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9주년 기획특집> 대한민국 교육 현주소 “아이들이 위험하다” ①학교폭력에 멍든 아이들

갈수록 교묘…괴롭히는 방법도 가지가지

[일요시사 사회부] 박호민 기자 = 학교폭력이 멈추지 않고 있다. 자라나는 청소년이 학교폭력을 당하면 평생에 걸쳐 후유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른들의 관심이 더 절실하다. 그러나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 아이들은 학교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최근에는 사이버 왕따의 등장으로 학교폭력 방법이 더 교묘해져 어른들의 관심이 더 필요하다.

 
중학교 2학년인 이다솜(가명) 양은 학교 가기가 싫다. 어느 순간부터 친구들 사이에서 은따(은근히 따돌림)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친구들과 사이가 안 좋았던 것은 아니다. 학기 초 장난으로 한 말이 친구들 사이에서 ‘비호감’으로 찍히면서 이 양은 친구들과 멀어지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친구들이 이양 모르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이양을 욕설하는 메시지를 남긴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양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
 
진화하는 괴롭힘
지금은 사이버왕따
 
▲진화하는 학교폭력 = 학교폭력이 더욱 은밀해지고 있다. 과학기술의 힘을 빌어서 말이다. 과거에는 폭행·금품갈취 등의 물리적인 위압을 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 들어 ‘사이버 왕따(사이버 불링)’와 같은 형태의 학교폭력으로 진화해 학생들을 괴롭히고 있다.
 
진화된 학교폭력 형태인 사이버 불링에 노출된 학생들은 상당히 많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5∼6월 전국의 중고생 4000명을 대상으로 ‘사이버 불링 실태조사’를 한 결과 중고생 27.7%가 “사이버 불링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학생 10명 가운데 3명꼴로 사이버 학교폭력을 당한 셈이다.
 

사이버 불링은 24시간 피해 학생을 정신적으로 괴롭히기 때문에 물리적인 폭행 못지않게 피해가 크다. 사이버 볼링은 스마트폰 기술발전에 따라 더욱 교묘해지는 추세다. 통상 게임이나 스마트폰의 사용량이 많은 남학생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것이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SNS가 인기를 끌면서 여학생들 사이에서도 사이버 불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학교 가기 싫다…이유는 십중팔구 폭력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 무방비 노출
 
여기에 스마트폰의 보급이 사이버 불링의 형태를 다양하게 만들었다. 다른 학생의 데이터를 빼앗아 쓰는 ‘데이터셔틀’‘와이파이셔틀’ 등은 이미 스마트폰 보급 초기부터 계속되고 있고, 자신이 사고 싶은 음원을 피해 학생들에게 소액결제로 구매하도록 해 빼앗는 일도 다반사다.
 
카카오톡 등 스마트폰 메신저의 단체 대화방도 사이버 불링의 도구가 됐다. 단체 카톡방에 피해 학생을 초대해 욕설이나 비방을 하고 피해자가 괴로움에 방을 나가면 계속해서 초대해 괴롭히는 이른바 ‘카톡 감옥방’의 형식이다.
 
피해 학생 안티카페 개설 역시 사이버 불링의 한 형태다. SNS모임 기능을 통해 피해 학생에 대한 비방정보나 비난을 게재하는 커뮤니티를 개설하고, 피해 학생을 제외한 반 친구 등을 초대해 비방하는 방식이다.
사이버 불링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학교폭력 발생 빈도도 3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학교폭력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전국 초·중·고교, 특수·각종 학교의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모두 1만 662건으로 2013년 상반기 9713건보다 9.8%나 늘어났다. 학생수 감소를 반영하면 학생 1000명당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2013년 상반기 1.49건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 1.69건으로 무려 1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돈 없으면 저리가”
 카톡방 집단 왕따
 
▲학교폭력의 원인·분석 = 국민들의 절반 가까이는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가정교육의 부재’를 지목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해 11월 14∼24일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1.4%인 827명이 가정교육 부재를 학교폭력의 가장 중요 요인으로 꼽았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31.3%가 가정교육 부재를 선택했다. 1년 만에 무려 10%포인트나 증가한 것이다.
 
이밖에 게임과 인터넷 등을 포함한 대중매체의 폭력성이 학교폭력의 원인이라고 보는 응답자가 466명(23.3%)으로 뒤를 이었다. 대중매체의 폭력성 항목은 지난해 조사에서는 32.1%로 가장 높았지만 올해 조사에서는 2위로 밀렸다.
 
 
학교의 폭력방지 노력 부족을 원인으로 답한 응답자는 357명(17.9%), 점수 위주의 입시 경쟁체제는 225명(11.3%), 학생 개인의 문제는 98명(4.9%) 등의 순이었다.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가의 생각은 어떨까? 대구광역시 교육청의 한 전문가는 학교 폭력의 원인으로 세 가지로 나눴다.
 
첫 번째 원인은 개인적인 성향 문제로 보는 시각이다. 청소년기에는 도덕적인 결함이나 공격적 성향, 또는 충동적인 성격 등과 같이 개인적인 요인이 학교폭력을 발생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개인적 특성은 청소년기에 한번 형성이 되면 쉽게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개인의 문제에는 심리적인 요인도 포함된다. 자기 비하가 심한 학생, 혹은 자존감이 약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타인을 괴롭히고 상대방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며 쾌감을 얻는 경우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학교 폭력 현상이 심화된다는 설명이다.
 
본인의 행동에 대한 자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삐뚤어진 방식으로 우월감을 표현하며 열등감의 탈출구로 삼게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교육관계자들이 학교폭력의 원인을 분석 할 시에는 학교폭력 가해자의 개인적 특성이나 성향에 대해 제대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원인은 앞서 국민들이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지목한 가정교육의 부재였다. 인격이 형성돼야 할 시기에 제대로 된 가정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일수록 감정의 조절력과 표현방법을 제대로 익히지 못해 학교폭력 가해자가 돼 학교폭력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가정적인 환경이 학교 폭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자녀가 삐뚤어진 성향으로 자라날 확률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가정교육의 중요성이 더욱더 대두되고 있다.
 
마지막 원인으로는 환경적인 요인의 상호작용이었다. 즉, 본인의 성격이 온순하고 내성적이라고 할지라도 함께 다니는 친구들이 폭력과 폭언을 일삼는다면 자신도 그렇게 변할 수가 있고, 또한 반대로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청소년도 부모님과의 친밀도를 높여 가정에 애착을 갖게 한다면 문제행동 유발환경에 노출돼도 충동적 행동을 억제 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집단적 동조에 의한 압력도 무시 할 수 없다. 자신은 타인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따돌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 다수의 친구들이 그런 행동을 일삼는다면 혼자 도태되지 않기 위해 학교폭력에 가담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래로부터 소외돼 본인이 그 피해자가 될 것이 두려운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점점 피해 확산
예산 줄인 정부
 
▲쉽지 않은 해결책 = 학교폭력의 해결방안은 현재까지도 모색 중이지만 적절한 해결책이 나올 가능성은 요원하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할 교육당국부터 학교폭력에 대한 정확한 상황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2년전 학교폭력을 4대악 중 하나로 꼽고 척결 대상으로 삼으면서 감소 추세를 나타냈지만 3년차에 접어들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것이 교육계의 전반적인 평가다. 그런데 정부는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학교폭력 예방 관련 예산을 큰 폭으로 삭감해 빈축을 샀다.
 
교육부의 ‘2015년 학교폭력 예방대책 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교육부 등 15개 부처의 학교폭력 관련 예산은 모두 3082억 9900만원이었다. 지난해 3364억 500만원에서 281억 600만원이 축소된 것이다. 특히, 인성교육법 제정에도 ‘인성교육 중심 학교폭력 예방 강화’ 분야에서 298억원이 삭감되는 등 5대 분야 중 가장 많이 줄었다.
 

정부는 예산을 줄이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과 노력으로 학교폭력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교육부가 두 차례 실시하는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2012년 2차 8.5%에서 2013년 2차 1.9%, 지난해 2차 조사에서 1.2%까지 감소했다는 것이 그 근거다.
 
 
그러나 교육 현장의 시각은 크게 달랐다. 조사결과가 반공개 되는 교육부의 설문조사의 신뢰도가 크게 낮다면서 실질적으로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늘었다는 통계를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송재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학교폭력의 현실과 맞지 않는 교육부의 학교폭력설문조사를 폐지하고 실제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생 10명 가운데 3명 피해
절반은 ‘가정의 부재’원인
 
정부의 학교폭력 관련 대책도 실효성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우선 학교폭력 대책에 대한 신뢰도라고 할 수 있는 학교폭력 신고효과에 대한 만족도가 미미했다.
 
지난해 학교폭력 신고 학생 중 신고 효과를 봤다고 응답한 학생이 36%에 불과한 것. 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진행과정과 전문성, 공정성에 대한 문제도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재심기관이 달라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학교폭력의 대책으로 정부와 관련 당국, 그리고 부모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학교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무관심 속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실제 부모의 관심을 받기 어려운 맞벌이 가정의 경우 일반 가정에 비해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적 요인 연구’ 논문을 쓴 강소영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원은 “학교폭력 60여건 정도에 대한 기록을 검토해 보니, 60% 정도는 부모가 모두 있는 양부모 가정이었는데, 이 가운데 75%는 맞벌이었다”라며 “부모가 신경을 잘 못 쓰는 경우에 아이들이 탈선한다는 게 현장의 이야기”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피해 학생의 대처법도 제시했다. 이들은 ‘학교폭력 대처법’에 대해 가만히 있거나 무조건 피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상대방이 괴롭히는 행동을 중단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괴롭히는 강도가 세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복합적인 원인
쉽지않은 해결
 
전문가들은 이런 경우 “부드럽고 단호한 어조로 ‘싫다’, 나에게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만약 괴롭힘이 지속될 경우 주변사람에게 알리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럼에도 지속된다면 실제로 주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donky@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탈북·다문화 청소년 왕따 실태
 
최근 탈북 청소년과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크게 늘면서 이들의 왕따(집단 따돌림) 문제도 서서히 부각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다문화 가정의 학생수는 2012년 4만6954명, 2013년 5만5780명, 2014년 6만7806명으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탈북학생 수도 증가 추세다. 최근 3년간 전국의 탈북학생 수를 살펴보면, 2012년 1992명, 2013년 2022명, 2014년 2183명으로 탈북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언어나 교육환경 등이 다른 학생들과 달라 왕따 문제에 쉽게 노출된다. 왕따에 노출된 아이들은 학교를 떠나 각종 사회 범죄를 일으키기도 한다. 일례로 탈북자 관련 범죄는 2011년 51명, 2012년 68명, 2013년 86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탈북학생과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학교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나온다.
 
그러나 교육 당국의 관심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탈북 청소년과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왕따 실태에 대한 통계조차 구하기 어려운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정부는 또, 다문화 가족 지원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10.1% 줄어든 972억원으로 책정하면서 무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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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