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산성눈 주의보

  • 이광호 khlee@ilyosisa.co.kr
  • 등록 2014.01.27 11: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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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물질 범벅…맞으면 큰일 난다

[일요시사=사회팀] 눈 내리는 겨울, 낭만적인 모습이다. 펑펑 내리는 함박눈이 겉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사실 눈 속에는 유해물질이 섞여있다. 여름철의 비보다 공기 중의 유해성분이 많이 포함돼 있어 건강에 좋지 않다고 알려진다. 최근에는 중국발 미세먼지까지 더해지면서 ‘산성눈’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휘몰아치는 산성눈이 인체에 끼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




아름다운 눈은 이제 옛말이 됐다. 대기 오염이 심해지면서 산성눈의 위험성도 날로 커지고 있다. 앞으로 우산 없이 눈길을 걷는 일은 삼가야한다. 특히 겨울철 산성눈은 질산염이나 황산염 등의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최근 중국발 미세먼지까지 날아오면서 오염도가 더 높아진 상황이다. 눈은 비와 달리 표면적이 크고 떨어지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공기 중에 오래 머물러 유해물질의 흡수성이 높은 편이다. 산성비보다 산성눈의 오염도가 더 심하다는 것이다.

‘피해야 산다’

추운 겨울이 오면 하얗고 낭만적인 눈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이다. 어릴 적 동네 친구들과 함께 눈사람을 만들고 눈싸움도 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이 온다고 해서 굳이 우산을 챙기지는 않는다. 함박눈이 펑펑 내리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눈을 그냥 맞는다. 아니면 모자를 쓰는 정도. 여전히 눈은 깨끗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최근 중국발 미세먼지와 섞여 내리는 눈은 산성눈으로 매우 위험하다. 특히 내몽골과 중국 북부지방에서 발원한 황사가 남동진하면서 더욱 심해졌다. 그리고 스모그 미세먼지까지. 이번 겨울철 산성눈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질산·황산염 등 유해화학물질 포함
중국발 스모그까지…오염도 더 심각


정상적인 눈의 산성도는 pH 5.6이다. 최근에 내린 눈의 pH 농도는 4.4로 기준치보다 15배가량 높다. 최근 5년 사이 서울에 내린 눈의 pH 농도가 4.5 안팎을 꾸준히 유지해 왔는데 이보다 산도가 더 강하게 나온 것이다. 피부에 닿는 비유를 하자면, 산성도가 거의 ‘신김치 혹은 식초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

이러한 산성눈에 녹은 유해화학물질들은 부식성이 강하다. 이 독성물질은 눈이나 코 점막을 통해 몸으로 흡수될 수 있다. 특히 피부 질환을 앓고 있거나 피부가 예민한 사람의 증상을 더욱더 악화시키는 성질이 있다. 아토피 환자의 경우 산성눈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산성눈은 피부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따갑고 가려움을 유발한다. 또한 발진, 설사, 탈수, 위장관 자극, 비염 증상 악화, 호흡기 질환 악화 등도 일으킬 수 있다. 현대인의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인 탈모도 예외는 아니다. 산성눈의 오염물질이 두피에 직접적으로 닿게 되면 모낭의 입구가 막혀 피지 배출이 어려워진다. 산성눈이 모공세포에 영향을 줘 모발을 얇게 할 수도 있다. 이것이 심해지면 탈모로 이어진다. 산성눈을 맞고 피부에 이상이 생기거나 증상이 악화되었을 때에는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처럼 산성눈의 위험성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산성눈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아이들이나 노약자는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리고 외출 시 ‘대충 맞고 말지’ 식의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 산성눈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외출 시 마스크 착용, 우산 및 우비 휴대, 눈을 맞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씻어내기, 외출 후 가글 등으로 코나 입 등 호흡기 씻어내기 등이다.

마스크는 미세먼지가 호흡기로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는 동시에 실내외나 낮과 밤에 따른 급격한 온도 차이를 줄여주는 역할도 한다. 마스크는 의약외품·황사마스크·황사방지 마스크라고 쓰여 있는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다. 또한 미세먼지 마스크는 재사용보다는 1회 사용을 권장한다.

따갑고 가려움 유발
호흡기 질환 악화도
탈모 부르는 최대 적

이렇듯 중국발 스모그에 실려오는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면서 이와 관련된 용품 매출도 급증하고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황사 관련 용품 매출을 분석한 결과 품목별로 최대 3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마스크의 매출신장이 눈에 띄었다.


황사까지 극성

황사 관련 상품은 일반적으로 3∼4월이 피크지만 예전보다 일찍 황사가 날아와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249.6%나 껑충 뛴 상황이다.

또한 식초와 같은 산성눈이 자동차 성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세차장과 카센터가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겨울에는 여간해선 붐비지 않는 세차장이지만 눈내린 다음날에는 확연히 다르다. 산성눈이 내렸다는 소식에 자동차 성능에 문제가 없는지를 묻는 문의도 빗발치고 있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공포의 미세먼지 위험성

'쥐도 새도 모르게' 인체에 흡수

강추위 속 중국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미세먼지의 위험성과 예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세먼지는 여러 가지 복합 성분을 가진 대기 중 부유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대부분의 미세먼지는 자동차의 배기가스나 도로 주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에서 나온다.

미세먼지는 입자가 작아 폐와 혈중으로 유입될 수도 있다. 입자의 성분이 인체의 독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주로 연소 입자인 탄소와 유기탄화수소, 유해금속성분 등으로 구성돼 있다. 미세먼지의 크기는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매우 작아서 코와 기도를 거쳐 폐포에 도달하며, 크기가 작을수록 폐포를 직접 통과해서 혈액을 통해 전신을 순환 할 수 있다.

미세먼지에 급성 노출이 되면 기도의 자극으로 인한 기침과 호흡 곤란이 발생해 천식이 악화되고 부정맥이 생길 수 있다. 만성 노출 시에는 폐기능이 감소하고 만성 기관지염이 증가해 사망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폐질환자와 아이, 노인, 임산부는 미세먼지 노출을 대비하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작지만 큰 위험성을 갖고 있는 미세먼지. 이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과격한 실외 활동을 피해야 하며, 도로변에서 운동을 하는 것은 금물이다.

불가피하게 외출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황사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 후에는 잘 씻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실내에서 흡연을 하거나 촛불을 켜는 것은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것이므로 피해야 한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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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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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