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 ⑪집단자살의 진실

식민지 오키나와에서만 자행됐던 만행

올해는 광복 69주년이 되는 해다. 내년이면 벌써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지만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는 요원하기만 하다. 게다가 고노담화를 부정하고, 위안부 문제를 왜곡하는 등 일본의 역사인식은 과거보다 오히려 퇴보하고 있어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일본의 자랑인 ‘사무라이 정신’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이 있다. 일요시사가 화제의 책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를 연재한다.

이곳을 점령하고 있던 일본군은 미군의 공격을 두려워하는 오키나와 주민이 동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일본은 절대적으로 오키나와를 보호할 것이며, 일본군은 오키나와 주민들과 끝까지 생사를 같이 할 것이니 안심하라”며 ‘군민동사(軍民同死)’를 주민들에게 약속하고 있었다.

결코 물러날 수 없는 한판 전투에서 오키나와 주민들이 폭동이라도 일으킨다면 일본군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 때문이었다. 초조하고 겁에 질린 일본군은 미군의 상륙 공격이 임박해오자 패전을 예상하고, 죽음을 택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오키나와 주민들에게 집단 자결을 강요했다. “미군에게 잡히면, 사지가 찢기고, 인육까지 먹히게 되니, 차라리 깨끗하게 미리 죽으라”며…….

군민동사?

여기서도 미군을 잔인한 식인종으로 묘사하는 그럴듯한 자료도 보여 주면서 설득했을 것이다. 그 말에 설득당한 주민들이 공포 상태에 빠져 미군이 상륙하기도 전에, 가족과 가족, 주민과 주민들이 모여 칼과 낫 등으로 서로 찔러 주고 찔림을 당하며 ‘집단 자결’했던 것이다.

섬 곳곳의 절벽에서는 아기를 품에 안은 어머니들이 절벽 아래로 뛰어내렸고, 일부 주민은 동굴 안으로 피신하여 그곳에서 가족끼리 모여 칼과 끈으로 서로의 목숨을 끊은 처참한 자결을 하였다. 노끈으로 가족과 친지의 목을 졸랐고, 칼로 손목의 대동맥을 스스로 그었다. 어떤 아버지는 제 자식의 머리를 잡아 바위에 부딪혀 죽게 하고 자신도 자살했다.

자결을 안 하는지 또는 못하는지, 죽지 않은 주민들을 일본군은 다시 동굴 등에 가두고 폭탄을 터트려 죽였다. ‘이렇게 죽는 것이 미군에 포로로 잡혀 죽는 것보다 깨끗하게 죽는 것’이라면서……. 그리고 ‘이왕 죽을 것 빨리 죽어 식량이나 아끼자고, 그래야 우리가 저 악마 같은 미군을 한 놈이라도 더 죽일 수 있다’며……. 그래도 오키나와 주민들은 별 저항 없이 순순히 죽어 갔다.

오키나와 현 자료에 의하면 미군이 상륙하기도 전에 죽은 오키나와 주민이 무려 6만이 넘었다고 하며, 전체 사망자가 약 20만명이고, 일본군 전사자는 약 9만 4000명이라고 한다. 주민 사망자 수도 약 9만 4000명으로 나와 있지만 일본군에 의해 강제 추방된 병사자 등을 포함하면 수만명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 전투로 60만이던 오키나와 현 주민의 4분의 1이 목숨을 잃었다. 상식적으로 수천수만의 주민들이 모여 자결할 정도라면 지금 죽는 것이 나중에 적군에게 당하는 것보다 낫다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공갈과 협박만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스스로 죽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군의 식량을 아끼기 위하여 죽으라고 한다고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리 만무하다. 당시의 오키나와는 오늘날과 같이 일본에 속한 일본의 일부가 아니었다. 일본에 점령된 식민지였다.

식량 아끼려 식민지 주민 대학살?
자살 거부하면 총살, 일본의 잔인함


오키나와의 옛 이름은 류큐(琉球) 왕국으로, 1609년 일본 시마즈(薩摩)의 침략을 받은 이후 그 지배하에 놓였으나 일본과 중국 양쪽에 모두 조공을 바치면서 독립을 유지하고 있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은 류큐(琉球)를 자국의 영토라 주장하였고, 1872년에 일방적으로 류큐(琉球)국을 류큐(琉球)번으로 개편했다.

그리고 1879년 무력으로 왕국 체제를 폐지하고 오키나와 현을 설치하여 강제로 영토로 편입한 것이다. 따라서 핍박받는 식민지 주민으로서, 점령군이 전쟁하는 데 식량을 아끼기 위하여 자결하란다고 하여 순순히 자결할 리 만무한 것이다. 더구나 어머니들이 어린 자식을 안고 절벽에서 떨어져 죽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이다.

만일 오키나와 주민들이 일본군에게 설득당해 죽은 것이 아니라면, 집단으로 자결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무엇이 수많은 사람들을 스스로 죽게 했으며, 무엇이 많은 어머니들이 금지옥지 한 어린 자식을 품에 안고 절벽에서 뛰어내리게 했을까?

‘전진훈’ 때문이었을까? 그래서 수만의 주민들이 일본군의 작전을 돕기 위하여, 일본 정부의 명령을 따르기 위하여, 미군이 상륙하기도 전에 미리 죽었을까? 일본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포로로 잡히는 치욕을 당하는 것보다 명예로운 죽음을 위하여 옥쇄했다고 하자. 그리고 그게 바로 일본인들의 사무라이 정신이요 나아가 야마토 다마시(日本魂)라고 해 주자.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오키나와 주민들의 자결은 설명되지 않는다.

‘전진훈’이라는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라는 것도 앞뒤가 맞는 얘기가 아니다. ‘전진훈’이 내려진 날짜는 전쟁 초기였던 1941년 1월이다. 진주만 공습은 1941년 12월 7일이었고, 일본군들이 본격적으로 옥쇄를 시작한 날짜는 그로부터 1년 뒤인 1942년 12월, 파푸아뉴기니 섬에서부터였다.

‘전진훈’은 미군을 상대로 싸웠던 태평양 전선에만 내려진 것이 아니고, 태평양전쟁이 발발하기 전인 1941년 1월 전군에 내려졌던 ‘령’이었다. 그러나 집단 자살이라는, 옥쇄는 미군을 상대로 싸웠던 태평양 전선에서만 일어났고, 중국 및 동남아시아 전선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다.

엄밀히 얘기하면 ‘전진훈’과 일본군들의 집단 자살은 큰 상관이 없는 것 같다. 시간이나 논리로나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도대체 일본군이 어떻게 했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자결했을까? 대답은 하나라고 생각한다. 일본군은 진심을 다하여 오키나와 주민을 설득했고, 오키나와 주민들은 일본군들의 그 진심을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일본군의 만행


그래서 비참하게 죽느니 차라리 미리 죽는 것이 깨끗한 죽음이라며 죽은 것이다. 설득하는 일본군의 마음에 진실이 담겨 있지 않고는 절대 가능한 일이 아니다. 거짓 연극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까지는 속일 수 없는 것이다.

일본군은 진심으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모두는 끝내 죽는다. 저 악마 같은 미군들은 우리를 결코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단지 먼저 죽느냐, 조금 나중에 죽느냐 하는 시간의 차이다. 저놈들은 우리를 죽이는 것도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다. 찢어 죽이고, 살점을 뜯어 먹으며 죽일 것이다.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하는가? 이왕 죽는 것 조금 일찍 죽더라도 깨끗하게 죽자! 당신들은 무기도 없는 일반 시민이니 먼저 죽어라. 우리는 군인이니, 저 악마 같은 놈들을 끝까지 한 명이라도 더 죽이고 자결할 것이다. 결단코 저 악마들에게 처참하게 죽진 않겠다. 그리고 우리 모두 저 악마들이 없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 평화롭게 살자”라고 설득했을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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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5000만원 관봉권’ 미스터리

건진법사 ‘5000만원 관봉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5000만원 관봉권’ 출처를 두고 소문이 무성하다. 검찰은 대통령실 특활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씨는 그저 ‘기도비’라고 진술 중이다. 검찰이 김건희씨까지 수사 대상에 올린 점을 보면 전씨의 진술은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 전씨가 전방위 로비를 벌인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김씨의 소환조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일가를 향한 수사는 그간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로비 사건은 중앙지검이 아닌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가 포문을 열었다. 전씨는 통일교와 캄보디아 사업 및 정·재계를 가리지 않고 돈을 받았다. 윤석열 일가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다. 수상한 증거들 남부지검은 전씨를 수사하기 이전에 한 가상자산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최근 정식 부서로 신설된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해 7월 ‘퀸비코인(QBZ)’ 관계자 이모씨 외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사업 진행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 자료를 제출해 스캠 코인을 상장했다. 1만명이 넘는 투자자로부터 가로챈 금액은 300억원에 육박한다. 남부지검은 수사 과정서 퀸비코인 관계자 이씨가 2018년 1월 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정모씨를 전씨와 연결한 정황 및, 이들 간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정씨는 전씨 법당을 찾아 1억원을 건넸다. 이 사실을 파악한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그의 법당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두 달여 전에는 경기 성남의 카카오 판교 서버를 압수수색해 전씨의 카카오톡 기록까지 확보했다. 전씨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캠프 네트워크본부서 상임고문으로 활동했다. 그의 처남으로 알려진 ‘찰리’ 김모씨도 전씨와 같이 활동했다. 전씨는 김건희씨가 운영하던 전시기획회사 코바나컨텐츠의 고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전씨의 딸도 잠깐이지만 코바나컨텐츠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남부지검은 전씨가 윤 전 대통령과 김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로비 행위를 벌였다고 보고 수사를 시작했다. 실제 전씨가 로비 창구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 사저인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들이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했다”고 적시됐다. 청탁 사유로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교육부 장관 통일교 행사 참석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담겼다. 이 압수수색은 전씨를 통해 통일교 세계본부장 출신이자 2인자였던 윤모씨가 수천만원 상당의 그라프(Graff)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천수삼 농축차 등을 김씨에게 전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다. 남부지검은 윤씨가 지난 2022년 7월 전씨에게 ‘김 여사가 물건(천수삼) 잘 받았다더라, 건강이 좋아지셨다고 한다’고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보하기도 했다. ‘한국은행’ 찍혔는데…통상 정부 예산 활용 금융권 “개인이 갖고 있을 수 없다” 일축 검찰이 지난 3일 전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만큼 김씨에 대한 소환조사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남부지검 수사팀 내부에서는 김씨를 대선 직전에 소환조사해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목걸이와 명품백을 잃어버렸다. (김 여사가 잘 받았다는 문자는) 거짓 문자”라고 부인하는 상황이다. 김씨 측도 “전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검찰은 윤씨가 전씨에게 윤석열정부의 캄보디아 ODA 사업 추진을 청탁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중이다. 검찰은 윤씨가 “윤 전 대통령과 독대했고 국가 단위 ODA 연대 프로젝트에 동의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3월 윤씨가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과 김씨를 인수위서 만난 뒤 캄보디아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통일교는 같은 해 메콩강 핵심 부지에 ‘아시아태평양유니언 본부’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윤씨는 훈센(Hun Sen) 당시 캄보디아 총리와도 이 사업을 논의했지만 자금난으로 추진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윤씨는 2022년 5월 한 통일교 행사에서 “3월 22일 대통령을 만나 1시간 독대를 하면서 이 나라가 가야 할 방향을 이야기하고 암묵적 동의를 구한 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ODA는 비영리기구(NGO)가 펀딩 가능하고 국가가 지원한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직후인 2022년 6월 기획재정부가 제4차 한-캄보디아 ODA 통합 정책협의서 대(對)캄보디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한도액을 기존 7억달러에서 15억달러로 늘리는 기본 약정을 체결한 점을 주목했다. 한도액이 늘면 중기후보사업 승인 절차가 간소화돼 ODA 사업 수주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기에 김씨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와 관련해 재산 신고 누락 논란이 불거지자, 윤씨는 전씨에게 “김 여사에게 빌리지 말고 하고 다니라”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넸다. 검찰은 지금까지 김씨 명의 휴대전화 3대를 확보했다. 이 중 1대는 김씨가 지난달 11일 서울 한남동 관저서 나오면서 보안 비화폰(안보폰)을 반납한 뒤 개통한 휴대전화다. 나머지 2대는 옛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서 사용하던 휴대전화로, 사실상 공기계로 알려졌다. 자택 압색 그 이후… 검찰은 100여개에 달하는 압수 대상에 윤씨 선물 명목으로 전씨에게 제공했다는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인삼주 등도 적시했지만 확보하지 못했다. 법조계에서는 윤씨의 청탁이 성사됐거나 윤씨와의 직무 관련성 등이 입증된다면 김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와의 전화 통화에서 “카톡 기록과 전달됐거나 전달되려 했던 물품들은 이미 수사팀이 확보했으니 김씨가 대면 조사를 피하긴 힘들다”며 “남부지검서도 성역 없이 수사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현행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할 수 없으니 직무 관련성 입증이 관건”이라며 “입증만 된다면 알선수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가장 중요한 건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전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5만원권 3300매(1억6500만원)를 확보했는데, 이 중 5000만원은 비닐 포장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였다. 검찰은 전씨에게 이 관봉권의 출처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관봉권은 ‘제조권’과 ‘사용권’ 두 종류로 나뉜다. 제조권은 한국조폐공사에서 한은이 받아온 신권으로 돈다발에 십자 형태의 띠를 두르고 비닐로 싸 압축한 형태다. 사용권은 한은이 시중은행서 회수한 돈을 검수해 낡은 돈은 폐기하고 사용하기 적합한 돈만 골라낸 것이다. 발견된 돈다발 김씨와 전씨 사건서 등장하는 관봉권은 모두 사용권이다. 전씨 자택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 돈다발은 한은이 적힌 비닐로 포장돼있었고, 비닐엔 기기 번호와 담당·책임자 일련번호도 적혀 있었다. 그러나 김씨 측이 옷값을 치를 때 썼던 관봉권은 비닐 없이 띠지만 둘러져 있는 돈다발 형태였다. 관봉권은 국가 예산으로 편성되는 대통령실(청와대)과 검찰, 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의 수사나 조사에 필요한 특수활동비로 쓰이기도 한다. 과거 정부에서는 이 특활비가 로비 자금으로 악용됐다. 한은은 전국에 16개 지역 본부를 두고 금융기관에 관봉권을 보낸다. 서울엔 남대문 본점 및 강남본부 등 두 곳이 있다. 이 중 강남본부가 대통령실과 사정기관 등에 예산 조달을 담당해 왔다. 다만 민간인의 집에서 관봉권이 발견될 수 없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대개 일반 정부 예산은 관봉권 형태가 아닌 계좌이체 등을 통해 전달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천만원 상당의 관봉권이 묶인 채로 남아 있는 건 영수증 내역도 남지 않는 특활비”라며 “통상 정보와 사정기관이 ‘돈의 주인’”이라고 말했다. 실제 검찰도 전씨의 자택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이 강남본부서 나왔다고 보고 있다. 이 관봉권에는 ‘2022년 5월13일’이라는 날짜가 기재돼있다. 윤 전 대통령 취임일 사흘 뒤다.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 주로 돈은 ‘기도비’ 명목으로 받아왔지만 관봉권은 정확하게 누구에게 받은 돈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한은 방문 이후 전씨의 집에서 발견된 관봉권에 적힌 ▲기기번호 ▲담당자 ▲책임자 ▲발권국 항목 등의 의미를 확인했다. 기기번호의 뜻은 정사기(검수기) 기기번호와 기기호수를 뜻하고, 발권국 정보에는 정사 업무를 담당하는 발권국 화폐관리1팀을 의미하는 숫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MB 때 국정원 ‘입막음·로비’ 용도로 사용 검·정보 “이번엔 아니다”…남은 건 용산 포장지에 적힌 ‘2022년 5월13일 오후 2시5분59초’는 한은이 검수를 마친 시각이라고 한다. 다만, 한은은 개별 사용권이 어느 시점에 어느 금융기관으로 지급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금융기관서 화폐를 요청하는 경우 ▲지급한 금융기관명 ▲지급일자 ▲권종 ▲금액 등만 기록할 뿐, 어떤 사용권 묶음을 제공했는지는 별도 기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관봉권이 지난 대선 기간 전씨가 운영했던 윤 전 대통령 선거캠프 운영비일 수 있다고 보고 금융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올해 초 당시 네트워크 본부장으로 있던 오을섭씨를 소환조사하면서 양재동 캠프의 운영비 출처를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관봉권 출처가 불분명한 만큼 특활비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한 변호사는 “출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한은 뭉칫돈은 대부분 특활비”라며 “특활비라면 한은 검수 이후 수천만원 상당의 돈이 필요한 곳은 보통 사정기관이다. 일반적으로 정부 예산은 뭉칫돈으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결국 사정기관 담당자들을 불러 확인해봐야 하는데 정보기관에서는 특활비 활용 자체가 보안으로 분류돼 확인도 어려울 것이다. 출처 규명에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와 접촉한 복수의 사정기관 관계자들은 ‘국정원 특활비’는 아니라고 단언했다. 앞서 이명박정부 청와대는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바 있다. 지난 2011년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폭로했는데, 당시 국정원은 관봉 형태의 특활비 5000만원을 장 전 주무관에 ‘입막음비’로 전달했다. 이 같은 내용은 검찰 수사와 공판 등을 통해 청와대서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장 전 주무관에 전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분명한 출처 어디?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과거 국정원 특활비와 흡사해 보이지만 2022년 이후의 특활비 활용이나 대통령실을 통해 쓰인 ‘국정원 특활비’ 등에 대해서 들여다봤을 때 불법적이거나 위법하게 쓰인 사실이 없다. 한 개인에게 갈 일은 더더욱 없다”고 못 박았다. 검찰 관계자도 “남부지검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자세히 말할 순 없지만 검찰 특활비는 아니다. 남부지검 수사팀도 검찰과는 상관없는 관봉권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