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아트인> 전통무용가 이영아

“음에 몸을 맡기면 어느새 춤이 되지요”

[일요시사=사회팀] 전통무용가 이영아는 “하늘과 땅을 잇는 것은 사람의 기도”라며 “땅을 두드려 깨우고 하늘을 여는 것은 결국 사람에 달렸다”고 말했다. 20년 넘게 하늘과 땅의 중간에서 몸짓으로 다리를 놓아온 '춤꾼' 이영아. 그는 얼마 전 관객의 오감을 깨운 춤사위로 무용 애호가들의 찬사를 한 몸에 받았다.


 
‘울산의 대표춤꾼’ 이영아의 이름을 내건 한국예인열전(서울·영남·호남 3색전)이 지난달 21일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앞서 전국 각지의 명인·명무들과 함께 무대를 꾸민 이영아는 다가올 봄에도 또 한 번의 신명나는 춤판을 벌일 계획이다. 

20년 넘게 한길 

이영아는 “늘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고 했다. 그가 기획·연출한 한국예인열전도 알고 보면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따뜻한 마음으로 첫발을 내민 경우다.

“공부는 서울에서 했는데 남편을 따라 울산에 정착하게 됐어요. 본의 아니게 지역 무용가가 됐죠(웃음). 저는 될 사람은 된다. 어디에 있든 최선을 다하자는 편이고요. 제가 비록 지방에 있지만 20년 넘게 꾸준히 활동을 하다 보니 울산에서는 알아보시는 분도 꽤 많아요. 어디 가서 무용가라고 하면 환대도 해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 고마움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이 뭘까. 생각하던 차에 기회가 온 거죠.” 
 


이영아는 울산의 문화적 교량을 자임하며 서울과 영남, 호남을 가리지 않고 춤꾼들을 차례로 무대에 세웠다. 대학교에서 시각 예술과 공연 연출을 공부한 게 이번 준비에 큰 도움이 됐다고 한다. 이영아는 본인의 춤사위에 자신만의 감각을 입혀 '이영아의 색'을 관객에게 전달하는 일에 큰 흥미를 느끼고 있다.


“서울에 비하면 지방은 상대적으로 문화적인 감성을 충족할 만한 기회가 없죠. 그래도 제가 무용을 하니까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춤들을 이곳 울산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사실이에요. 전 점과 선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요. 여기서 점을 개인이라고 하면 개인들이 모여서 만든 아름다운 선은 사회가 되는 거죠. 또 선들이 모인 세계는 우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공연도 무대와 객석을 하나의 점으로 인식하고, 각각의 점을 미리 준비한 장치들을 통해 연결하는 방식으로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신 이름 내건 ‘한국예인열전’ 성황리
차분·격정적 몸짓…오감 깨운 춤사위 찬사
 

만약 이영아의 동작이 점이라면 그 동작들이 모인 선은 이영아의 춤이다. 정갈함과 단아함을 동시에 표현하는 그녀의 몸짓은 차분하면서도 그 끝을 알 수 없는 격정을 품고 있다. 이영아의 공연을 보고 있으면 한 여성의 고혹을 넘어 광활한 대지 한복판에서 바람에 나부끼는 들풀과, 그 들풀들이 서로 부대끼며 내는 자연의 소리를 마주할 수 있다. 큰 공연장에서 호흡을 멈춘 채 ‘몸의 언어’를 눈으로 듣는 이 놀라운 경험은 무용이라는 장르가 주는 본질적인 쾌감이다.
 


“춤을 예술로 보는 건 고대로부터 내려온 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켜야 할 전통이 있다는 건 민족의 큰 축복이죠. 재밌는 걸 하나 말씀드리면 몸의 움직임에 따라 사람의 표정이 본능적으로 달라져요. 팔꿈치로 안쪽으로 모아 원을 그릴 때와 허리춤에 손을 올리고 가슴을 폈을 때의 표정을 비교해 보세요. 특히 춤을 업으로 삼은 사람들은 동작 하나마다 고유한 표정과 버릇이 있는데 이 같은 특징을 잘 짚어내는 것도 전통을 계승하는 사람들에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영아는 춤을 추는 사람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은 ‘동심’이라고 말했다. 동심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욕심이 없는 성질을 뜻한다. 그녀는 비워내지 못한 상태, 즉 무(無)가 아니면 “춤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울산 대표춤꾼 

“춤을 출 때 욕심을 부리면 그게 다 보여요. 삐뚤어진 마음으로 아름다운 춤은 나올 수 없습니다. 제 경우는 춤을 출 때 노동이라고 말하지 않고, 음과 함께 논다고 표현해요. ‘농현’이라는 개념인데, 장단과 박자, 가락에 맞춰 자유자재로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한 번 춤에 몰입하면 몇 바퀴를 돌던 어지럽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그때만큼은 내가 음(音)이고 내가 춤인 거죠.”


이영아는 두 번째 한국예인열전을 서울에서 선보인 뒤 세 번째 공연은 전주에서 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영남·호남 3색전이란 의미를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다. 춤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묵직한 감동을 주고 있는 '춤꾼 이영아'의 다음 행보가 무척 기대된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이영아는?]

▲동국대 한국무용 전공
▲동국예술대학원 공연연출학과 석사
▲한국무용협회 회원/울산무용협회 부지회장
▲한국문예진흥회 무용분과위원장
▲이영아무용단 및 백종예술단 예술감독
▲이영아우리춤연구소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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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