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 ⑲주군 머리털만도 못한 목숨

사무라이는 그 누구보다 비굴했다

올해는 광복 69주년이 되는 해다. 내년이면 벌써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지만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는 요원하기만 하다. 게다가 고노담화를 부정하고, 위안부 문제를 왜곡하는 등 일본의 역사인식은 과거보다 오히려 퇴보하고 있어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일본의 자랑인 ‘사무라이 정신’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이 있다. 일요시사가 화제의 책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를 연재한다.

주군이 죽으라고 해서 죽는 것은 이미 불충이었다. 잘못을 했으면 미리 알아서 할복해야 했다. 그래야 주군으로부터 충성심 있는 사무라이, 책임감 있는 사무라이로 인정받아 그 가족이라도 앞날이 보장되는 것이다. 괜히 죽기 싫어 머뭇거렸다가는 주군에게 충성을 보여 주려는 다른 가신으로부터 살해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빈번했던 할복

영주나 주군으로부터 명을 받기 전에 스스로 알아서 할복해야 하는 것은, 오늘날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알아서 사표를 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버티면 오히려 강제퇴직을 당한다. 그렇게 되면 퇴직금뿐 아니라 많은 불이익이 따른다. 당시 사무라이들도 마찬가지였다.

스스로 알아서 할복하면, 적어도 그가 갖고 있던 직책과 영지는 그의 아들에게 대물림될 수 있었으나, 할복하지 않고 머뭇거리면 다른 가신들에게도 본보기를 보여 주고 싶은 주군으로부터 할복을 명받아 죽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갖고 있던 직책과 영지도 빼앗기는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

당시 사무라이에게 있어 죽음이라는 것은 이미 일상의 한 부분이 되어 있었다. 날마다 계속되는 전투에서 보고 듣는 것이 죽음이었다. 지난 싸움에서는 형제가 죽고, 이번 싸움에서는 조카가 죽고……. 묻히지도 못한 주검이, 그것도 목이 떨어져 나간 시체가 곳곳에 널려 있었다.

아울러 말 한 마디 잘못했다고, 행동 한 번 잘못했다고 파리 목숨같이 죽어가는 평민 또한 심심치 않게 있었을 것이다. 도쿄대학 사료편찬소에는 규슈의 ‘시마즈(島津)’ 집안의 족보가 보관되어 있다. 그 족보에 의하면, 남자들은 18세를 전후하여 전사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당시 사무라이들의 평균 연령은 20세를 넘기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 죽음은 단지 시간 문제였다. 이번 싸움에 죽느냐, 아니면 다음 싸움에 죽느냐 하는 문제이지, 결코 죽음 자체를 두려워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 그들에게 있어 가족을 위하여 죽는다는 것은, 그것도 전쟁터도 아닌 집안에서 할복하여 죽는다는 것은 행복한 죽음이었을지도 모른다.

할복함으로써 주군에게 충성심을 보여 주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가족을 책임지라는 말 없는 압박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충성심으로 할복한 가신의 아들을 거두지 않고, 그 가족을 돌보지 않는 주군이라면 다른 가신들로부터 신망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헌신적이다. 하물며, 죽음이 생활의 일부분이 되어버린, 그래서 언제 어떻게 죽을지조차 알 수 없는 전국시대에, 그리고 자신의 영지와 직책이 아들에게 대물림되는 당시의 사회 구조를 고려하면, 사무라이들이 자신의 가족을 위해 할복하는 것은 기꺼이 맞이할 수 있는 죽음이었을 것이다. 여기에 바로 사무라이들이 주군을 위해 목숨을 쉽게 내버릴 수 있었던 근본 이유가 있는 것이다.

잘못했으면 알아서 할복해야
18살 전후로 전사 ‘파리 목숨’


또 한편으로는 당시 일본인들의 생사관(生死觀)의 기초를 이루었던 불교의 윤회설도 이들이 쉽게 죽을 수 있었던 또 다른 배경이 되었다. 당시의 권력 구조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의 소심한 성격까지 생각한다면, 사무라이는 그 주군 앞에서 고양이 앞의 쥐 정도가 아니라 호랑이 앞에 쥐 꼴이었을 것이다. 사무라이는 그 주군의 뜻에 어긋나는 말 한 마디, 행동 한번 제대로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무라이가 그 주군에게 충성을 하는 데 있어 어떤 이유도 있을 수 없고, 선택의 여지도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주군이 좋다고 충성을 하고, 싫다고 충성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자신이 살고, 가족이 살고, 그 자식이 계속 사무라이로서 살아가려면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주군에게 진심으로 충성을 하든 아니면 싫어도 하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다. 결코 주군의 눈 밖에 나서는 안 되었다. 절대적 권력자 앞에서 사무라이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주군에 대한 사무라이들의 충성이, 목숨을 초개같이 버려가며 보인 충성이 진심에서 우러난 충성인 경우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이 자신이 살고 가족을 살리기 위한 위장된 충성이요, 영지를 유지하려는 또 다른 형태의 아부성 충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당시 사무라이들은 ‘내 주군의 주군은 내 주군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오직 자신에게 무사 직책을 주고 영지도 내려 주며, 때로는 몰수도 함으로서 실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만을 주군으로 믿고 충성도 하고 때로는 배반도 하였던 것이다. 심지어 쇼군도 주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당시 사무라이들의 기본 정신이요, 영주와 사무라이들의 주종관계를 잘 나타낸 말이 있다. 1) 주군은 부하 사무라이에게 영지를 내림으로써 은혜를 베풀며, 사무라이는 전쟁에 나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는 것이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사무라이의 의무이다.
 
2) 사무라이는 주군에게 무조건 복종함을 원칙으로 하며, 주군에 대한 반항을 가장 극악한 죄로 생각한다. 이 말도 당시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곰곰이 따져 보면, 바로 사무라이들의 주군에 대한 아부성 표현이다.

여기서 ‘영지를 내림으로써 은혜를 베풀며’라는 말은 단순히 농지를 나누어 주어 먹고살게 해 주었다는 것이 아니다. 칼도 갖게 해 주고, 성(姓)도 갖게 해 주고, 평민들에게 호랑이같이 군림하며 살 수 있는 신분도 주었다는 뜻인 것이다.

영주가 사무라이에게 영지를 하사하는 첫 번째 이유는, 전쟁이 났을 때 영주를 위하여 전쟁에 나가 싸우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자신과 영지를 지키라는 것이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사무라이는 영주에게 ‘목숨을 걸고 전쟁에 임하겠다’는 충성 서약 아래 영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된다.

사무라이가 받은 영지를 유지하려면 목숨을 사리지 않고 전쟁에 임해야 하고, 영주에게 충성을 보여 주어야 하는 것이다. 또 당시 일부 사무라이들은 칼집에 이런 문구의 글까지 새기고 다녔다. ‘어떤 산도 주군의 은혜보다 가볍고, 주군의 한 가닥 머리카락도 나의 목숨보다 무겁다(萬山不重君恩重, 一髮不輕我命輕)’ 진실로 주군에 대한 고마움과 충성심을 잊지 않으려고 이렇게 칼집에 새겨 놓은 것일까? 아니면 주군에게 은근히 보여 주려고 새겨 놓은 것일까?

몸에 밴 아부

진심으로 주군에 대한 고마움과 충성심을 잊지 않으려고 칼집에 새겨 놓은 것이라 하더라도, 보통 사람들은 낯간지러워 함부로 할 수도 없는 아부성 말을 일부 사무라이들은 칼집에까지 새겨놓고 다닌 것이다. 과연 도를 넘어선 사무라이들의 태도가 진정으로 주군을 존경해서였는지, 아니면 영지를 지키기 위한 또 다른 아부였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전국시대는 형성되었고, 주군과 사무라이들 사이의 주종관계도 이렇게 정립되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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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5000만원 관봉권’ 미스터리

건진법사 ‘5000만원 관봉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5000만원 관봉권’ 출처를 두고 소문이 무성하다. 검찰은 대통령실 특활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씨는 그저 ‘기도비’라고 진술 중이다. 검찰이 김건희씨까지 수사 대상에 올린 점을 보면 전씨의 진술은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 전씨가 전방위 로비를 벌인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김씨의 소환조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일가를 향한 수사는 그간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로비 사건은 중앙지검이 아닌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가 포문을 열었다. 전씨는 통일교와 캄보디아 사업 및 정·재계를 가리지 않고 돈을 받았다. 윤석열 일가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다. 수상한 증거들 남부지검은 전씨를 수사하기 이전에 한 가상자산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최근 정식 부서로 신설된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해 7월 ‘퀸비코인(QBZ)’ 관계자 이모씨 외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사업 진행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 자료를 제출해 스캠 코인을 상장했다. 1만명이 넘는 투자자로부터 가로챈 금액은 300억원에 육박한다. 남부지검은 수사 과정서 퀸비코인 관계자 이씨가 2018년 1월 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정모씨를 전씨와 연결한 정황 및, 이들 간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정씨는 전씨 법당을 찾아 1억원을 건넸다. 이 사실을 파악한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그의 법당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두 달여 전에는 경기 성남의 카카오 판교 서버를 압수수색해 전씨의 카카오톡 기록까지 확보했다. 전씨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캠프 네트워크본부서 상임고문으로 활동했다. 그의 처남으로 알려진 ‘찰리’ 김모씨도 전씨와 같이 활동했다. 전씨는 김건희씨가 운영하던 전시기획회사 코바나컨텐츠의 고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전씨의 딸도 잠깐이지만 코바나컨텐츠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남부지검은 전씨가 윤 전 대통령과 김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로비 행위를 벌였다고 보고 수사를 시작했다. 실제 전씨가 로비 창구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 사저인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들이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했다”고 적시됐다. 청탁 사유로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교육부 장관 통일교 행사 참석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담겼다. 이 압수수색은 전씨를 통해 통일교 세계본부장 출신이자 2인자였던 윤모씨가 수천만원 상당의 그라프(Graff)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천수삼 농축차 등을 김씨에게 전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다. 남부지검은 윤씨가 지난 2022년 7월 전씨에게 ‘김 여사가 물건(천수삼) 잘 받았다더라, 건강이 좋아지셨다고 한다’고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보하기도 했다. ‘한국은행’ 찍혔는데…통상 정부 예산 활용 금융권 “개인이 갖고 있을 수 없다” 일축 검찰이 지난 3일 전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만큼 김씨에 대한 소환조사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남부지검 수사팀 내부에서는 김씨를 대선 직전에 소환조사해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목걸이와 명품백을 잃어버렸다. (김 여사가 잘 받았다는 문자는) 거짓 문자”라고 부인하는 상황이다. 김씨 측도 “전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검찰은 윤씨가 전씨에게 윤석열정부의 캄보디아 ODA 사업 추진을 청탁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중이다. 검찰은 윤씨가 “윤 전 대통령과 독대했고 국가 단위 ODA 연대 프로젝트에 동의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3월 윤씨가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과 김씨를 인수위서 만난 뒤 캄보디아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통일교는 같은 해 메콩강 핵심 부지에 ‘아시아태평양유니언 본부’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윤씨는 훈센(Hun Sen) 당시 캄보디아 총리와도 이 사업을 논의했지만 자금난으로 추진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윤씨는 2022년 5월 한 통일교 행사에서 “3월 22일 대통령을 만나 1시간 독대를 하면서 이 나라가 가야 할 방향을 이야기하고 암묵적 동의를 구한 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ODA는 비영리기구(NGO)가 펀딩 가능하고 국가가 지원한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직후인 2022년 6월 기획재정부가 제4차 한-캄보디아 ODA 통합 정책협의서 대(對)캄보디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한도액을 기존 7억달러에서 15억달러로 늘리는 기본 약정을 체결한 점을 주목했다. 한도액이 늘면 중기후보사업 승인 절차가 간소화돼 ODA 사업 수주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기에 김씨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와 관련해 재산 신고 누락 논란이 불거지자, 윤씨는 전씨에게 “김 여사에게 빌리지 말고 하고 다니라”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넸다. 검찰은 지금까지 김씨 명의 휴대전화 3대를 확보했다. 이 중 1대는 김씨가 지난달 11일 서울 한남동 관저서 나오면서 보안 비화폰(안보폰)을 반납한 뒤 개통한 휴대전화다. 나머지 2대는 옛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서 사용하던 휴대전화로, 사실상 공기계로 알려졌다. 자택 압색 그 이후… 검찰은 100여개에 달하는 압수 대상에 윤씨 선물 명목으로 전씨에게 제공했다는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인삼주 등도 적시했지만 확보하지 못했다. 법조계에서는 윤씨의 청탁이 성사됐거나 윤씨와의 직무 관련성 등이 입증된다면 김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와의 전화 통화에서 “카톡 기록과 전달됐거나 전달되려 했던 물품들은 이미 수사팀이 확보했으니 김씨가 대면 조사를 피하긴 힘들다”며 “남부지검서도 성역 없이 수사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현행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할 수 없으니 직무 관련성 입증이 관건”이라며 “입증만 된다면 알선수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가장 중요한 건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전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5만원권 3300매(1억6500만원)를 확보했는데, 이 중 5000만원은 비닐 포장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였다. 검찰은 전씨에게 이 관봉권의 출처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관봉권은 ‘제조권’과 ‘사용권’ 두 종류로 나뉜다. 제조권은 한국조폐공사에서 한은이 받아온 신권으로 돈다발에 십자 형태의 띠를 두르고 비닐로 싸 압축한 형태다. 사용권은 한은이 시중은행서 회수한 돈을 검수해 낡은 돈은 폐기하고 사용하기 적합한 돈만 골라낸 것이다. 발견된 돈다발 김씨와 전씨 사건서 등장하는 관봉권은 모두 사용권이다. 전씨 자택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 돈다발은 한은이 적힌 비닐로 포장돼있었고, 비닐엔 기기 번호와 담당·책임자 일련번호도 적혀 있었다. 그러나 김씨 측이 옷값을 치를 때 썼던 관봉권은 비닐 없이 띠지만 둘러져 있는 돈다발 형태였다. 관봉권은 국가 예산으로 편성되는 대통령실(청와대)과 검찰, 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의 수사나 조사에 필요한 특수활동비로 쓰이기도 한다. 과거 정부에서는 이 특활비가 로비 자금으로 악용됐다. 한은은 전국에 16개 지역 본부를 두고 금융기관에 관봉권을 보낸다. 서울엔 남대문 본점 및 강남본부 등 두 곳이 있다. 이 중 강남본부가 대통령실과 사정기관 등에 예산 조달을 담당해 왔다. 다만 민간인의 집에서 관봉권이 발견될 수 없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대개 일반 정부 예산은 관봉권 형태가 아닌 계좌이체 등을 통해 전달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천만원 상당의 관봉권이 묶인 채로 남아 있는 건 영수증 내역도 남지 않는 특활비”라며 “통상 정보와 사정기관이 ‘돈의 주인’”이라고 말했다. 실제 검찰도 전씨의 자택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이 강남본부서 나왔다고 보고 있다. 이 관봉권에는 ‘2022년 5월13일’이라는 날짜가 기재돼있다. 윤 전 대통령 취임일 사흘 뒤다.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 주로 돈은 ‘기도비’ 명목으로 받아왔지만 관봉권은 정확하게 누구에게 받은 돈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한은 방문 이후 전씨의 집에서 발견된 관봉권에 적힌 ▲기기번호 ▲담당자 ▲책임자 ▲발권국 항목 등의 의미를 확인했다. 기기번호의 뜻은 정사기(검수기) 기기번호와 기기호수를 뜻하고, 발권국 정보에는 정사 업무를 담당하는 발권국 화폐관리1팀을 의미하는 숫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MB 때 국정원 ‘입막음·로비’ 용도로 사용 검·정보 “이번엔 아니다”…남은 건 용산 포장지에 적힌 ‘2022년 5월13일 오후 2시5분59초’는 한은이 검수를 마친 시각이라고 한다. 다만, 한은은 개별 사용권이 어느 시점에 어느 금융기관으로 지급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금융기관서 화폐를 요청하는 경우 ▲지급한 금융기관명 ▲지급일자 ▲권종 ▲금액 등만 기록할 뿐, 어떤 사용권 묶음을 제공했는지는 별도 기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관봉권이 지난 대선 기간 전씨가 운영했던 윤 전 대통령 선거캠프 운영비일 수 있다고 보고 금융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올해 초 당시 네트워크 본부장으로 있던 오을섭씨를 소환조사하면서 양재동 캠프의 운영비 출처를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관봉권 출처가 불분명한 만큼 특활비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한 변호사는 “출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한은 뭉칫돈은 대부분 특활비”라며 “특활비라면 한은 검수 이후 수천만원 상당의 돈이 필요한 곳은 보통 사정기관이다. 일반적으로 정부 예산은 뭉칫돈으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결국 사정기관 담당자들을 불러 확인해봐야 하는데 정보기관에서는 특활비 활용 자체가 보안으로 분류돼 확인도 어려울 것이다. 출처 규명에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와 접촉한 복수의 사정기관 관계자들은 ‘국정원 특활비’는 아니라고 단언했다. 앞서 이명박정부 청와대는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바 있다. 지난 2011년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폭로했는데, 당시 국정원은 관봉 형태의 특활비 5000만원을 장 전 주무관에 ‘입막음비’로 전달했다. 이 같은 내용은 검찰 수사와 공판 등을 통해 청와대서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장 전 주무관에 전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분명한 출처 어디?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과거 국정원 특활비와 흡사해 보이지만 2022년 이후의 특활비 활용이나 대통령실을 통해 쓰인 ‘국정원 특활비’ 등에 대해서 들여다봤을 때 불법적이거나 위법하게 쓰인 사실이 없다. 한 개인에게 갈 일은 더더욱 없다”고 못 박았다. 검찰 관계자도 “남부지검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자세히 말할 순 없지만 검찰 특활비는 아니다. 남부지검 수사팀도 검찰과는 상관없는 관봉권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