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 ⑪집단자살의 진실

식민지 오키나와에서만 자행됐던 만행

올해는 광복 69주년이 되는 해다. 내년이면 벌써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지만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는 요원하기만 하다. 게다가 고노담화를 부정하고, 위안부 문제를 왜곡하는 등 일본의 역사인식은 과거보다 오히려 퇴보하고 있어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일본의 자랑인 ‘사무라이 정신’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이 있다. 일요시사가 화제의 책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를 연재한다.

이곳을 점령하고 있던 일본군은 미군의 공격을 두려워하는 오키나와 주민이 동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일본은 절대적으로 오키나와를 보호할 것이며, 일본군은 오키나와 주민들과 끝까지 생사를 같이 할 것이니 안심하라”며 ‘군민동사(軍民同死)’를 주민들에게 약속하고 있었다.

결코 물러날 수 없는 한판 전투에서 오키나와 주민들이 폭동이라도 일으킨다면 일본군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 때문이었다. 초조하고 겁에 질린 일본군은 미군의 상륙 공격이 임박해오자 패전을 예상하고, 죽음을 택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오키나와 주민들에게 집단 자결을 강요했다. “미군에게 잡히면, 사지가 찢기고, 인육까지 먹히게 되니, 차라리 깨끗하게 미리 죽으라”며…….

군민동사?

여기서도 미군을 잔인한 식인종으로 묘사하는 그럴듯한 자료도 보여 주면서 설득했을 것이다. 그 말에 설득당한 주민들이 공포 상태에 빠져 미군이 상륙하기도 전에, 가족과 가족, 주민과 주민들이 모여 칼과 낫 등으로 서로 찔러 주고 찔림을 당하며 ‘집단 자결’했던 것이다.

섬 곳곳의 절벽에서는 아기를 품에 안은 어머니들이 절벽 아래로 뛰어내렸고, 일부 주민은 동굴 안으로 피신하여 그곳에서 가족끼리 모여 칼과 끈으로 서로의 목숨을 끊은 처참한 자결을 하였다. 노끈으로 가족과 친지의 목을 졸랐고, 칼로 손목의 대동맥을 스스로 그었다. 어떤 아버지는 제 자식의 머리를 잡아 바위에 부딪혀 죽게 하고 자신도 자살했다.

자결을 안 하는지 또는 못하는지, 죽지 않은 주민들을 일본군은 다시 동굴 등에 가두고 폭탄을 터트려 죽였다. ‘이렇게 죽는 것이 미군에 포로로 잡혀 죽는 것보다 깨끗하게 죽는 것’이라면서……. 그리고 ‘이왕 죽을 것 빨리 죽어 식량이나 아끼자고, 그래야 우리가 저 악마 같은 미군을 한 놈이라도 더 죽일 수 있다’며……. 그래도 오키나와 주민들은 별 저항 없이 순순히 죽어 갔다.

오키나와 현 자료에 의하면 미군이 상륙하기도 전에 죽은 오키나와 주민이 무려 6만이 넘었다고 하며, 전체 사망자가 약 20만명이고, 일본군 전사자는 약 9만 4000명이라고 한다. 주민 사망자 수도 약 9만 4000명으로 나와 있지만 일본군에 의해 강제 추방된 병사자 등을 포함하면 수만명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 전투로 60만이던 오키나와 현 주민의 4분의 1이 목숨을 잃었다. 상식적으로 수천수만의 주민들이 모여 자결할 정도라면 지금 죽는 것이 나중에 적군에게 당하는 것보다 낫다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공갈과 협박만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스스로 죽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군의 식량을 아끼기 위하여 죽으라고 한다고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리 만무하다. 당시의 오키나와는 오늘날과 같이 일본에 속한 일본의 일부가 아니었다. 일본에 점령된 식민지였다.

식량 아끼려 식민지 주민 대학살?
자살 거부하면 총살, 일본의 잔인함


오키나와의 옛 이름은 류큐(琉球) 왕국으로, 1609년 일본 시마즈(薩摩)의 침략을 받은 이후 그 지배하에 놓였으나 일본과 중국 양쪽에 모두 조공을 바치면서 독립을 유지하고 있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은 류큐(琉球)를 자국의 영토라 주장하였고, 1872년에 일방적으로 류큐(琉球)국을 류큐(琉球)번으로 개편했다.

그리고 1879년 무력으로 왕국 체제를 폐지하고 오키나와 현을 설치하여 강제로 영토로 편입한 것이다. 따라서 핍박받는 식민지 주민으로서, 점령군이 전쟁하는 데 식량을 아끼기 위하여 자결하란다고 하여 순순히 자결할 리 만무한 것이다. 더구나 어머니들이 어린 자식을 안고 절벽에서 떨어져 죽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이다.

만일 오키나와 주민들이 일본군에게 설득당해 죽은 것이 아니라면, 집단으로 자결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무엇이 수많은 사람들을 스스로 죽게 했으며, 무엇이 많은 어머니들이 금지옥지 한 어린 자식을 품에 안고 절벽에서 뛰어내리게 했을까?

‘전진훈’ 때문이었을까? 그래서 수만의 주민들이 일본군의 작전을 돕기 위하여, 일본 정부의 명령을 따르기 위하여, 미군이 상륙하기도 전에 미리 죽었을까? 일본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포로로 잡히는 치욕을 당하는 것보다 명예로운 죽음을 위하여 옥쇄했다고 하자. 그리고 그게 바로 일본인들의 사무라이 정신이요 나아가 야마토 다마시(日本魂)라고 해 주자.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오키나와 주민들의 자결은 설명되지 않는다.

‘전진훈’이라는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라는 것도 앞뒤가 맞는 얘기가 아니다. ‘전진훈’이 내려진 날짜는 전쟁 초기였던 1941년 1월이다. 진주만 공습은 1941년 12월 7일이었고, 일본군들이 본격적으로 옥쇄를 시작한 날짜는 그로부터 1년 뒤인 1942년 12월, 파푸아뉴기니 섬에서부터였다.

‘전진훈’은 미군을 상대로 싸웠던 태평양 전선에만 내려진 것이 아니고, 태평양전쟁이 발발하기 전인 1941년 1월 전군에 내려졌던 ‘령’이었다. 그러나 집단 자살이라는, 옥쇄는 미군을 상대로 싸웠던 태평양 전선에서만 일어났고, 중국 및 동남아시아 전선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다.

엄밀히 얘기하면 ‘전진훈’과 일본군들의 집단 자살은 큰 상관이 없는 것 같다. 시간이나 논리로나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도대체 일본군이 어떻게 했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자결했을까? 대답은 하나라고 생각한다. 일본군은 진심을 다하여 오키나와 주민을 설득했고, 오키나와 주민들은 일본군들의 그 진심을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일본군의 만행


그래서 비참하게 죽느니 차라리 미리 죽는 것이 깨끗한 죽음이라며 죽은 것이다. 설득하는 일본군의 마음에 진실이 담겨 있지 않고는 절대 가능한 일이 아니다. 거짓 연극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까지는 속일 수 없는 것이다.

일본군은 진심으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모두는 끝내 죽는다. 저 악마 같은 미군들은 우리를 결코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단지 먼저 죽느냐, 조금 나중에 죽느냐 하는 시간의 차이다. 저놈들은 우리를 죽이는 것도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다. 찢어 죽이고, 살점을 뜯어 먹으며 죽일 것이다.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하는가? 이왕 죽는 것 조금 일찍 죽더라도 깨끗하게 죽자! 당신들은 무기도 없는 일반 시민이니 먼저 죽어라. 우리는 군인이니, 저 악마 같은 놈들을 끝까지 한 명이라도 더 죽이고 자결할 것이다. 결단코 저 악마들에게 처참하게 죽진 않겠다. 그리고 우리 모두 저 악마들이 없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 평화롭게 살자”라고 설득했을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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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