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 ⑮목숨을 구걸한 A급 전범들

재판정 서서 마지막까지 변명과 핑계

올해는 광복 69주년이 되는 해다. 내년이면 벌써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지만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는 요원하기만 하다. 게다가 고노담화를 부정하고, 위안부 문제를 왜곡하는 등 일본의 역사인식은 과거보다 오히려 퇴보하고 있어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일본의 자랑인 ‘사무라이 정신’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이 있다. 일요시사가 화제의 책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를 연재한다.

그는 자신이 독일, 이태리, 일본의 삼국동맹을 주도하고, 동남아시아 침략을 주도했으며, 진주만 습격을 명령한 전쟁 주범이면서도, 재판에서는 모든 잘못을 자신의 잘못으로 받아들이는 당당한 태도는 보이지 않았다. 끝까지 자신을 변명하는 일로 일관했다. 자신의 재임 기간 중 일어난 전쟁에 대해서도, 자신의 입으로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전임자가 결정한 사항을 자신은 집행한 것뿐이라며, 모든 죄를 전임자에게 돌리고 선처를 호소했다.

명백한 거짓말

이는 명백한 거짓이다. 전임자가 결정한 사항을 자신은 집행만 했다는 진주만 공격도 사실은 그가 주도한 것이었다. 1937년의 루거우차오(노구교 : 盧溝橋) 사건을 계기로 일본은 중국 침략을 시작했다. 그러자 일본이 중국을 지배하는 것을 반대하던 미국과 영국은 일본에게 철수를 요구하면서 군수물자 통제에 들어갔다.

특히 당시 필리핀을 지배하고 있던 미국은 인도네시아와 중동으로부터 일본으로 가는 석유 수송을 필리핀 해협에서 차단하며 일본에 압박을 가했다. 군수물자 확보가 절실해진 일본은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미명 아래 동남아시아를 침략하는 한편 미국과 교섭을 시작했다.

중국으로부터 전면 철수를 요구하는 미국의 주장과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일본의 입장으로 미·일 교섭이 지지부진하자, 일본은 드디어 1941년 9월6일 어전회의를 열어 10월 초까지 미·일 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미국을 공격 한다고 결의한다. 이 어전회의에서 중국에서 철수하는 것은 굴복이라며, 차라리 미국과 전쟁을 하자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당시의 육군대신 도조 히데키였다.

그는 미·일 교섭의 진전이 없음에도 총리 ‘고노에 후미마로’가 10월 초가 되어도 전쟁을 선포하지 않자 그를 사퇴시킬 것을 왕에게 요구했다. 그리고 후임 총리로 부임한 ‘도조 히데키’는 첫 어전회의에서 진주만 공격을 재차 결의했다.

‘대미 교전’을 결정한 어전회의 당시 총리는 ‘고노에 후미마로’였다 해도 대미 공격을 주장한 사람은 바로 당시의 육군대신 도조 히데키였고, 고노에 후미마로를 대미 공격을 하지 않는다고 총리직에서 쫓아낸 사람도 바로 도조 히데키였다. 그리고 그 후임 총리가 되어 진주만 공격을 재차 의결한 사람도 바로 도조 히데키였다.

"명령 따랐을 뿐 살려달라" 눈물로 호소
모든 죄 전임자에 돌리고 국민 탓하기도


그럼에도 도조 히데키는 외국인들로 구성된 재판관들이 일본 정치의 내부 사정을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 “자신은 전임자가 결정한 사항을 실행했을 뿐”이라며 새빨간 거짓말을 하며 목숨을 구걸했다.

도조 히데키는 한술 더 떠 “전쟁의 진짜 원인은 서구의 동아시아에 대한 식민지 정책의 영향과 세계 적화를 꾀하는 공산당의 책동이었지, 결코 일본이 전쟁을 유발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한편, 더하여 “나의 정권 아래서 아시아 각국은 일본과 대등한 입장이었지, 결코 식민지거나 피 점령지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적반하장 격으로 원폭투하 등 승전국이 자행한 대량 학살에 대해 재판하지 않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하며, 그 죄도 추궁하자고 호소했다. 중국과 일본의 전면 전쟁 계기가 됐던 ‘루거우차오(노구교) 사건’과 ‘남경대학살(南京大虐殺) 사건’ 등 대중 정책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이 정책은 바로 직전의 정권에서 세운 계획으로 자신은 집행만 한 것이지, 자신이 정책을 계획한 것은 아니라고 변명했다. 자신에게 돌아올 패전의 책임을 일본 정부와 국민의 탓으로 전가한 사실도 밝혀졌다.

항복 직후 쓴 수기에 “적의 위협에 겁먹고 손을 들어버리는 내각 지도자와 국민의 나약한 정신을 믿고 전쟁에 나선 것에 대해 개전 당시 책임자로서 깊은 후회를 느낀다”고 말하고 “신 폭탄(원자폭탄)에 움츠러들고 소련의 참전에 움찔해 무조건 항복하면, 국민의 전투 의지는 급속히 사그라진다. 이런 사태는 군을 지휘 통수하는 데 지대한 혼란을 일으켜 전투력을 저하시킨다”며 내각 결정에 반발했다.

이를 두고 ‘도조 히데키’ 연구가 ‘호사카 마사야스(保阪正康)’는 “패전을 두려워하면서 자신에게 돌아올 책임 추궁에 신경을 곤두세운 속마음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처형되기 전에 “욕망의 이승을 오늘 하직하고, 미타(彌咤)의 곁으로 가는 기쁨이여…….”라는 유언시를 남겼다.

이 또한 위선이 아닌가 한다. 처형되기 전까지 그렇게 살고 싶어 제대로 자살도 못하고, 재판에서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삶을 구걸하던 그가, 교수형에 처해지기 전에는 마치 의연히 죽는 듯이 유언시를 남기는 행동은 너무 위선이라고 생각된다. ‘도조 히데키’는 전형적인 소심한 인간이었다.

전세가 유리할 때는 무슨 배포가 대단한 사람인 양 확전에 확전을 주도해 동남아시아를 침략하고 하와이까지 공격을 강행하면서, 부하에게는 사무라이답게 죽으라며 ‘전진훈(前進訓)’과 ‘와전옥쇄(瓦全玉碎)’의 훈령을 내렸던 그가 관동군에 있으면서 침략한 중국 난징의 대학살에서 보듯이 점령지 민족들에게는 잔인할 정도로 포악했으나, 막상 패전하자 자신은 겁이 나서 죽지도 못하고, 재판에서는 살아보겠다고 선처를 호소하며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추태를 부렸던 것이다.

부끄러운 추태를 부린 것은 ‘도조 히데키’만이 아니다. 전쟁의 주범, 소위 말하는 A급 전범들은 재판받는 와중에서 서로를 탓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목숨을 구걸했다. 일본 국립공문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A급 전범 15명이 자신의 변호인 앞으로 제출한 자필진술서에 의하면 “이들 A급 전범들은 태평양전쟁은 스스로 지키려는 정당한 전쟁이었다고 주장하고, 자신은 군인으로서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정당성을 주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쟁으로 많은 희생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언급하는 진술은 하나도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한다.

책임회피

앞에서 말한 동부 헌병대 사령관 ‘오타니 게이지로’와 필리핀 전선을 지휘하던 ‘무토 아키라’의 추태 외에도, 봉천 특무기관장을 지내면서 그 많은 만주 주민을 학살한 혐의로 사형에 처해진 ‘도비하라 겐지(土肥原 賢二)’는 “전쟁이 부당하다며 작전을 거부하는 것은 분명히 반역자가 되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하면서, 자신은 군인으로서 상부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발뺌하며, 형벌을 낮추어 줄 것을 재판관 앞에서 실제로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했다.

이같이 자국민들에게 사무라이 정신을 강요하며 전쟁에서 포로로 잡히는 치욕 대신 명예로운 죽음을 택하라던 핵심 군국주의자들마저 자결하지 못하고 살아남아, 패전의 책임을 변명하고 전가하면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목숨을 구걸하는 구차한 추태를 보인다면, 도대체 그 사무라이 정신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진정한 사무라이의 행동은 어떤 것이냐고 묻고 싶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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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