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령1000호 특별기획 ①> ‘5000만 대한민국 현주소’ 국민의 4대 의무 대해부 ②납세

세금? 있는 사람이 더 안 낸다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있는 사람들이 더 안 낸다. 떼먹기 일쑤. 한 푼이라도 덜 내려고 갖은 편법과 무리한 방법을 동원한다. 그러면서도 나라에서 주는 혜택은 가장 먼저 찾아먹는다. <일요시사>는 1000호 발간 기념을 맞아 ‘납세의 의무’의 앞과 뒤를 조명해봤다.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는 국방의 의무와 함께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시대에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규정됐다. 즉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이 부담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다.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체납자의 경우에는 납세의 의무를 규정한 법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등에 의거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요람서 무덤까지
세금 내야 국민

이정빈(19·학생)군은 “지난 2002년 월드컵을 통해 보여진 우리 국민의 애국심은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강하다”며 “대한민국이 잘되고자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이니 세금 논란으로 불만만 토로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납세의 의무의 주체는 국민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헌법이 제정된 이래 수차례에 걸쳐 세금 문제를 지적해 왔다.  복지 향상이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인상하는 정부를 국민이 지탄하고 나선 것이다. 최근 ‘13월의 세금 폭탄’으로 논란을 빚은 연말정산과 담뱃값 인상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연말정산은 그동안 납세의 의무를 이행한 것에 대한 일종의 보너스로 여겨져 ‘13월의 보너스’로 통했다. 하지만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이후 처음으로 시행된 연말정산에서 세금 환수가 아닌 추가 납부 대상자가 급증하자 ‘연말정산 후폭풍’을 일으켰다.


실제로 지난 2월26일 발표된 2014 연말정산 결과 자료에 따르면 소득세법 개정안 예고와는 달리 연봉 5500만원 이하 소득 직원 225명 가운데 79%에 달하는 178명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84명은 지난해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환급 받았으나 올해는 추가 납부해야 했으며 연봉 3500만원 이상 소득 직원 51명 가운데 20명도 세금이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를 열어 연말정산에 대해 논의했으나 추가납입금 10만원 이상 자에 한해 연말정산 3개월 분납을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국민의 불만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연말정산으로 세금 폭탄을 맞았다는 정남권(32·직장인)씨는 “소비 지출이 높은 만큼 지난해까지 주변인보다 두 배 정도 환급 받았지만 올해는 예외적으로 돈을 토해야 했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 세금 꼬박꼬박 내고 살려면 절세에 대해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만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세금이 더 오를 것을 예상하면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초중등 교육과정에 절세 과목이 추가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 푼이라도 덜 내려는 재벌들
떼먹기 일쑤…무리한 방법 동원

지난 1월, 담뱃값이 대폭 인상됐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담뱃값을 인상했으나 서민증세의 꼼수라는 비난을 비켜가지 못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담뱃값 인상으로 서민층이나 노인층이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후속대책으로 저가담배를 도입하자고 언급해 대국민 기만행위라는 비난을 받았다.

연초부터 금연을 한 박대진(37·강사)씨는 “담뱃값이 인상된 지난 1월1일부터 단 한 번도 담배를 사지 않았다”며 “대다수의 금연자가 건강이 아닌 조금이라도 세금을 덜 내기 위해 금연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하루 평균 한 갑씩 담배를 필 경우 매년 121만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해 금연을 결심했다”며 “이 금액이 9억원대 아파트 소유자의 재산세와 연봉 4745만원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와 맞먹는다고 해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지난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연예인 송승헌과 윤아가 성실납세 공적을 인정 받아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았다. 이와 함께 그동안 탈세 혐의로 구설수에 오른 연예인과 정치인이 다시 한 번 관심을 모았다.

연말정산 폭탄에
담뱃값 인상까지

전두환 전 대통령, 김인영 전 국회의원, 신영순 전 국회의원 등의 정치인을 비롯해 거평그룹 나승렬 전 회장, 대농그룹 박영일 전 회장 등의 기업인, 장근석, 송혜교, 한예슬, 강호동, 김아중, 인순이 등의 연예인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탈세 혐의가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오르며 국민의 눈초리를 샀다.

실제로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지방세 4700만원을 체납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개인주택에서 압류한 미술품을 압류 공매 처분해 체납자 공개 명단에서 제외됐으나 2013년 2월에 공매 처분된 한남동 신원플라자빌딩의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납부되지 않아 다시 한 번 이름이 거론될 전망이다.
 

당시 전 전 대통령 일가에 부과된 전체 추징금은 2205억원이며 환수된 금액은 1087억원이다. 현재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최대 자산인 부동산이 잇따라 경매에서 유찰돼 부동산 가격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이 공개한 2014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살펴보면 개인의 경우 지난해 1733명이 추가돼 전체 1만728명으로 늘었다. 법인은 지난해 665개 업체가 추가돼 총 6792개 법인의 체납 사실이 일반인에 공개됐다. 이 명단에는 체납기간이 1년 이상이고 체납국세만 5억 이상인 개인 및 법인만 포함돼 있어 실제 체납자의 수는 훨씬 웃돌 것으로 보인다.

해외금융계좌 233억7000만원을 보유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네오트리유한회사 이경민 대표도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로 명단에 올랐다. <일요시사>에서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토대로 체납액 5억원 이상(법인은 10억원 이상)의 체납자를 추적하는 ‘세금 안 내는 거물들 추적’을 기획해 보도하고 있으며 오늘까지 15명의 고액체납자를 공개했다.

정다정(31·직장인)씨는 “국가의 세금으로 대통령직을 지낸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롯해 유명인사들의 탈세 사실이 간간히 전해져 성실 납부자를 조롱한 것처럼 비춰지기도 한다”며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피와 땀이 어린 돈이 모여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라도 더 거둬들일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이에 앞서 고액체납자들의 세금부터 수거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월급쟁이만 잡는 일방적인 증세
고액체납자 명단에 부자들 빼곡

영국의 경제학자 윌리엄 헨리 베버리지(William Henry Beveridge)는 북유럽의 복지에 대해 ‘요람에서 무덤까지(from cradle to grave)’라 표현했다.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국가가 완벽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보장함으로써 국민생활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은 복지가 아닌 세금 징수를 두고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표현하고 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국가에 세금만 지불한다는 말이다.

차휘웅(28·직장인)씨는 “지난해 대학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하게 되면서 어엿한 사회인이 됐다”며 “자취를 시작하면서 주민세, 교육세 등 그동안 무관심했던 세금을 성실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경제관념이 없던 내 자신을 탓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연말정산으로 세금 폭탄까지 맞게 되면서 수입의 상당부분을 세금 납부에 쓴 거 같다”고 말했다.


증세 없는 복지
빈 수레가 요란

최근 담뱃값 인상에 이어 연말정산 폭탄으로 충격에 빠진 국민에게 ‘증세 없는 복지’ 논란까지 가해져 충격을 더했다. 현재 새누리당은 소모적 증세와 복지 논쟁을 접고 경기활성화에 매진할 것을 주장하며 경제 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경제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증세 공론화는 물론 법인세 인상을 촉구했다. 이에 정부는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파동으로 국민의 부담이 늘어난 점을 인정하고 증세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피력하며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증세 없는 복지’ 논란과 함께 떠오른 화두는 ‘부자증세(법인세 및 고소득층 세율 인상)’다.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신년 국정연설에서 ‘부자증세’를 언급하며 저소득층 감세와 최저임금 인상 대안을 내세워 중산층 경제를 선언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부자증세의 대표격인 법인세를 지난 2008년 인하한 이후 현재까지 동결한 상태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세계적인 갑부 워런 버핏을 언급하며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에 대해 꼬집었다. 미국 버크셔 해서웨이 워런 버핏 회장은 지난 2011년 <뉴욕타임즈> 기고문을 통해 부자들에 대한 과잉보호를 중단하고 부자에게 세금을 더 받아 재정 적자를 줄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버핏 회장은 기고문을 통해 2010년에 지불한 세금 693만달러를 공개, 소득의 17%에 불과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른 사무실 직원들보다 경제적 부담이 적었다며 자책하는 문구도 포함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3년 우리나라 소득 상위 1%의 소득세가 전체 세수의 6.7%에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언론 보도를 통해 소득 상위 1%의 세금이 국내 세금의 절반(45%)을 차지한다고 보도된 바 있으나 이 결과는 소득세(전체 세수의 14.8%)에 한정된 결과인 것으로 밝혀졌다.


다시 말해 소득 상위 1%가 국내 소득세의 절반을 세금으로 납부하지만 국민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6.7%에 달한다. 반면 상위 1%의 소득은 국민 전체 소득의 12.97%를 차지한다.

서민의 세금 규모를 세 가지 예시를 통해 유추해 보자.

A씨는 지난해 1월 2000cc급 자동차 한 대를 구입했다. A씨는 지난 한 해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자동차세(40만원)와 교육세(12만원) 52만원을 납부했다. 실제로 자동차세는 1년에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며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다소 부과 금액의 차이가 있다.

서민 등골 파먹기
상위 1% 세금 6.7%

B씨는 흡연자로 하루에 한 갑의 담배를 피운다. 하루에 4500원짜리 담배 한 갑을 피우므로 한 달(30일) 평균 담뱃값으로 13만5000원을 지출한다. 1년에 164만2500원어치 담배를 사는 B씨는 121만1070원의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4500원 담배 한 갑당 부과되는 세금은 73.7%에 해당하는 3318원이다. C씨는 최근 가계부를 정리하다보니 한 달 평균 100만원의 생활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 영수증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를 모두 합산한 후 매달 100만원씩 1년 동안 총 1200만원을 생활비로 지출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로 109만909원을 납부하게 된다. A, B, C씨의 경우를 모두 합산하면 1년간 자동차, 담배, 생활비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은 모두 282만1979원에 달한다. 이외에도 소득세, 재산세 등의 세금을 합산하면 그 금액은 훨씬 높아진다.

 

<evernur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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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