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덮친 7·30쓰나미> ①압도적 승자의 미래

‘선거의 여왕’ 뒷짐 지고 있어도 ‘11:4’로 이겼다

[일요시사=정치팀] 이민기 기자 = 역대 최대규모인 7·30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이 압승했다. 최대 격전지로 꼽혔던 서울 동작을을 비롯해 ‘수도권 대첩’에서 승리했고, 특히 야당의 텃밭인 전남 순천·곡성까지 쓸어 담았다. 이에 따라 재보선 전 위기에 놓였던 박근혜정권이 기사회생했다는 분석이 대두된다. 반면 세월호 참사 등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사라진 선거였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재보선 결과와 이에 따른 파장을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총 15석을 놓고 펼친 7·30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이 11곳을, 새정치민주연합은 4곳을 각각 석권했다. 표심은 야당이 선거기간 내내 주장했던 ‘정권 심판론’을 외면했다. 이번 재보선이 무승부로 끝난 6·4지방선거의 연장전이었고,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정부 2기 내각의 인사파동 등을 놓고 정권을 평가하는 선거였다는 점에서 여권이 다시 심기일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재보선 새누리 압승
표심 정권심판 외면

‘경제 살리기’를 호소했던 새누리당이 재보선판을 휩쓸었다. ‘수도권 대첩’ 6곳 가운데 5곳을 이겼고, 순천·곡성에서 정치사에 한 획을 그었다는 평을 받을 정도의 최대 이변을 연출했다. 정치권의 중원으로 불리는 충청권 3곳 등도 접수했다.

이에 반해 새정치연합은 수원정과 전통적 지지기반인 호남 3곳에서만 이겼을 뿐이다. 선거 막판 야권연대 카드를 꺼내들고 판 뒤집기에 나섰으나 결과는 완패를 당했다.

‘수도권 대첩’의 중심축인 동작을에서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는 새정치연합 기동민 후보와 단일화를 이뤄 나온 정의당 노회찬 후보를 접전 끝에 눌렀다. 표차는 불과 929표. 나 후보 3만8311표(49.9%) 대 노 후보는 3만7382표 (48.7%).


김무성 “잘했다고 표 준 것 아냐” 실정 고백 
야권 승부수 ‘박근혜정권 심판론’ 민심 외면  

지난달 24일 야권후보단일화가 극적으로 성사되면서 노 후보가 박빙으로 이길 가능성이 열렸다는 관측도 적잖았으나, 당락이 뒤바뀌는 일은 애초부터 없었다. 선거 초반 <한국일보>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나 후보 51.9%, 기 후보 22.3%, 노 후보 14.1%.

또 하나의 격전지인 경기 수원병에서 차기 대권주자로 분류되고 경기지사를 지낸 손학규 후보가 무너졌다.

동작을과 같은 날 손 후보와 정의당 천호선 후보 간 단일화를 이뤘으나, 시너지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토박이론’을 앞세운 새누리당 김용남 후보가 4831표 차로 너끈히 이겼다. 손 후보는 선거 다음날인 31일 정계은퇴를 전격 선언했다.

특히 순천·곡성 선거구는 여당이 재보선에서 완벽하게 승리했음을 분명히 시사한다. 이곳엔 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와 친노 핵심 새정치연합 서갑원 후보가 맞붙었다. ‘박의 남자’ 대 ‘노의 남자’ 간 대리전으로 불리기도 했다. 박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이 후보가 박근혜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내건 서 후보를 깬 것이다.

표 차이도 많이 났다. 이 후보는 6만815(49.4%)표를 획득해 4만9611(40.3%)표에 그친 서 후보를 1만1204표 차이로 이겼다.



여기에 경남지사를 지내고 대권주자인 새정치연합 김두관 후보도 김포에서 9332표나 뒤지며 완패했다.

이번 선거는 2012년 총·대선에 이어 또 한 번 야권연대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재확인한 선거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최근 2기 내각을 출범시킨 박근혜 정권이 탄력을 받게 됐다. 야권이 지방선거 때부터 재보선까지 두 차례에 걸쳐 정권심판론을 어젠다로 제시했으나, 국민들이 이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당 11곳 휩쓸어     
야권연대 ‘위력 미미’

재보선 전, 박 대통령은 풍전등화 상태였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부실대응을 시발점으로 안대희·문창극 두 국무총리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하는 등 2기 내각 인사 참사까지 겹치면서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0%대로 곤두박질쳤다.

2013년 취임 뒤 세월호 참사 전까지 50~60%대의 콘크리트 지지율을 기록했던 점과 비교할 때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평이 주를 이뤘다.


주요 접전지역 야권연대 시너지효과 전무
새정치 텃밭 순천·곡성마저 새누리가 접수

게다가 새누리당 7·14전당대회에서 비박계 수장 김무성 의원이 집권세력인 친박계를 꺾고 대표로 선출돼 박 대통령의 입지가 좁아졌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었다.  

내우외환 가운데 새누리당이 재보선을 압승함에 따라 박 대통령이 2기 내각을 인선하며 밝힌 ‘경제 살리기’에 올인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즉 위기일발 상황을 일단 탈출하고 국정을 끌고 갈 수 있게 됐다는 얘기다.

전당대회 뒤 첫 시험대에 올랐던 ‘김무성호(號)’도 조기에 체제안착을 하게 됐다. 당초 새누리당은 과반수 의석을 회복할 수 있는 ‘4석 플러스 알파’를 승리의 기준으로 제시할 정도로 전체 판세를 녹록치 않게 내다봤으나, 목표 그 이상의 성과를 올림에 따라 김 대표 체제가 연착륙했다는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집권세력의 구심점인 박 대통령과 비박계 수장인 김 대표 간 향후 어떤 관계를 설정하느냐는 점이다. 여권 내 세력기반이 다른 두 사람이 앞서와 달리 정치적 호흡을 맞출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이다.     

박근혜 위기탈출
‘김무성호’ 조기 안착

이런 가운데 야권 일각에서는 견제 없는 재보선이었다는 혹평을 내놓는다. 잘한 것이 없는 박근혜 정권에 너무 크게 힘을 실어줬다는 게 골자다.

이에 대해 패배한 야권이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으나, 아이러니하게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자책하며 고해성사를 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유권자들이 정부여당이 잘했다고 표를 준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잘못을 거울삼아 지금부터 잘하라고 다시 한 번 기회를 준 것”이라며 “이번 대승이 자력으로 이룬 게 아닌 것을 잘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권여당 대표가 박근혜정권의 잇따른 실정을 명백하게 자인한 발언으로 들린다. 일각에서 유권자들의 7·30재보선 선택에 의문을 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mkpeace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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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