면 손보사서 추가 가입해야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과 손해보험사의 실손의료비보험을 가입한 김휘웅(28)씨는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 하나만 가입하려고 했더니 가족력인 뇌경색에 대한 진단금이 보장되지 않아 손해보험사의 실손의료비보험에 ‘뇌졸중진단금특약’을 추가해 새로 가입했다”며 “예전에는 생명보험사도 ‘뇌졸중진담금’으로 뇌경색과 뇌출혈의 최초 진단 1회에 한해 보장해줬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진단금은 수술 없이 진단만 받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돼 사망 시 남은 유족에게 위로금으로도 쓰일 수 있는 부분인데 생명보험사가 발병률이 높은 ‘뇌경색진단금’을 보장해주지 않아 아쉬울 따름이다”며 “실손의료비 보장이 약한 생명보험사에 종신보험, 갱신형이 많아 보험료 부담이 큰 손해보험사의 실손의료비보험 가입으로 보험료가 매달 30만원이나 나간다”고 토로했다.
 

AIA생명에서 7년간 보험설계사로 활동하고 있는 한 보험설계사는 “2005년 5월 이후 생명보험사가 ‘뇌졸중진단금’을 없애고 ‘뇌출혈진단금’과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금’으로 구분해 특약을 선보이고 있다”며 “가족력이 뇌경색인 가망 고객이 많아 손해보험사의 실손의료비보험을 추가로 상담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뇌출혈보다 뇌경색 환자가 4배 가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 부담이 커진 생명보험사가 이를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생명보험사 21개사는 순환기계질환 중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증’(이하 2대 질병)에 국한해 보장해주고 있다. 삼성생명, 알리안츠생명, DGB생명, AIA생명, 동부생명, 매트라이프생명, KB생명, 라이나생명, ING생명,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 ‘뇌출혈진단특약’과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으로 선택특약을 구분하고 있다.


흥국생명, 교보생명, 하나생명, 미래에셋생명은 ‘2대질병특약’으로 규정해 특약을 선보이고 있다.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을 제외한 13개 생명보험사는 ‘CI보장특약’으로 중대한 뇌졸중에 제한적으로 보장한다. 또한 신한생명은 2대 질병 보장금과 ‘6대질병플러스CI보장특약’으로 2대 질병, 특정암,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도 함께 보장하며, 한화생명은 ‘CI보장특약’과 ‘CI 5대질병보장특약’을 선택 보장한다.

한화생명과 KDB생명, PCA생명은 ‘성인병’, KDB생명은 노인성 5대 질환(당뇨병, 고혈압성질환, 허혈성심장질환, 뇌출혈, 신부전증)으로 2대 질병을 규정해 선택 보장한다. 푸르덴셜생명은 2대 질병과 말기신부전 및 말기간질환을 포함한 ‘특정질병진단특약’을, 현대라이프는 ‘5대 성인병(2대 질병, 말기폐질환, 말기간질환, 말기신부전증)특약’을 선보이고 있다. 농협생명은 2대 질병과 암을 ‘3대 질병’으로 간주해 특약을 선보이고 있다.

의료비 부담↑

생명보험사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2005년 5월 이후 가입 고객이라면 특약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매년 뇌경색 진단 환자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사가 2대 질병만을 보장, 뇌경색 진단에 대해 보장해주지 않는 까닭이다.

 

<evernur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용어설명

뇌졸중 : 뇌기능의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급속히 발생한 장애가 상당 기간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뇌혈관의 병 이외에는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상태를 일컫는다. 한의학계에서는 뇌졸중을 ‘중풍’ ‘풍’이라고 지칭하는 경우도 있으나 서양의학에서 ‘뇌졸중’으로 분류하지 않는 질환도 포함하고 있어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뇌경색 :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졸중을 말한다. 일과성허혈발작, 대혈관질환에 의한 뇌경색, 심장질환에 의한 심인성 뇌경색, 소혈관 질환 또는 열공뇌경색으로 구분한다.

뇌출혈 : 뇌로 가는 혈관이 터지면서 출혈이 발생하는 뇌졸중을 말한다. 뇌내출혈 또는 두개내출혈, 뇌실내출혈, 거미막밑출혈, 경막외출혈 및 경막하출혈로 구분한다.

 

<기사 속 기사> 우리나라 국민 사망원인 분석(2013년 기준, 단위 : 명)

1

순환기계질환

-뇌혈관질환 10512명, 고혈압성질환 2668명, 심장질환 10678명, 기타 643명

24501
2

악성신생물

-폐암 5140명, 간암 2737명, 위암 2731명, 기타 11107명

21715
3

호흡기계질환

-폐렴 5750명, 만성하기도질환 3485명, 기타 2010명

11245
4

사망의외인

-운수사고 1242명, 고의적 자해 2686명, 기타 3507명

7435
5

내분비·영양 및 대사질환

-당뇨병 3994명, 기타 360명

4354
6

소화기계질환

-간질환 1385명, 기타 1984명

3369
7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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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