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 ⑰ 불신과 하극상

아무도 믿을 수 없었던 사무라이

올해는 광복 69주년이 되는 해다. 내년이면 벌써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지만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는 요원하기만 하다. 게다가 고노담화를 부정하고, 위안부 문제를 왜곡하는 등 일본의 역사인식은 과거보다 오히려 퇴보하고 있어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일본의 자랑인 ‘사무라이 정신’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이 있다. 일요시사가 화제의 책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를 연재한다.

영주가 다른 세력으로부터 살해당하면 영주만 죽는 것이 아니었다. 새로 집권한 세력들이 후환을 없앤다고 따르던 가신들도 같이 죽였다. 설사 재수가 좋아 살아남았다 해도 모든 재산과 영지는 빼앗기고 그 자신은 낭인으로 전락했으며, 그 식구들은 새로 권력을 잡은 자들의 하인이나 하녀로 살아가야 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

사무라이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 앞날이 창창하던 아들들은 머슴이나 전쟁터 짐꾼으로 싸움터에 나가 칼받이가 되어야 했고, 젊은 딸들은 새로운 지배자들의 하녀가 되거나 유곽에 나가 ‘게이샤’가 되어 웃음과 몸을 팔며 살아야 했다. 가신의 부인으로 품위를 지키며 살던 부인은, 하루아침에 종으로 전락하여 밭에 나가 막노동을 해야만 목숨을 부지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다.

비참한 삶

낭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신의 처지도 비참하지만, 가족들이 하루아침에 역적 집안으로 바뀌어 나락으로 떨어진 채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더욱 비참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살아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면서, 마음속으로 재역전을 꿈꾸며 모진 삶을 애써 참으며 살아갔을 것이다. 이것이 당시 세력을 잃은 가신과 그 가족들의 참담한 모습이었다.

당시의 영주와 사무라이들은 언제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누가 언제 모반을 할지, 누구를 얼마나 믿어야 할지 모르는 긴장과 초조 속에서, 극도로 조심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연명해 갔다. 불신과 하극상 속에서 주군과 그 가신들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정립되어 갔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초기 전국시대에, 영주가 영주로서의 힘을 유지하려면 지지 세력이 있어야 할 것이고, 하극상을 일으켜 새로운 강자가 되고 싶은 사무라이도 동조 세력이 있어야 반역을 도모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영주라고 해도 확고한 위치를 확보하지 못한 영주는 반대 세력들의 모반이 두려워 부하 사무라이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고, 나름대로 확고한 위치를 확보하지 못한 사무라이들 역시 하극상을 계획하지 않더라도, 동조하고 협조하는 동료가 있어야 영지 내에서 입지를 보다 확고히 할 수 있는 입장이었을 것이므로 동료 사무라이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려고 노력했다.

초기 일본의 전국시대 양상은 이랬다. 배반과 모반이 난무하던 초창기 전국시대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가면서 영주의 위치가 보다 확고해졌고, 영주와 사무라이들의 관계는 한층 더 상하관계로 확립되어 갔다.

무법천지의 전국시대에 유학이 널리 보급되고 학교가 대대적으로 증가하는데, 그 이유도 영주들이 영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자 가신들에게 정신 교육 강화 차원에서 유학을 장려하였기 때문이었다. 주종 사이에 관계가 확립되어 가는 반면, 가신과 가신 사이, 사무라이와 동료 사무라이들 사이의 관계는 약해졌다.

반대 세력이 생기는 것을 두려워하는 영주가 가신과 가신들의 사이가 두터워져 하나의 세력으로 커지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영주는 가신을 엄격히 통제하기 시작하였다. 가신과 가신 사이에 사적 동맹은 금지되었고, 영지의 자유로운 매매와 분할 상속이 금지되었으며, 가신과 가신 가족들 간의 결혼도 영주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영주가 영주로서 위치를 다져가면서, 영지 안에서 권한 또한 확립하여 나갔다. 특히 가신들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농지 할당과 세금 부과 등을 통하여, 그들을 통제하면서 보다 확고한 주종 관계를 확립하여 나갔다.

영주와 사무라이는 절대 주종 관계
권력투쟁 패하면 하루아침에 종으로 


영주는 가신들에게 보다 확실한 충성을 요구했고, 가신들은 그런 영주에게 충성을 맹세함으로써 영지 안에서 보다 안정적인 위치를 유지하려고 했다. 뿐만 아니라, 모반이 두려운 영주는 불순한 가신은 물론, 충성심이 약한 가신들을 점차적으로 제거해 나갔다.

가신은 동료 가신들이 하루아침에 영주에게 불신을 받아 할복을 강요당하고, 그 가족들이 하인으로 전락해도, 항의 한 번 제대로 할 수 없는 처지로 전락해갔다. 반대 세력의 출현을 용납하지 않는 절대 권위를 가진 영주에게 항의한다는 것은 바로 자신이 잠재적 불순 세력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영주와 가신, 가신과 그 수하 사무라이들의 관계는 주종 관계로 보다 확고히 정립되어 갔고, 가신과 가신들 사이의 수평 관계는 소원해져 갔다. 그래서 영주와 가신은 단순한 주종 관계를 넘어 점점 맹종적인 복종 관계로 변해 갔고, 가신과 가신들 사이의 동료 의식은 약해져 갔다.

약해진 것 뿐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고 믿지 못하는 사이가 되었다. 모반을 두려워하고, 불순 세력이 만들어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영주 밑에서 가신의 행동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괜히 동료 가신에게 말 한 마디 잘못했다가, 행동 한번 잘못했다가, 그 언행이 영주의 귀에 들어갔다가는 불순 세력으로 오해받아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 처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자신의 목숨만 버린다면 그나마 오기를 가지고 바른말 한마디 할 수 있었겠지만, 오기를 참지 못하고 말한 그 말 한 마디 때문에 온 가족이 역적으로 몰락하는 곤경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들들은 아버지와 같이 참형되어 가문은 대가 끊길 것이고, 부인과 딸은 하녀나 ‘게이샤’로 팔려갈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사무라이 미덕으로 여기게 되는 것도 이러한 연유가 있는 것이다. 뜻하지 않은 언행으로 괜한 오해를 받았다가 자신의 목숨은 물론 가족들 목숨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가신들이 점점 더 영주에게 맹종을 하게 되면서, 가신과 가신들 사이의 신뢰와 동료 의식은 약해지고, 오직 영주를 통한 간접적인 동료 의식만이 가능해진 것이다.

영주로서 확고한 위치를 확립하고 싶어 하는 영주와, 그 영주의 가신으로서 인정을 받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 방법임을 인식하기 시작한 가신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 하극상과 모반은 같은 영지 안에서 벌어지지만, 이웃한 영주끼리는 침략과 약탈이 계속되었다. 힘없는 영주는, 힘 있는 이웃 영주로부터 침략을 받아 영지를 빼앗기고 살해당하거나, 아니면 그 밑의 가신으로 충성을 맹세하면서 자신의 후계자를 볼모로 보내야 하는 수모를 당했다.

불신의 시대


작은 영지의 영주들은 보다 강한 영주들의 침략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하여 다른 영주들과 협약을 맺거나 정략결혼을 하는 등, 온갖 정략과 술수를 써 가며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쳤다. 큰 영주는 그 나름대로 보다 큰 영지를 확보하여, 무법천지 속에서 자신의 세력을 키우기 위하여 온갖 정략과 술수를 써 가며 이웃 영지를 침략했다.

이들은 적을 속이는 것도 실력이라고 생각하며, 비열한 정략과 술수를 쓰는 데 거리낌이 없었다. 음모는 전술이라고 여기고, 기만은 전략이라고 믿었다. 목숨을 걸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윤리 의식 따위는 있을 수 없었던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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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