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재보선 핫코너> ④‘박근혜-노무현 대리전’ 전남 순천·곡성

‘박의 남자’ 이정현 ‘노의 남자’ 서갑원 “누가 이길까?”

[일요시사=정치팀] 이민기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간 일합을 겨룬다. 전남 순천·곡성 7·30보궐선거판을 통해서다. 전형적인 대리전 양상이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입으로 불리는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새정치민주연합은 노 전 대통령의 그림자로 불렸던 친노 핵심 서갑원 전 의원을 각각 공천했다.

이번 7·30재보선의 핫(Hot) 선거구 가운데 하나가 순천·곡성이다. 정치적으로 악연 관계였던 전·현직 대통령 간 대리인을 통해 사실상 표 대결을 벌이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박심(박 대통령의 의중)을 등에 업고 ‘예산폭탄’을 약속한 반면 서 후보는 ‘정권심판론’을 어젠다로 제시했다.

전·현직 대통령 대리전

노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때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대표였다. 전·현직 대통령은 사사건건 정면충돌했다. 가장 대표적인 게 ‘4대 개혁입법’ 처리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었다.

지난 2004년 치러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과반의석을 점하자 노 전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 4대 개혁입법을 추진했고, 박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한나라당은 이를 국민불안을 가중시키는 국론분열법으로 규정하고 강력 반대했다. 결국 4대 개혁입법은 여야 간 타협을 거치면서 ‘누더기 법안’으로 전락했다.

또 참여정부 집권 3년차인 2005년 7월 노 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과 자신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세를 면치 못하자 박 대통령에게 대연정 카드를 제시했다. 노 전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지역구도를 타파할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를 수용할 경우 국무총리 지명권에다가 내각도 내준다고 공개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국민이 불행하다. 대통령 눈에는 선거밖에 보이지 않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노무현발(發) 대연정’은 별다른 진전없이 무산됐다.

전·현직 대통령 사사건건 정면충돌

노 전 대통령의 임기말인 2007년 1월 박 대통령은 “(노 대통령은)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혹평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이 ‘4년 중임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원포인트 개헌 역시 한나라당의 반대로 없던 얘기가 됐다.

이 후보와 서 후보에게는 각각 자신이 따랐던 대통령의 정치적 삶이 투영돼 있다.

먼저 이 후보는 2007년 대선후보 경선 레이스를 통해 박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뒤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등원해 본격적으로 ‘박근혜의 입’ 역할을 맡았다. 2012년 19대 총선 때 새누리당의 당세가 미약한 광주서을에 출사표를 던져 39.7%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2012년 12월 박 대통령이 두 번째 도전 끝에 대권을 쥐자 이 후보는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발탁된 데 이어 홍보수석을 지냈다.

이 후보는 박 대통령의 두 차례에 걸친 대선 가도에 근접 참여하면서 자연스레 ‘박근혜의 복심’으로 각인됐다.

서 후보는 1990년대 초부터 노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그림자 보좌’를 하면서 동지적 관계를 맺었다. 특히 범친노진영을 형성하는 데 일조했다. 노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는 보좌관이었고, 2002년 대선에 출마했을 땐 의전팀장을 맡았다. 참여정부에선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거쳐 정무1비서관을 역임했다.


그는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순천에 출마해 첫 당선됐고, 18대 총선에서는 77.5%의 득표율을 올리며 재선에 성공, 친노 핵심으로 자리를 굳혔다.

이런 이 후보와 서 후보가 순천·곡성에서 금배지를 놓고 자웅을 겨루게 되자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박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간 대결 구도로 판이 짜였다는 평을 내놓는다.

순천·곡성 선거판은 4파전이다. 이 후보와 서 후보가 2강으로 분류된다. 여기에 6·4지방선거에서 통합진보당 전남지사 후보였던 이성수 후보가 같은 당 김선동 전 의원의 지역구를 되찾겠다며 출마했다. 무소속으로는 구희승 후보가 ‘민심 선거’를 앞세우고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와 관련,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이 지난달 12일 대법원으로부터 유죄확정 판결을 받아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이-‘예산폭탄’ 서-‘정권심판’ 내세워

주목되는 것은 이, 서 후보가 상호 다른 잣대를 적용해 박 대통령을 선거판 위에 올려놨다는 점이다.

이 후보는 지난달 30일 순천만 정원 박람회장에서 출마 선언을 통해 “획기적으로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며 “(순천·곡성에) 예산폭탄을 퍼부을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만큼 당선 시 이런 입지를 활용해 정부와 국회 등에서 예산을 대폭 끌어 올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서 후보는 15일 순천시 왕지동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세월호 침몰 참사와 연결해 ‘박근혜 정권심판론’을 전면에 띄웠다. 그는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는 게 드러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에게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심판을 통해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기 레임덕론이 나오는 박근혜 정권을 정조준 해 표심을 얻겠다는 소리로 들린다.

두 후보의 발언을 보면 유권자들이 정권을 어느 정도 신뢰하느냐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 후보 모두 박 대통령을 주요 축으로 삼아 전략을 세운 것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특히 전·현직 대통령을 대리해 나선 여야 후보가 나란히 주요 화두로 박 대통령을 거론한 점이 의미심장한 대목으로 보인다. 결국 화두가 최고권력과 연결됐다는 점에서다. 물론 이 후보는 에둘러 표현했으나, 박심을 믿고 ‘예산폭탄’ 등의 공언을 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믿을 건 백그라운드?

친박 대 친노가 정면으로 맞붙은 순천·곡성 보궐선거는 의석 1석 만이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기묘한 악연이었던 박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간 또 한 번의 대결이 기저에 분명히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 후보는 친박계에서 손꼽히는 인사이고, 서 후보 역시 친노의 핵심으로 분류된다. 두 후보 모두 전·현직 대통령의 직계이기도 하다”라며 “때문에 순천ㆍ곡성 승패가 적잖은 의미를 남길 것”이라고 했다.

‘박의 남자’ 이 후보 대 ‘노의 남자’ 서 후보가 어떤 대리전을 펼칠지 시선이 쏠린다.

 

<mkpeace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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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