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 ⑲주군 머리털만도 못한 목숨

사무라이는 그 누구보다 비굴했다

올해는 광복 69주년이 되는 해다. 내년이면 벌써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지만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는 요원하기만 하다. 게다가 고노담화를 부정하고, 위안부 문제를 왜곡하는 등 일본의 역사인식은 과거보다 오히려 퇴보하고 있어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일본의 자랑인 ‘사무라이 정신’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이 있다. 일요시사가 화제의 책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를 연재한다.

주군이 죽으라고 해서 죽는 것은 이미 불충이었다. 잘못을 했으면 미리 알아서 할복해야 했다. 그래야 주군으로부터 충성심 있는 사무라이, 책임감 있는 사무라이로 인정받아 그 가족이라도 앞날이 보장되는 것이다. 괜히 죽기 싫어 머뭇거렸다가는 주군에게 충성을 보여 주려는 다른 가신으로부터 살해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빈번했던 할복

영주나 주군으로부터 명을 받기 전에 스스로 알아서 할복해야 하는 것은, 오늘날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알아서 사표를 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버티면 오히려 강제퇴직을 당한다. 그렇게 되면 퇴직금뿐 아니라 많은 불이익이 따른다. 당시 사무라이들도 마찬가지였다.

스스로 알아서 할복하면, 적어도 그가 갖고 있던 직책과 영지는 그의 아들에게 대물림될 수 있었으나, 할복하지 않고 머뭇거리면 다른 가신들에게도 본보기를 보여 주고 싶은 주군으로부터 할복을 명받아 죽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갖고 있던 직책과 영지도 빼앗기는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

당시 사무라이에게 있어 죽음이라는 것은 이미 일상의 한 부분이 되어 있었다. 날마다 계속되는 전투에서 보고 듣는 것이 죽음이었다. 지난 싸움에서는 형제가 죽고, 이번 싸움에서는 조카가 죽고……. 묻히지도 못한 주검이, 그것도 목이 떨어져 나간 시체가 곳곳에 널려 있었다.

아울러 말 한 마디 잘못했다고, 행동 한 번 잘못했다고 파리 목숨같이 죽어가는 평민 또한 심심치 않게 있었을 것이다. 도쿄대학 사료편찬소에는 규슈의 ‘시마즈(島津)’ 집안의 족보가 보관되어 있다. 그 족보에 의하면, 남자들은 18세를 전후하여 전사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당시 사무라이들의 평균 연령은 20세를 넘기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 죽음은 단지 시간 문제였다. 이번 싸움에 죽느냐, 아니면 다음 싸움에 죽느냐 하는 문제이지, 결코 죽음 자체를 두려워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 그들에게 있어 가족을 위하여 죽는다는 것은, 그것도 전쟁터도 아닌 집안에서 할복하여 죽는다는 것은 행복한 죽음이었을지도 모른다.

할복함으로써 주군에게 충성심을 보여 주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가족을 책임지라는 말 없는 압박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충성심으로 할복한 가신의 아들을 거두지 않고, 그 가족을 돌보지 않는 주군이라면 다른 가신들로부터 신망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헌신적이다. 하물며, 죽음이 생활의 일부분이 되어버린, 그래서 언제 어떻게 죽을지조차 알 수 없는 전국시대에, 그리고 자신의 영지와 직책이 아들에게 대물림되는 당시의 사회 구조를 고려하면, 사무라이들이 자신의 가족을 위해 할복하는 것은 기꺼이 맞이할 수 있는 죽음이었을 것이다. 여기에 바로 사무라이들이 주군을 위해 목숨을 쉽게 내버릴 수 있었던 근본 이유가 있는 것이다.

잘못했으면 알아서 할복해야
18살 전후로 전사 ‘파리 목숨’


또 한편으로는 당시 일본인들의 생사관(生死觀)의 기초를 이루었던 불교의 윤회설도 이들이 쉽게 죽을 수 있었던 또 다른 배경이 되었다. 당시의 권력 구조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의 소심한 성격까지 생각한다면, 사무라이는 그 주군 앞에서 고양이 앞의 쥐 정도가 아니라 호랑이 앞에 쥐 꼴이었을 것이다. 사무라이는 그 주군의 뜻에 어긋나는 말 한 마디, 행동 한번 제대로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무라이가 그 주군에게 충성을 하는 데 있어 어떤 이유도 있을 수 없고, 선택의 여지도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주군이 좋다고 충성을 하고, 싫다고 충성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자신이 살고, 가족이 살고, 그 자식이 계속 사무라이로서 살아가려면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주군에게 진심으로 충성을 하든 아니면 싫어도 하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다. 결코 주군의 눈 밖에 나서는 안 되었다. 절대적 권력자 앞에서 사무라이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주군에 대한 사무라이들의 충성이, 목숨을 초개같이 버려가며 보인 충성이 진심에서 우러난 충성인 경우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이 자신이 살고 가족을 살리기 위한 위장된 충성이요, 영지를 유지하려는 또 다른 형태의 아부성 충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당시 사무라이들은 ‘내 주군의 주군은 내 주군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오직 자신에게 무사 직책을 주고 영지도 내려 주며, 때로는 몰수도 함으로서 실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만을 주군으로 믿고 충성도 하고 때로는 배반도 하였던 것이다. 심지어 쇼군도 주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당시 사무라이들의 기본 정신이요, 영주와 사무라이들의 주종관계를 잘 나타낸 말이 있다. 1) 주군은 부하 사무라이에게 영지를 내림으로써 은혜를 베풀며, 사무라이는 전쟁에 나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는 것이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사무라이의 의무이다.
 
2) 사무라이는 주군에게 무조건 복종함을 원칙으로 하며, 주군에 대한 반항을 가장 극악한 죄로 생각한다. 이 말도 당시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곰곰이 따져 보면, 바로 사무라이들의 주군에 대한 아부성 표현이다.

여기서 ‘영지를 내림으로써 은혜를 베풀며’라는 말은 단순히 농지를 나누어 주어 먹고살게 해 주었다는 것이 아니다. 칼도 갖게 해 주고, 성(姓)도 갖게 해 주고, 평민들에게 호랑이같이 군림하며 살 수 있는 신분도 주었다는 뜻인 것이다.

영주가 사무라이에게 영지를 하사하는 첫 번째 이유는, 전쟁이 났을 때 영주를 위하여 전쟁에 나가 싸우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자신과 영지를 지키라는 것이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사무라이는 영주에게 ‘목숨을 걸고 전쟁에 임하겠다’는 충성 서약 아래 영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된다.

사무라이가 받은 영지를 유지하려면 목숨을 사리지 않고 전쟁에 임해야 하고, 영주에게 충성을 보여 주어야 하는 것이다. 또 당시 일부 사무라이들은 칼집에 이런 문구의 글까지 새기고 다녔다. ‘어떤 산도 주군의 은혜보다 가볍고, 주군의 한 가닥 머리카락도 나의 목숨보다 무겁다(萬山不重君恩重, 一髮不輕我命輕)’ 진실로 주군에 대한 고마움과 충성심을 잊지 않으려고 이렇게 칼집에 새겨 놓은 것일까? 아니면 주군에게 은근히 보여 주려고 새겨 놓은 것일까?

몸에 밴 아부

진심으로 주군에 대한 고마움과 충성심을 잊지 않으려고 칼집에 새겨 놓은 것이라 하더라도, 보통 사람들은 낯간지러워 함부로 할 수도 없는 아부성 말을 일부 사무라이들은 칼집에까지 새겨놓고 다닌 것이다. 과연 도를 넘어선 사무라이들의 태도가 진정으로 주군을 존경해서였는지, 아니면 영지를 지키기 위한 또 다른 아부였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전국시대는 형성되었고, 주군과 사무라이들 사이의 주종관계도 이렇게 정립되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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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