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산성눈 주의보

  • 이광호 khlee@ilyosisa.co.kr
  • 등록 2014.01.27 11: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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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물질 범벅…맞으면 큰일 난다

[일요시사=사회팀] 눈 내리는 겨울, 낭만적인 모습이다. 펑펑 내리는 함박눈이 겉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사실 눈 속에는 유해물질이 섞여있다. 여름철의 비보다 공기 중의 유해성분이 많이 포함돼 있어 건강에 좋지 않다고 알려진다. 최근에는 중국발 미세먼지까지 더해지면서 ‘산성눈’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휘몰아치는 산성눈이 인체에 끼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




아름다운 눈은 이제 옛말이 됐다. 대기 오염이 심해지면서 산성눈의 위험성도 날로 커지고 있다. 앞으로 우산 없이 눈길을 걷는 일은 삼가야한다. 특히 겨울철 산성눈은 질산염이나 황산염 등의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최근 중국발 미세먼지까지 날아오면서 오염도가 더 높아진 상황이다. 눈은 비와 달리 표면적이 크고 떨어지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공기 중에 오래 머물러 유해물질의 흡수성이 높은 편이다. 산성비보다 산성눈의 오염도가 더 심하다는 것이다.

‘피해야 산다’

추운 겨울이 오면 하얗고 낭만적인 눈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이다. 어릴 적 동네 친구들과 함께 눈사람을 만들고 눈싸움도 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이 온다고 해서 굳이 우산을 챙기지는 않는다. 함박눈이 펑펑 내리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눈을 그냥 맞는다. 아니면 모자를 쓰는 정도. 여전히 눈은 깨끗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최근 중국발 미세먼지와 섞여 내리는 눈은 산성눈으로 매우 위험하다. 특히 내몽골과 중국 북부지방에서 발원한 황사가 남동진하면서 더욱 심해졌다. 그리고 스모그 미세먼지까지. 이번 겨울철 산성눈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질산·황산염 등 유해화학물질 포함
중국발 스모그까지…오염도 더 심각


정상적인 눈의 산성도는 pH 5.6이다. 최근에 내린 눈의 pH 농도는 4.4로 기준치보다 15배가량 높다. 최근 5년 사이 서울에 내린 눈의 pH 농도가 4.5 안팎을 꾸준히 유지해 왔는데 이보다 산도가 더 강하게 나온 것이다. 피부에 닿는 비유를 하자면, 산성도가 거의 ‘신김치 혹은 식초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

이러한 산성눈에 녹은 유해화학물질들은 부식성이 강하다. 이 독성물질은 눈이나 코 점막을 통해 몸으로 흡수될 수 있다. 특히 피부 질환을 앓고 있거나 피부가 예민한 사람의 증상을 더욱더 악화시키는 성질이 있다. 아토피 환자의 경우 산성눈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산성눈은 피부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따갑고 가려움을 유발한다. 또한 발진, 설사, 탈수, 위장관 자극, 비염 증상 악화, 호흡기 질환 악화 등도 일으킬 수 있다. 현대인의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인 탈모도 예외는 아니다. 산성눈의 오염물질이 두피에 직접적으로 닿게 되면 모낭의 입구가 막혀 피지 배출이 어려워진다. 산성눈이 모공세포에 영향을 줘 모발을 얇게 할 수도 있다. 이것이 심해지면 탈모로 이어진다. 산성눈을 맞고 피부에 이상이 생기거나 증상이 악화되었을 때에는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처럼 산성눈의 위험성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산성눈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아이들이나 노약자는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리고 외출 시 ‘대충 맞고 말지’ 식의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 산성눈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외출 시 마스크 착용, 우산 및 우비 휴대, 눈을 맞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씻어내기, 외출 후 가글 등으로 코나 입 등 호흡기 씻어내기 등이다.

마스크는 미세먼지가 호흡기로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는 동시에 실내외나 낮과 밤에 따른 급격한 온도 차이를 줄여주는 역할도 한다. 마스크는 의약외품·황사마스크·황사방지 마스크라고 쓰여 있는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다. 또한 미세먼지 마스크는 재사용보다는 1회 사용을 권장한다.

따갑고 가려움 유발
호흡기 질환 악화도
탈모 부르는 최대 적

이렇듯 중국발 스모그에 실려오는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면서 이와 관련된 용품 매출도 급증하고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황사 관련 용품 매출을 분석한 결과 품목별로 최대 3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마스크의 매출신장이 눈에 띄었다.


황사까지 극성

황사 관련 상품은 일반적으로 3∼4월이 피크지만 예전보다 일찍 황사가 날아와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249.6%나 껑충 뛴 상황이다.

또한 식초와 같은 산성눈이 자동차 성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세차장과 카센터가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겨울에는 여간해선 붐비지 않는 세차장이지만 눈내린 다음날에는 확연히 다르다. 산성눈이 내렸다는 소식에 자동차 성능에 문제가 없는지를 묻는 문의도 빗발치고 있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공포의 미세먼지 위험성

'쥐도 새도 모르게' 인체에 흡수

강추위 속 중국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미세먼지의 위험성과 예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세먼지는 여러 가지 복합 성분을 가진 대기 중 부유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대부분의 미세먼지는 자동차의 배기가스나 도로 주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에서 나온다.

미세먼지는 입자가 작아 폐와 혈중으로 유입될 수도 있다. 입자의 성분이 인체의 독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주로 연소 입자인 탄소와 유기탄화수소, 유해금속성분 등으로 구성돼 있다. 미세먼지의 크기는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매우 작아서 코와 기도를 거쳐 폐포에 도달하며, 크기가 작을수록 폐포를 직접 통과해서 혈액을 통해 전신을 순환 할 수 있다.

미세먼지에 급성 노출이 되면 기도의 자극으로 인한 기침과 호흡 곤란이 발생해 천식이 악화되고 부정맥이 생길 수 있다. 만성 노출 시에는 폐기능이 감소하고 만성 기관지염이 증가해 사망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폐질환자와 아이, 노인, 임산부는 미세먼지 노출을 대비하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작지만 큰 위험성을 갖고 있는 미세먼지. 이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과격한 실외 활동을 피해야 하며, 도로변에서 운동을 하는 것은 금물이다.

불가피하게 외출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황사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 후에는 잘 씻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실내에서 흡연을 하거나 촛불을 켜는 것은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것이므로 피해야 한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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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