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세태> 급증하는 황혼불륜 천태만상

‘늦바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는 ‘할아버지’

최근 대한민국에 ‘황혼불륜’이 늘고 있다. 평균수명이 늘어난 이유도 있겠지만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 ‘황혼불륜’은 노인 세계에서 특별한 뉴스거리가 아니다. 노인들 주변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일상에 불과했던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황혼불륜’이 회자되고 있는 이유는 이와 관련된 사건·사고들이 끊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지난 6월27일 서울중앙지법은 40대 주부와 불륜을 저지른 7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모(70)씨는 내연관계였던 박모(49·여)씨의 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발각 돼 간통죄로 고소됐고, 1심에서 결백을 주장,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사랑한다더니 ‘오리발’

한씨는 단골 음식점에서 가정이 있는 박씨를 처음 알게 됐다. 인사 정도를 나누며 친분을 유지했던 두 사람은 이내 불륜의 관계로 발전했다. 결국 이들은 2008년 여름 서울의 한 모텔에서 넘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너고 말았다.

이후 두 사람은 20년의 나이 차가 무색하게도 매달 2~4차례 같은 장소를 찾아 서로의 몸을 탐닉, 욕망을 불태웠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박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남편은 박씨의 통화 내역을 출력해 아내가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눈치 챘고, 급기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간통죄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몰리자 박씨는 바람 피운 사실을 시인하며 남편에게 용서를 구했다. 하지만 한씨는 “모텔 근처에는 한 번 밖에 간 적이 없다”면서 완강히 부인했고, 결국 두 사람은 모두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법정에 서게 됐다.

간통 사건의 경우 쌍방이 범행을 부인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불륜 현장을 덮치거나 체액 등 구체적인 물증이 있어야 그 죄가 성립되고 물증이 없으면 무죄가 성립된다. 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한 명은 인정하고 다른 한 명은 부인하는 묘한 상황에서는 누구의 말이 더욱 신빙성이 있는지를 두고 법정 공방이 치열해진다.

결국 두 사람은 1심 재판장에 서게 됐고, 박씨의 자백과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이 증거로 제출됐지만 재판부는 “한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보강증거가 필요한데 박씨의 자백 외에는 가치 있는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판결에 불복 항소했고, 불륜이 발각된 순간부터 완강하게 혐의를 부인했던 한씨는 의뢰인의 증거 앞에 와르르 무너졌다.

검사 측에서 박씨가 모텔 인근에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내린 기록이 그대로 남겨있는 교통카드 기록을 증거로 제출한 것.

이는 인근 기지국을 통해 발신이 이뤄진 두 사람의 통화 내역과 함께 박씨의 자백에 힘을 실어줬고, 모텔 주변에서 여러 차례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 등에 대해 제대로 해명을 하지 못한 한씨는 결국 두 사람이 1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가 뉘우치고 있고, 한씨가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한다”면서 두 사람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씩을 선고했다.


비아그라 발달로 성적능력 향상·황혼불륜 늘어
70대 남성 40대 여성 불륜, 간통죄 고소 ‘유죄’

그런가 하면 불륜관계를 이어오던 29세 연하의 내연녀가 결별을 요구하자 이에 격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가정을 꾸리고 있던 김모(68)씨는 식당에서 우연히 이혼녀인 A(39·여)씨를 알게 됐고, 두 사람은 1년 전부터 불륜관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최근 A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했고, 내연녀의 이별 선언을 받아들이지 못한 김씨는 지난 6월14일 오전 7시50분께 내연녀가 거주하고 있는 경남 김해시 진영읍 모 아파트에 찾아갔다.

미리 흉기를 준비한 김씨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왜 헤어지자는 거냐. 죽여버리겠다”며 A씨의 등과 목, 팔 등을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났다. 다행히 A씨는 목숨에는 지장이 없고, 전치 3주의 상해를 입는 데 그쳤다. 달아난 김씨는 지난 6월16일 김해 서부경찰서에 의해 검거,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1년 전부터 교제했던 A가 헤어지자면서 이 사실을 가족에게 알려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말했다.

황혼불륜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어느 한쪽이라도 가정이 있는 상대와 ‘로맨스(?)’에 빠질 경우, 이혼을 당하거나 불타는 질투심에 관계 끊기가 힘들고, 행여 이별을 고했다 하더라도 복수전이 계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이 ‘이성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공간은 무척 다양하다. 대표적인 곳으로 ‘콜라텍’이 알려져 있지만, 이곳에서는 좀 더 쉽게 이성을 만날 수 있을 뿐, 노인들 역시 언제 어디서든 애인을 사귈 수 있다. 약수터, 혹은 식당에서도 만날 수 있고, 각종 동호회에서 활동하다 호감을 느껴 연인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 노인복지 전문가들은 “노인들은 몸이 늙었을 뿐이지 젊은이들과 다를 게 없다”고 강조한다. 특히 ‘성’과 관련된 욕구나 해소 방법 등이 젊은이 못지 않다고.

일각에서는 비아그라 등 각종 발기부전 치료제의 발달과 에스트로겐 등 호르몬 요법의 발달 등으로 인해 황혼불륜이 증가했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또 각종 동영상과 성 관련 지식이 넘쳐나면서 과거에 비해 성적능력이 향상,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성관계를 맺는데 훨씬 적극적으로 변했다는 설명이다.

지난 2002년에는 70대 노인들의 왕성한 성생활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영화 <죽어도 좋아>가 개봉해 큰 화제를 모았다.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소재였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도 젊은이 못지않은 성욕을 갖고 있다는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함으로써 노인의 성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됐다.

다 ‘비아그라’ 때문?


이처럼 감정적이고 육체적인 이유로 애인을 만들고 싶어 하는 노인들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불륜’이라는 꼬리표가 붙는 이상 ‘해피엔딩’을 장담하기 힘들다. 사랑도 좋고 욕망도 좋지만 ‘불륜’이라는 말 대신 서로의 몸과 마음이 다치지 않는 건전한 ‘황혼 로맨스’를 즐기는 어르신들이 더욱 많아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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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