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아이스크림의 비밀

편의점-마트 2배 차이 ‘부르는 게 값’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빙과류(이하 아이스크림)를 찾는 소비자가 급증하고 있다. 아이스크림 판매처마다 무차별 할인정책을 펼쳐 소비자들의 가격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는 지적에 <일요시사>가 직접 아이스크림 가격을 알아보고, 제각각인 가격의 비밀을 파헤쳐봤다.

<일요시사>에서는 지난 7일과 8일 양일간 아이스크림 판매처 15곳을 조사, 아이스크림 가격 현황을 조사해봤다. 권장소비자가 900∼1200원인 아이스크림 바의 경우 슈퍼마켓과 편의점에서는 권장소비자가로 판매, 일반마트와 대형마트에서는 420∼500원에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S25, 세븐일레븐, CU, 미니스톱 등 편의점 4사의 경우 ‘투 플러스 원’ 할인이 적용돼 3개 구매 시 2개치 가격만 받고 있었다. 대형마트 3사(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는 빙그레·해태제과·롯데제과·롯데푸드의 아이스크림을 낱개 구매 시 500원, 10개 묶음에 4990∼50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15∼80% 할인

권장소비자가가 6000원인 홈 타입 아이스크림(떠먹는 아이스크림)의 판매가를 알아본 결과, 슈퍼마켓과 편의점이 권장소비자가 그대로, 일반마트와 대형마트가 20∼50% 할인정책을 펼치고 있었다. 빙그레 투게더의 판매가를 알아본 결과, 이마트가 4950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롯데마트가 3000원, 홈플러스가 4940원(두 개 구매 시 60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일반마트의 아이스크림 판매가는 최대 80%의 할인이 이뤄지고 있었다.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한 마트의 경우 권장소비자가 2000원인 아이스크림 콘을 8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해당 점주는 “여름철이 되면 소비자들이 아이스크림 할인율을 보고 마트를 선택하기 때문에 마진을 포기하고 아이스크림을 판매할 수밖에 없다”며 “아이스크림이 싸면 소비자들이 전 상품 할인도 높다고 판단해 타 상품 구매도도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편의점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다보니 이맘때면 편의점보다 매출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처럼 아이스크림 판매처마다 제각각 할인정책을 펼치고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권장소비자가 미표시에 따른 아이스크림 판매처의 가격 꼼수도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로 ‘아이스크림 50% 할인’을 내세우면서 실제 판매가는 20∼30% 할인에 그친 아이스크림 판매처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권장소비자가가 포장지에 표기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7월 오픈프라이스 정책 시행 이후 아이스크림 판매처 간 가격 경쟁이 심화되자 정부에서는 2011년 7월부터 아이스크림 제품에 한해 오픈프라이스 정책이 폐지하고 권장소비자가 표시 자율화 정책을 시행하도록 했다. 하지만 권장소비자가 표시가 의무가 아닌 자율화로 시행되다 보니 아이스크림 제조업체가 권장소비자가를 포장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어 아이스크림 판매처의 가격 꼼수가 더욱 심해졌다는 지적이다.

여름 빙과류 가격 제각각 혼란 야기
‘2+1 행사’ 제값주고 사먹으면 손해?

실제로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가 지난해 빙그레, 해태제과, 롯데제과, 롯데푸드의 아이스크림 10개 상품씩 총 40개 상품을 조사한 결과, 14개 상품에서만 권장소비자가가 표기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롯데제과는 한 개 제품을 제외한 9개 제품에 권장소비자가를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빙그레는 2개 제품(참붕어싸만코, 투게더), 해태제과는 3개 제품(쌍쌍바, 부라보콘, 찰떡시모나), 롯데푸드는 전무했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직도 권장소비자가 표시가 미미한 수준”이라며 “제조사들이 권장소비자가를 표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유통업체들의 기만적 상술을 부추겨 소비자 피해를 키우는 만큼 적극적으로 강제할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이스크림 권장소비자가 미표시뿐만 아니라 유통기한 및 품질유지기한 미기재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실제로 아이스크림 전 상품의 포장지를 살펴보면 제조일자만 표기돼 있으며 유통기한 및 품질유지기한은 표시돼 있지 않다.

식품위생법 제10조 ‘표시기준’의 위임행정규칙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아이스크림은 제조연월일 표시대상 식품에 해당되나 유통기한 및 품질유지기한 대상 식품에는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스크림은 영하 18℃ 이하 냉동상태에서 보관돼 미생물 번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규정된 법안이다.

이에 일부 소비자들은 “유통과정에서 아이스크림이 녹았다 다시 어는 등 미생물이 번식될 가능성이 있다” “제조한 지 3개월이 지나면 본연이 맛이 떨어진다” 등의 불만을 표출하며 아이스크림 유통기한 및 품질유지기한 표시를 주장하고 있다.
 


주부 김용선(32)씨는 “딸이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다보니 자주 구매하는 편인데 제값주고 사면 손해보는 느낌”이라며 “원가가 도대체 얼마기에 권장소비자가의 절반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되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다”고 의문을 남겼다.

빙그레, 해태제과, 롯데제과, 롯데푸드 등 아이스크림 제조업체에서는 아이스크림의 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 편의점주는 “영업상 도매가를 공개할 수는 없으나 아이스크림 도매가는 할인된 아이스크림 가격에 10%대의 마진을 합산하면 추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권장소비자가 900원인 아이스크림 바의 최저 판매가가 420원, 10%의 마진인 42원을 합산하면 도매가가 462원으로 추산할 수 있다. 홈 타입 아이스크림의 최저 판매가는 3000원으로 10% 마진율을 적용하면 도매가는 대략 3300원인 셈이다.

의심되는 원가

소비자물가정보서비스가 공개한 아이스크림 품목별 가격 추이 자료(1월~6월 평균 판매가)에 따르면 빙그레 메로나가 487.6원, 빙그레 투게더가 4892.3원, 롯데제과 월드콘XQ가 1053.6원으로 나타났다. 아이스크림 소비자가와 아이스크림 원재료가는 160ml 기준으로 각각 970원(6월 기준), 242원(3월 기준)으로 조사됐다.

 

<기사 속 기사> 여름, 잘 팔리는 음식은?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성인남녀 1194명을 대상으로 여름음식 선호도 조사를 한 결과, 냉면(69.8%)을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팥빙수(50.8%), 아이스크림(38.4%), 삼계탕(33.5%), 콩국수(25.5%), 화채(15.1%), 냉국(5.8%) 순으로 조사됐다.

여름철 복날에 보양식을 챙겨먹느냐는 질문에 69.5%(830명)가 ‘챙겨먹는다’고 답했으며, 삼계탕(94.5%)을 가장 많이 챙겨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8.2%는 사철탕을 챙겨먹는다고 답했다.

가장 인기 있는 여름 디저트는 팥빙수(34.3%)이며, 커피(19.2%)와 소프트 아이스크림(17.9%)도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팥빙수 가격에 대해 92.6%(1106명)가 ‘비싼 편이다’고 답했고, 이 중 47.8%는 ‘비싸도 팥빙수를 사먹겠다’고 응답했다.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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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