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기 힘든’ 한강 생태 보고서

한강에도 피라니아·레드파쿠 산다?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최근 마옥저수지에서 육식어종 피라니아와 레드파쿠가 발견돼 우리 사회를 공포에 떨게 했다. 남아프리카 아마존 일대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육식어종이 국내 저수지에서 발견돼 인근 주민의 생명을 위협했으며 생태계 파괴 우려를 낳았다. <일요시사>는 피라니아와 레드파쿠 등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희귀어종의 한강 서식 가능성을 알아봤다.

지난달 27일, 낚시동호인 진주호씨가 강원도 횡성군 마옥리에 위치한 마옥저수지에서 낚시를 하다가 레드파쿠 한 마리를 낚았다. 진씨의 제보를 받은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합동조사단을 구성, 지난 6일 해당 저수지에서 육식어종 포획 작업을 벌여 피라니아 세 마리를 추가로 포획했다. 합동조사단은 피라니아와 레드파쿠의 마옥저수지 유입을 관상용으로 키운 인근 주민에 의한 방생으로 추정하고 있다.

‘뭐가 사나’

전문가들은 관상어종의 방생을 심각한 수준으로 진단하고 있다.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의 한 관계자는 “취미로 관상어를 키우는 사람들이 인근 하천이나 강, 저수지 등에 물고기를 무단 방류해 생태계가 급속도로 파괴되고 있다”며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한강에 피라니아와 레드파쿠가 방생돼 서식하고 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추정했다.

한강 당산철교 인근에서 낚시를 즐기는 김양호(55)씨는 “피라니아나 레드파쿠를 낚은 적은 없지만 희귀어종이 자주 잡힌 것을 보면 두 어종이 한강에 방생돼 서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 매년 정월대보름에 한강 방생 어종을 집중 지도·단속하고 있지만 생태계교란생물과 한강 서식 조건이 맞지 않는 어종 방생만 단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풍속인 방생이 많은 정월대보름을 이용해 피라니아와 레드파쿠를 몰래 방생할 가능성도 높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강사업본부의 방생 단속 대상 어종은 생태계교란생물인 큰입배스, 파랑볼우럭(블루길), 붉은귀거북, 황소개구리를 비롯해 위해우려종인 작은입배스와 중국쏘가리, 한강 본류에서는 서식 조건이 맞지 않아 자연 폐사 우려가 있는 미꾸라지, 떡붕어, 비단잉어 등 13개 어종이다. 단속 어종 방생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피라니아와 레드파쿠가 한강에 방생돼 서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됨에 따라 7∼9월 중 한강 수상레포츠 이용객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남아메리카의 아마존강·오리노코강·파라나강 등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진 피라니아와 레드파쿠의 산란 온도는 23∼26℃이며, 한 번에 3000∼4000마리의 알을 낳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환경부의 물환경정보시스템에 보고된 한강의 수온(5월 기준)을 살펴본 결과 잠실 20℃, 노량진 20.5℃, 행주 및 암사 20.7℃로 나타났다. 6월의 한강 수온이 피라니아와 레드파쿠의 산란 적정 수준으로 분석돼 7∼9월간 피라냐와 레드파쿠의 번식이 급격하게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생명 위협’ 육식어종 다량 서식 가능성
7∼9월 대목 수상레포츠 이용객 ‘어쩌나’

한강의 희귀어종 포획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로 <일요시사>가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해양수산부 중앙내수면연구소, 한강물환경연구소 등에 문의해본 결과, 한강 서식 희귀어종에 대한 조사 및 포획 작업이 일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의 잠수부 동원 생태계교란어종 및 위해우려종 퇴치 사업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피라니아와 레드파쿠가 한강에서 서식할 것이라는 가정 아래 시민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피라니아는 하천을 건너는 소와 양 등의 야생동물을 습격해 뼈와 가죽만 남긴 채 살을 모두 먹어치우는 포악 육식어종으로 알려지고 있다. 체중 80kg의 남성을 피라니아 300∼500마리가 동시에 공격할 경우 5분 만에 뼈만 남겨두고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피라니아의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월, 브라질 마이쿠루강에서 카누를 타던 6살 여아가 배가 뒤집히면서 물에 빠지자 피라니아의 공격을 받아 사망했다. 2012년 중국 류저우시에서도 한 남성이 애완견을 목욕시키다 피라니아에 물러 손을 크게 다쳤다. 사람의 치아와 비슷한 이빨 구조를 가진 레드파쿠는 지난 2011년 파푸아뉴기니에서 어부 두 명의 고환을 물어 뜯어 사망에 이르게 해 ‘남성고환사냥꾼’으로 통한다.

토착 가능성도


피라니아와 레드파쿠는 아열대성 어종으로 수온이 10℃ 이하에서는 서식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변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는 전문가도 있다. 김문진 해양생물학자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붉은귀거북,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같은 종들도 (우리) 환경에 적응한 것”이라며 토착 가능성에 내다봤다.

한편 한강에서 그동안 발견된 희귀·외래어종은 철갑상어, 무지개송어, 중국붕어 등이며, 낚시꾼들 사이에서는 뿔난 장어, 귀 달린 장어 등도 종종 잡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vernur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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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