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아트인> 동양화가 박방영

"그림은 물감 아닌 생각이 질료"

[일요시사=사회팀] 작가의 내면에서 분출되는 자유로움이 관객에게 전달돼 흥을 돋운다. '검은 먹'과 '구릿빛 동(銅)'의 조합에선 원시적인 에너지가 넘친다. 동양화가 박방영 작가는 호방하면서도 활달한 화풍으로 유명하다. 지난 5일 '나의 길 위에 너는 항상 있다'라는 주제로 전시를 연 박 작가를 <일요시사>가 만났다.



동서양을 아우르는 우주의 기운이 거장의 붓을 거쳐 종이 위에 자유로이 생동한다. 동양화가 박방영 작가는 홍익대학교 미대와 대학원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뒤 미국 뉴욕에서 수학했다. 큰 붓으로 일필휘지하듯 그린 박 작가의 그림은 초심자가 보기에도 선의 깊이가 남다르다. 천지의 무한함을 옮긴 그의 그림은 태고의 신비를 머금은 듯 하다.

'일필휘지'

"예술은 결국 미를 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미라는 개념을 바라보는 시선은 동양과 서양이 다릅니다. 서양은 드러냄(표현)에 본류를 두는 것이고, 동양은 드림(전달)에 방점을 둡니다. 동양의 미(美)라는 것은 본래 양양(羊)자 밑에 불화(火)자를 써서 '하늘에 봉헌을 한다'는 뜻이 포함돼 있어요. 저는 미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예술을 어떤 수단이나 방법으로 선택한 거고, 예술가가 예술적으로 살다 보면 따라서 영혼도 진화를 하게 됩니다. 즉 자신의 삶의 노정이 아름다움에 가까워지는 것이죠."

박 작가는 자신의 작업을 설명하며 장자의 '소요유(逍遙遊)'를 끌어왔다. 그는 자신의 작업이 "자유로움을 추구하고, 나아가 세속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에 지배당하지 않는 천지본연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인간은 자유로워지기 위해 노력합니다. 세상의 권력가들도 어떤 (사회적인)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물질적인 권력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삶 그 자체를 즐기는 사람이 진짜 자유로운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본인의 그림 역시 겨울을 준비하는 나무가 잎사귀를 떼어내듯 화려함보다는 깊이를 추구하는 쪽으로 변화했다고 말씀드립니다."


큰 붓으로 일필휘지하듯…먹과 동의 조합
장자 '소요유' 바탕으로 자유로운 작업
 

박 작가는 한때 일명 난지도그룹을 결성해 전위적인 설치미술에 매진했다. 또 사실적인 인물화로 평단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통일운동과 종교활동에 심취했던 그는 잠시 붓을 내려놓기도 했다. 이 시기 박 작가는 그림에 쓰일 먹을 갈고 닦는 대신 자신을 갈고 닦았던 셈이다.

"인생은 자신을 찾아내는 일이죠. (세속에서) 모든 걸 다 가질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스스로를 비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삶의 기준이 되죠. 이런 건 어떨까요. 마르셀 뒤샹 아시죠? 그가 처음 변기를 보고 작품이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뒤샹은 자신이 변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이 예술이라고 했습니다. 즉 그림은 물감이 질료가 아니라 생각이 질료라는 거고, 화가가 어떤 가치관(혹은 정신세계)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서 박 작가는 전통 한지를 들고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서양화를 전공했지만 동양화에 푹 빠졌던 그는 오히려 미국에서 동양 미술의 장점을 더 생생히 느낄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아시다시피 그림은 평면입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서예에서 글씨는 입체로 인식해요. 왜일까요? 먼저 서양의 '라인(Line)'과 동양의 '선(線)'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걸 아실 필요가 있어요. 라인은 단순한 줄이지만 선은 여러 개의 줄이 모인 형체입니다. 즉 선이 조금 더 고차원적인 개념인 거고요. 따라서 (개념적으로) 서양화는 빛을 빌려야만 평면에 입체감을 낼 수 있어요. 하지만 동양화는 선이 곧 입체물이기 빛을 빌리지 않고도 우주를 표현할 수 있죠. 이 점은 동양화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신이 중요

박 작가는 올해부터 가족들과 떨어져 작업실에서 홀로 살고 있다. 작업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박 작가는 자신의 후배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남겼다.


"작가로서 자기규정이 되면 작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어렵다는 건 압니다. 여기서 필요한 건 진정성이고요. 작가로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다 보면 언젠가 그 자리에서 향기가 나게 돼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건 100점이면 100점, 1000점이면 1000점. 이렇게 자신과 약속한 숫자를 채우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몰라보게 달라져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박방영 화가는?]

▲홍익대 미대 및 동대학원 서양화과 졸
▲Art student league of New York 수학
▲홍익대 대학원 동양화 박사과정 수료
▲인사아트센터(02) 일본미술세계화랑(07) 등 국내외 개인전 16회
▲관훈미술관(85) 상해아트살롱(03) 등 국내외 단체적 다수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극장, 두바이대사관 등 기관 작품소장 다수
▲G20정상회의갈라쇼(10) 퍼포먼스 초청 외
▲현 세한대학교 조형문화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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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