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재보선> 야권 후보단일화 빛과 그림자

역대 7번째 야권연대 “뭉쳐도 죽고 흩어져도 죽는다?”

[일요시사=정치팀] 이민기 기자 = 7·30재보선에서 야권연대를 통한 후보단일화가 어김없이 주요 화두로  등장했다. 총·대선 및 지방선거 때마다 세력 대 세력 간 단일후보를 내기 위한 논의가 끊이지 않았다. 역대 각 선거 결과 후보단일화의 시너지효과로 승리도 있었지만, 패배도 적잖았다. 후보단일화의 명암을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7·30재보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과 정의당 간 후보단일화를 위한 공식 논의는 없었다. 정의당이 먼저 ‘당대당’ 야권연대를 제안했으나, 새정치연합은 각 선거구별 단일화에 대해서만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양당 모두 단일후보를 내면 득표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점을 기저에 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연 후보단일화는 선거 승리의 만능키일까?

후보단일화 단골메뉴
선거 승리의 만능키?

야권 안팎에선 서울 동작을과 수원정 선거구에 방점을 찍고 후보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방법을 두고는 상당한 시각차를 나타냈다. 새정치연합은 각 선거구에서 야권후보 간 자체적인 논의를 통해 단일화 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의당은 ‘당 대 당’ 야권연대를 제시했다.

정의당은 총 5석에 불과한 의석수를 보유하고 있으나, 핫(HOT)한 두 지역에 인지도가 높은 인사들을 출마시켜 단일화 논의의 한 축을 잡았다. 여야 모두 총 15곳 에서나 벌어지는 선거판 가운데 특히 동작을과 수원정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정치적 상징성이 크기 때문이다.

역대 최대 규모인 재보선에서 동작을 보궐선거는 수도 서울에서 치러지는 유일한 선거이고, 박근혜정권의 중간평가 성격도 띄고 있는 점 등이 맞물리면서 이곳의 승패가 수도권 민심을 읽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수도권대첩 중심축 동작을 야권 결집   
후보단일화는 과연 필승 공식일까 

수원정의 경우 ‘MB세력 심판론’이 화두다. 새누리당이 MB정권 때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임태희 전 의원을 출마시키자 새정치연합 박광온 후보와 정의당 천호선 후보는 나란히 MB정권이 추진했던 4대강 사업 등을 실패로 규정하고 심판론을 점화시켰다. MB정권에 대한 평가가 일정부분 내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 선거구다.

이런 가운데 지난 22일 동작을에 출마한 정의당 노회찬 후보가 단일화의 물꼬를 텄다. 노 후보가 후보단일화를 공식 제안하면서 새정치연합 기동민 후보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후보직을 사퇴하겠다고 배수진을 친 것이다.

이에 앞서 <CBS노컷뉴스>와 포커스컴퍼니가 19~20일 동작을 유권자 5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36%p)에 따르면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 대 기 후보는 46.5% 대 38.4%, 나 후보 대 노 후보의 경우 42.7% 대 41.9%로 나타났다. 야권후보 간 단일화를 통해 1대1구도를 만들어야 게임이 되는 것으로 읽힌다.

기 후보가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며 후보직을 사퇴, 나 후보와 노 후보 간 양자대결 구도가 됐다. ‘수도권대첩’의 중심축인 동작을에서 당대당 간의 논의는 아니었지만 또 한번 야권후보 간 단일화가 론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 성사된 것이다.

동작을 후보단일화는 수원정, 수원병에까지 파급력을 미쳤다. 기 후보가 물러나자 천 후보는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대당 연대가 이뤄지지 못했지만 결단 대 결단은 저에게 새로운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며 사퇴했다. 뒤를 이어 수원병에 출마한 정의당 이정미 후보가 자진 사퇴, 새누리당 김용남 후보와 새정치연합 손학규 후보 간 대결로 압축됐다.

여권에선 이를 두고 새정치연합과 정의당 간 정치적 흥정을 통해 선거구를 ‘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수면 아래에서 새정치연합과 정의당 간 거래(?)를 했다는 주장인 것이다.    

<중앙일보>와 엠브레인이 12~14일 수원정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5%p)에 따르면 임 후보 33.7%, 박 후보 21.5%, 천 후보 7.3%.

그렇다면 새정치연합은 당대당 연대를 왜 거부했을까? 특히 단일후보의 당선은 보장되는 것일까?


격전지 동작 야권단일화
새정치 ‘당대당’ 거부

2010년 6·2지방선거가 야권연대의 시발점이다. 첫 시도는 압승이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현 통합진보당) 등이 연대, 광역단체장 16곳 가운데 민주당이 7곳을 차지한 반면 한나라당은 6곳에 그쳤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전통적인 텃밭인 경남과 강원 선거에서도 승리하는 이변을 연출했다. 


총 66곳의 수도권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서울 구청장 25곳 중 21곳을 쓸어 담는 등 46곳에 깃발을 꽂는 기염을 토했다. 야권연대의 시너지 효과가 정확히 먹혔다는 평을 받았다. 그러나 정체성이 사라진 '나눠먹기식 연대'일 뿐이라는 지적도 적잖았다.

지방선거 이후 두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치러진 7·28재보선에서 야권은 공천을 놓고 나눠먹기를 재현, 협상이 지연되는 등 선거 막판까지 연대가 불투명했다. 투표를 코앞에 둔 이틀 전 연대가 이뤄진 곳도 있고 끝내 불발에 그친 곳도 있었다. 불완전한 연대였다는 얘기다.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은 최대 접전 지역이었던 은평을에서 이재오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였던 민주당 장상 후보를 꺾는 등 8곳의 선거판 가운데 5곳을 승리해 지방선거의 패배를 설욕했다.

야권은 2011년 4·27재보선에서 또 한번 연대했고, 이번엔 3대1의 완승을 거뒀다. '분당대첩'으로 불렸던 분당을 선거에서 민주당 손학규 후보가 한나라당 강재섭 후보를 제쳤고, 강원지사 선거에서도 민주당 최문순 후보가 당선됐다.

민주노동당 김선동 후보는 전남 순천에서 극적으로 당선됐다. 민주당은 당내 일각의 반발이 있었으나, 야권연대 차원에서 이곳에 공천을 하지 않았다.

여야 지방선거+재보선 승패 주고받아
‘당 대 당’ 아닌 후보 개별 연대 주목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간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방식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벌였던 김해을의 경우 한나라당 김태호 후보가 국민참여당 이봉수 후보를 근소하게 따돌리고 당선됐다.

이른바 ‘안철수 신드롬’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2011년 10·26재보선에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최대 격전지였다. 당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진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에게 후보직을 양보했다. 이후 박 후보는 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경선을 거쳐 범야권단일후보로 출마해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를 득표율 7.2%차로 눌렀다. 야권연대의 승리란 평가를 받았다. 


야권 6·2지선 연대 시작 
10·26서 수도 서울 탈환

야권연대의 결정판은 2012년 19대 4·11총선으로 꼽힌다. 그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치러진 총선판에 앞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다시 ‘빅텐트’를 쳤다. 총선 초반 무렵엔 여소야대로 판이 짜질 것이란 전망이 주를 이뤘으나, 한나라당이 과반의석인 152석을 획득하며 선전했다.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다.


통합진보당은 13석을 얻었다. 18대 국회 민주노동당 시절 5석 밖에 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할 때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것이다.

때문에 민주통합당 ‘원죄론’이 나왔고, 나아가 특히 야권연대가 깨지는 일로 번졌다. 2013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되는 등 통합진보당이 종북논란에 휩싸이자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이 야권연대를 통해 종북세력의 국회 진출을 도왔다고 강력 비판했고, 민주통합당 내에서도 무분별한 연대에 선을 그어야 한다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이런 기류 속에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야권연대는 없었다. 종북논란의 불똥을 맞은 새정치연합이 통합진보당을 연대의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했던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총 17곳의 광역단체장 선거 가운데 9곳을, 새누리당은 8곳을 각각 차지해 여야 간 무승부를 기록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연대하지 않았던 6·4지방선거를 논외로 하고 각 지방선거와 재보선에서 야권은 연대를 통해 6·2지방선거, 4·27재보선, 10·26재보선 등을 승리해 3승2패를 기록했다. 야권이 한번 더 승리했으나, 연대를 통해 좋은 성적표를 받았다고는 할 수 없다. 19대 총선 이후 치러진 12월 18대 대선에서 야권 단일후보 카드를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했기 때문이다.


대선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난산 끝에 단일화를 이뤘다. 여기에 투표 사흘 전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사퇴해 문 후보가 사실상 범야권후보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양자대결을 벌였다. 이처럼 야권이 총결집했음에도 결과적으로 박 후보가 51.6%의 득표율을 올려 48%에 그친 문 후보를 제쳤다. 표 차이는 불과 108만표였다.

야권이 연대로 얻은 현재까지의 최종 성적표는 3승3패. 이 가운데 야권이 가장 큰 선거판인 대선에서 패배한 점을 볼 때 후보단일화가 득보다는 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와 재보선에서의 패배에 따른 정치적 타격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야권연대 6전3승3패
총결집 대선서 패배

역대 선거 결과를 보면 동작을과  수원정, 수원병 선거에서 야권후보단일화가 성사됐으나 승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읽힌다. 즉 야권이 19대 총선에 이어 18대 대선에서 연거푸 패하는 등 단일화가 ‘필승의 공식’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21일 투표용지 인쇄가 이미 끝나 사표 발생이 불가피해 단일화의 효과가 떨어질 것이란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당대당이 아닌 선거구별 연대에 따른 7번째 승패에 시선이 쏠린다.

 

<mkpeace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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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