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허주렬 기자 = 6·4교육감선거를 사실상 싹쓸이한 진보교육감들의 대약진이 막대한 돈을 쓴 결과 아니냐는 의혹이 여권에서 제기됐다. 교육감선거에서 13(진보)대4(보수)로 대패한 새누리당이 선거 직후 '교육감 직선제 폐지' 카드를 꺼내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데 이어 최근 "진보교육감들의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비용 보전 청구율이 높다"며 '돈 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야권에서는 "여권이 교육감선거 패배 분풀이를 엉뚱하게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진보교육감 '돈 선거' 논란의 실체를 <일요시사>가 집중 취재했다.
사실상 여야 무승부로 끝난 6·4지방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교육감선거에서 진보진영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3곳을 차지하며 완승을 거뒀다는 점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교육감선거가 끝난 직후 '교육감선거 폐지론' 카드를 꺼내들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이어 최근에는 "진보교육감들이 막대한 돈을 써 당선됐다"며 돈 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돈 선거' 의혹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2일 논평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른바 진보교육감 당선자로 분류되고 있는 13개 지역 당선자들은 보전 한도액 대비 88.4%의 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같은 지역 광역단체장 당선자들의 보전 청구액이 한도액 대비 74.2%에 불과한 것에 비해 무려 14%포인트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반면 보수교육감 당선자들은 같은 지역 광역단체장보다 단 1%포인트 가량 높은 수치를 보여 큰 차이가 없었다. 진보교육감들이 무리한 돈 선거를 펼친 것"이라며 "겉 다르고 속 다른 '짝퉁진보'의 민낯이 드러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실제로 <일요시사>에서 중앙선관위에 요청해 받은 '광역단체장·교육감 선거비용 보전청구 현황'에 따르면 진보교육감 13명 중 11명이 같은 지역 광역단체장보다 많은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했다.
구체적으로 ▲서울 법정선거비용 제한액 37억3300만원(박원순 시장 : 31억3402만원, 조희연 교육감 : 34억7744만원) ▲부산 제한액 15억7600만원(서병수 시장 : 13억2700만원, 김석준 교육감 : 13억8284만원) ▲인천 제한액 13억6700만원(유정복 시장 : 10억4807만원, 이청연 교육감 : 12억1744만원) ▲광주 제한액 6억9300만원(윤장현 시장 : 4억9646만원, 장휘국 교육감 : 5억4271만원) ▲경기 제한액 41억7300만원(남경필 지사 : 34억2564만원, 이재정 교육감 : 39억4250만원) ▲충남 제한액 14억1700만원(안희정 지사 : 13억392만원, 김지철 교육감 : 13억6162만원)
진보교육감 85%, 광역단체장보다 더 많은 선거비 지출
▲전북 제한액 13억6900만원(송하진 지사 : 7억9971만원, 김승환 교육감 : 13억3520만원) ▲전남 제한액 13억7900만원(이낙연 지사 : 8억7585만원, 장만채 교육감 : 12억2039만원) ▲경남 17억6400만원 제한액 (홍준표 지사 : 14억2773만원, 박종훈 교육감 : 16억4674만원) ▲제주 제한액 4억8500만원(원희룡 지사 : 1억9291만원, 이석문 교육감 : 3억4595만원) ▲세종 제한액 2억5800만원(이춘희 시장 : 1억2377만원, 최교진 교육감 : 2억800만원) 등 11곳에서 진보교육감이 시·도 전반을 총괄하는 광역단체장보다 더 많은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보수교육감이 당선된 곳 4곳에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대구 제한액 12억4300만원(권영진 시장 : 9억3789만원, 우동기 교육감 : 9억4479만원) ▲대전 제한액 7억1300만원(권선택 시장 : 5억8443만원, 설동호 교육감 : 5억8824만원) 등은 보수교육감이 광역단체장보다 더 많은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했고, 이외 울산·대구는 근소한 차이로 광역단체장이 앞섰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진보교육감이 승리한 13개 지역 중 7곳에서 낙선한 보수교육감 후보들이 당선된 진보교육감들보다 더 많은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조희연 교육감 : 34억7744만원, 문용린 후보 : 35억1138만원) ▲부산(김석준 교육감 : 13억8284만원, 임혜경 후보 : 14억1993만원) ▲인천(이청연 교육감 : 12억1744만원, 이본수 후보 : 12억7430만원)
▲광주(장휘국 교육감 : 5억4271만원, 양형일 후보 : 5억4400만원) ▲전남(장만채 교육감 : 12억2039만원, 김경택 후보 : 12억7066만원) ▲경남(박종훈 교육감 : 16억4674만원, 고영진 후보 : 16억9927만원) ▲제주(이석문 교육감 : 3억4595만원, 양창식 후보 : 3억5823만원) 등 7곳에서 보수교육감 후보들은 더 많은 돈을 쓰고도 패했다.
또 경기 이재정 교육감의 경우에는 39억4250만원을 청구해 조전혁 후보(39억3331만원)와의 청구 금액 차이가 919만원에 불과했다.
여 "진보교육감 무리한 돈 선거 펼쳤다"
야 "법정한도액 이내…문제될 것 없어"
다만 이 자료는 지난 16일 마감된 1차 선거비용 보전청구 요청액을 종합한 것으로 7월4일까지 추가 보전 청구가 가능한 만큼 확정된 자료는 아니다.
이와 관련,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아직 추가 보전 청구가 이뤄지는 기간인 만큼 확정된 자료는 아니다"라며 "다만 금액이 늘었으면 늘었지 줄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권 핵심관계자는 "여권이 교육감선거 패배 분풀이를 엉뚱하게 하고 있다. 무리한 돈 선거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무리한 진보교육감 죽이기"라며 "법정제한액을 초과하지도 않은 선거비용에 대해 무슨 권리로 의혹 운운하며 음해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교육감들이 광역단체장에 비해 더 많은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한 것은 아무래도 교육감 후보들이 광역단체장에 비해 인지도가 현저히 낮기 때문에 홍보에 더 힘을 썼다는 것 아니겠냐"며 "법정한도액 이내의 지출에 대한 보전을 청구했기 때문에 이를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엉뚱한 분풀이?
한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이 필요하다. 법정기탁금, 선거사무실 마련, 공보물 제작, 신문·방송 광고, 선거운동원들을 포함한 캠프 유지비 등 처음부터 끝까지 돈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다. 이에 균등한 선거운동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선거공영제의 일환으로 선거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을 보전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
다만 후보자 난립과 그로 인한 국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거에서 15% 이상의 득표율을 달성했을 경우 법정한도액 내의 선거비용 전액을 보장해준다. 득표율이 10~15%일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50%만 보전해주며, 10% 미만의 득표율을 기록했을 경우에는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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