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산부인과 간호사의 충격 고백

낙태 살인공화국 대~한민국 “연간 34만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의 낙태는 불법이다. 하지만 낙태 찬반 논란은 여전히 뜨겁다. 낙태를 반대하는 측은 ‘태아도 생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낙태 찬성론자들은 “낙태의 선택권은 여성에게 있다”고 강조한다.

정답이 없는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 인기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올라온 ‘낙태 살인 백서’라는 글이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자신을 산부인과 간호사라고 밝힌 글쓴이는 병원에서 보고 느낀 낙태에 관한 모든 것을 글로 풀어냈다. 어느 간호사의 고백 ‘낙태 살인 백서’를 들여다보자.


태아, 자궁내 낙태기구 들어오면 필사적으로 몸 피해
임신 6개월 이후, 유도분만 후 아기 방치 명백 살인
여고생 낙태에 친구들, “잘하고 와 별 거 아냐” 씁쓸


흔히 낙태라고 이르는 ‘인공임신중절’ 수술은 자궁 안에서 자라고 있는 태아를 출산되기 전 인공적인 방법으로 꺼내 임신을 종결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낙태 수술을 위해 우선 정맥주사로 수면마취를 하고 수술 부위를 소독한 뒤 질경을 자궁 안으로 넣어 살핀 후 기구를 이용해 자궁 경부를 강제로 벌린다.

이 틈 사이로 둥근 갈고리 모양의 큐렛을 넣어 태아를 긁어내는데, 임신 8주 이전의 초기 낙태에는 진공청소기와 같은 튜브를 넣어 태아를 빨아들이는 흡입법이 자주 사용된다.

“엄마, 살려주세요”

이때 태아의 팔 다리는 빨아들이기 쉽도록 잘리고, 머리는 태아의 신체 부위 중 가장 크기 때문에 대부분 구멍을 내고 뇌 기관을 꺼낸 후 흡입한다. 낙태 기구가 들어오면 태아는 좁은 자궁 안을 필사적으로 헤집고 다닌다. 살기 위한 본능적인 움직임이다. 자궁에서 꺼낸 태아의 다리 부분이 시커멓게 변해 있거나 온 몸이 멍들어 있는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산부인과에서는 낙태 수술로 자궁 밖으로 나온 태아를 ‘사(死)태아’라고 부른다. 병원마다 사태아를 처리하는 간호사가 정해져 있고, 그들은 꺼낸 태아를 한지에 싸서 냉동 창고에 넣어둔다. 이후 사태아를 처리하는 인부들이 와서 한꺼번에 가져간다고. 임신 6개월 이상이 되어 낙태를 원하는 경우에는 유도 분만을 한 뒤 아기가 숨을 거둘 때까지 방치해야 한다. 유도 분만은 분만과 똑같은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제왕절개를 원하는 사람도 있다.

개인병원에서는 보통 이틀에 한 번은 이런 수술이 이뤄지고 규모가 큰 병원에서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유도 분만을 통한 낙태가 이뤄진다. 보통 임신 3개월 이전에 낙태를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성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지만 6개월이 넘어 유도 분만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들을 원하는 부부가 딸을 임신했을 경우이거나 청소년들이 임신한 사실을 몰랐다가 뒤늦게 병원을 찾는 경우다.

유도 분만이긴 하지만 아기를 원치 않는 낙태용 분만이기 때문에 마취를 심하게 해 배속에서 아기를 죽게 한 후 수술한다. 하지만 간혹 살아서 나오는 아기들이 있다. 이 같은 경우, 간호사들은 간호사들이 약이나 주사기를 담는 스테인리스 통(바트)에 아기를 담아 한쪽에 방치한다. 씻겨주지도 않고, 우유 한 모금도 주지 않으면 아기는 곧 조용히 숨을 거둔다.

가방을 들고 병원을 찾는 여고생들도 유도 분만을 통해 낙태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들이 임신을 하는 때는 주로 크리스마스와 바캉스 철이다. 낙태를 하러 병원을 찾는 아이들의 달수를 따져보면 대부분 그때 임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고생 낙태 중 안타까운 사연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임신사실을 몰랐다가 출산달에 임박해 상대 남학생의 어머니, 자신의 어머니와 병원을 찾았다.

여고생은 유도 분만을 통해 아기를 낳았고, 아기는 입양기관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상대 남학생 어머니 태도에 있었다. 양쪽 집 모두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남자 쪽은 행여 수술비를 내야 할까봐 노심초사였다. “남자가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발을 빼려고 안간힘이었다. 오히려 “딸 간수를 잘해야지 이게 뭐냐”며 큰소리를 쳤다. 여고생 어머니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못했다.

보다 못한 간호사는 남학생 어머니를 조용히 불러 “당신 아들은 아무 고통도 당하지 않았지만 저 여학생은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한다. 돈 몇 푼이 아까워 아픈 사람을 더 아프게 해야겠느냐”고 다그쳤다. 그제야 잠잠해진 남학생의 어머니는 결국 수술비를 지불했다. 불미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부모와 함께 병원을 찾는 여고생은 그나마 낫다. 고만고만한 여고생들이 삼삼오오 떼를 지어 병원에 올 때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고.

여고생들은 낙태 수술을 앞두고 수술실에 들어가는 아이를 향해 환송식이라도 해주는 듯 재잘거린다. “잘하고 와, 별 거 아냐” 그리고는 수술이 끝나면 간단한 주사 한 방 맞고 나온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아팠어? 밥이나 먹으러 가자”고 수선을 떨며, 방금 수술을 마친 친구의 팔짱을 낚아채 병원을 나선다.
한편, 우리나라의 종합 낙태 관련 자료는 지난 2005년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통계 뿐이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34만 건의 낙태가 행해지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실제는 이를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별 거 아냐, 잘하고 와”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낙태는 불법이고, △부모에게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부모에게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이 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일부 합법적인 낙태는 인정하고 있다.
국내 일부 산부인과와 여성계 등은 출산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부모에게 부여해야 하고, 특히 낙태 결정권은 여성에게 있다는 이유로 낙태의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가톨릭교회는 물론 프로라이프의사회와 낙태반대운동연합 등은 범국민적 캠페인과 서명운동, 낙태 시술 병원 고발, 정책 제안 등을 통해 낙태 근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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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