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위특집> 추석 이후 펑 터진다! ④도박·기획사 비리·마약

흉흉한 ‘10월 괴담’에 특명 “납작 엎드려!”


즐거워야 할 추석이지만 연예계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다. 매년 추석 뒤엔 항상 큰 사건, 사고가 연이어 터졌기 때문이다. 한 연예 관계자는 “연예계에는 벌써부터 ‘추석 이후 도박, 기획사 비리, 마약 등과 관련된 사건이 터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근심 어린 말을 전했다. 때문에 연예 관계자들은 이맘때면 몸을 사리기 시작한다. 추석이 지난 뒤 어떤 연예인이 언론의 포커스를 받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8월 도박 사건 이후 ‘대대적 수사 돌입
경찰 “연예인 관련 비리 첩보 수집하라” 지침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쉽게 빠져 나올 수 없고 주위의 사람들까지 모두 파멸로 내몰고도 멈출 수 없다는 도박. 연예계가 또다시 도박 공포에 휩싸일 가능성은 매우 높다.

제 발 저린 연예인 도박사들
수사 첩보에 ‘바들바들’

지난 8월 아이돌 그룹 출신 인기 가수와 탤런트 등이 낀 해외원정 도박단의 적발과 인기 개그맨 K씨가 포함된 수십 명의 마카오 원정 도박단 파문 이후 도박과 관련, 서울지방경찰청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연예가에 돌면서 그동안 도박에 손을 댄 상당수의 연예인들이 초긴장 상태다.
한 연예 관계자는 “마카오에서 급히 귀국을 서두른 연예인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안다”며 “실제 몇 연예인의 경우 마카오를 자주 찾기도 했다. 그들이 마카오를 찾은 목적은 거의 도박이었다”는 증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마카오 유명 호텔 VIP룸에서 벌어지는 도박판에 끼려면 현금 5억원 이상을 기본으로 손에 쥐고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들었다. 실제 몇 연예인들이 이 도박판을 즐기다 큰돈을 잃은 경우가 꽤 여러 번인 것으로도 안다”고 덧붙였다.
현재 연예계에는 도박으로 많은 돈을 탕진하고도 끊지 못하는 스타들이 있어 연예계 도박사건은 언제든 다시 터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 8월 도박사건 이후 ‘대대적으로 수사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돌면서 연예인들이 몸을 사리고 있다.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 몇몇 연예인들은 아직도 도박에 손을 대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추석 이후 태풍이 휘몰아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 9월 초 연예인 성 접대와 노예계약 등 연예계 비리 전반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섰다.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은 연예기획사와 연예인 주거지가 집중돼 있는 강남, 서초, 양천경찰서와 광역수사대에 연예인 관련 비리 첩보를 수집하라는 지침을 내리면서 10월 말까지 연예계 비리 전반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추석이 지나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연예계 비리 수사에 나선 것은 탤런트 고 장자연 사건,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의 노예계약 사건, 동방신기 소송 사건 등 연예계의 고질적인 비리가 올해 들어 잇따라 터졌기 때문이다.

막바지 기획사 비리 수사
조만간 판도라상자 열린다

이에 따라 경찰은 여성 연예인과 신인 연예인들이 피해를 입는 성 접대와 노예계약 등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들에게서 드라마에 출연하게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방송사 PD 등도 수사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 수사가 성과를 거둘지에 대해서는 경찰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장자연 사건 때 경찰은 41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전담 본부까지 꾸려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지만 성 접대 의혹 등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만한 부분은 거의 규명하지 못한 탓이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14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 K씨와 장자연의 전 매니저 유장호씨 등 2명만 기소하고 나머지 12명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일선 경찰서의 한 수사과장은 “연예계 비리는 거물급 인사와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경찰이 과연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클럽에서 마약 한다’ 정보 입수…클럽 찾는 연예인 예의 주시
“추석 이후 연예인 관련 큰 사건 터질 것”…매니저 ‘집안 단속’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불거져 나오는 연예계 비리는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다. PD와 제작자, 연예인들간 뇌물 수수 및 성상납에 관한 논의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불문율처럼 여겨지고 있는 이 검은 커넥션은 좀처럼 수면위로 떠오르지 않는다. 그것은 거대한 연예계에 보이지 않는 권력과 황금만능주의의 술수가 건재하고 있기에 그렇다.
신참내기 연예인들은 뇌물을 통해서라도, 성상납을 해서라도 스타로 발돋움하기를 바란다. 방송계에서의 생명은 바로 인기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약스캔들 수사 진행형
경찰 인력 보강 혹시 또?

마약과 관련된 수사는 1년 내내 지속된다. 수법도 다양하고 지능화되어 간다. 지난 4월 ‘꽃미남 스타’ 주지훈이 포함된 마약 스캔들은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여기에 연예인이 단순히 마약을 투약한 것이 아닌, 직접 공급책으로 나섰다는 점은 더욱 큰 충격을 주었다.
이후 경찰 수사는 더욱 강화됐다. 당시 관련 연예인이 더 있다는 경찰의 발표에 연예가는 아직도 초긴장 상태다. 때문에 수사 결과가 추석 이후 나오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떠돌고 있다.

경찰은 강남 지역의 클럽에서 마약을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클럽을 자주 찾는 연예인들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매니저들은 ‘집안 단속’에 나섰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소속 연예인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것. 특히 술자리에서 부지불식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가장 경계하고 있다.

대체로 연예인 마약 사건의 경우 사건 당사자와 절친하거나 교류가 깊은 일부 연예인들도 구설에 오른다. 실제 일부 연예인들은 사건 당사자인 또 다른 연예인들의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한 매니저는 “마약은 절대로 혼자서 하지 않고 꼭 무리지어 하게 돼 있다고 한다”며 “그런데다 낯선 타인이 아니라 평소 친하고 신뢰하는 사람들과 함께 투약하게 되니 일단 누군가가 마약으로 걸리면 그 친구와 주변인들을 한 번쯤 의심하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마약 수사가 더욱 강화되면서 연예계에 또 한 번 마약 태풍이 몰아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