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입가경' 에일리 누드 진실게임

  • 김종민 kjm@ilyosisa.co.kr
  • 등록 2013.11.18 11: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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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 노출…그녀는 왜 벗었나

[일요시사=연예팀] 가수 에일리의 '누드 파문'이 점입가경이다. 소속사 측과 최초 보도한 올케이팝, 유포자로 지목된 전 남자친구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광고에서 사진이 삭제됐고 사실 무근의 악의적 가십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진실공방이 길어질수록 에일리에게 박힌 가시는 더 크고 더 깊게 파고들고 있다.




가수 에일리(본명 이예진)의 누드 사진이 처음으로 유출된 것은 지난 11일 한류 연예정보 사이트 '올케이팝'을 통해 에일리로 추정되는 여성의 전라 사진이 보도되면서다. 올케이팝은 해당 여성을 에일리라고 단정하지는 않았다. "사진은 흐릿하지만 에일리와는 분명 상관관계가 있다. 스스로 판단하라"고 덧붙였을 뿐이다. 하지만 누리꾼들이 사진 속 배경 등이 에일리가 데뷔전 찍었던 영상의 배경과 같다는 등의 증거를 들며 여성은 에일리로 굳어져 갔다.

상반된 주장

논란이 커지자 에일리의 소속사 YMC엔터테인먼트는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해당 사진은 에일리가 미국 거주 당시 미국의 유명 속옷 모델 캐스팅 제의를 받고, 카메라테스트용이라는 명목으로 촬영된 사진이라고 발표했다. 사진 속 인물이 에일리로 확정되는 순간이었다.

YMC는 "촬영을 마친 뒤 속옷 업체와 연락이 두절됐다"며 "걱정된 에일리는 고심 끝에 현지 경찰에 신고를 했다. 경찰 확인 결과 일부 대학가의 여대생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던 일행의 소행으로 판명됐지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단의 교묘한 수법으로 사기단 검거는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또 "경찰 신고 후 에일리는 현재 올케이팝에 재직 중인 전 남자친구에게 상의를 했으며 '사진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전 남자친구의 설득으로 사진을 보내주게 됐다"며 유출경로를 밝히고 "당사는 해당 사진의 유포자에게 개인신상보호법에 따른 불법유포와 관련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루 뒤인 지난 12일 올케이팝을 운영하는 '6Theory Media'는 "지난 6월28일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한 한 사람이 에일리의 누드 사진을 가지고 있다며 미화 3500불에 팔겠다고 제안해왔다. 이 거래를 거부하고 에일리의 소속사에 알렸다"고 밝혔다. 6Theory Media는 이어 "하지만 YMC는 올케이팝이 모든 것을 꾸며낸 것처럼 굴었다. 앞서 연락을 취해왔던 동일인이 온라인 주소가 적혀있는 메일을 보냈다. 이 남성은 이미 온라인상에 사진을 유포한 상황이었고 올케이팝은 보도를 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3일 SBS '한밤의 TV연예'는 에일리 전 남자친구 다니엘 리와의 전화 인터뷰를 공개했다. 다니엘 리는 인터뷰에서 "올케이팝에 익명의 사람으로부터 에일리 누드 사진 판매 제안이 먼저 들어왔다. 편지가 온 의도가 있었으니까 팔 수 있나 해서 순수하게 물어보고 싶었던 거다. 다른 의도는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가 사진 유출을 시킨 것은 아니다. 에일리와 오해가 생겼다. 일단 미안하다는 얘기밖에 할 말이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디스패치는 지난 11일 다니엘 리가 7월 자신들에게 사진을 팔겠다고 접촉해왔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디스패치는 다니엘 리가 이 사진을 에일리에게 직접 받았다 말했다고 보도했다. 디스패치는 해당 기사에서 "에일리의 전 남자친구라고 주장한 남성이 지난 7월 에일리의 전라 사진을 제보하겠다고 연락했다"며 "이 남성이 불순한 목적을 갖고 또 다른 매체에 사진을 넘긴 것이 확실해 보인다"고 밝혔다. '한밤의 TV연예'DHK '디스패치'를 통해 말한 다니엘 리의 입장이 상이한 것이다.

데뷔 전 미국서 찍은 전라영상 파문 확산
소속사-올케이팝-전 남친 각기 다른 입장

YMC 측은 누드 사진의 최초 유포자를 잡기 위해 사건 발생지인 미국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다.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일이 진척되지 않았지만 본격적으로 유포자를 색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후 한국에서도 조사에 착수할 것이다"고 말했다.

에일리는 일단 스케줄을 정상적으로 소화해 내는 모습이다. 이달 초부터 진행 중이던 후쿠오카, 삿포로 등을 순회하며 일본 데뷔 싱글 <헤븐>의 프로모션을 마치고 지난 13일 논란 속 입장발표 없이 귀국했다. 공항은 몰려든 취재진으로 북새통을 이뤘지만 당황한 기색없이 소속사 관계자들의 보호를 받으며 무사히 빠져나갔다.


지난 14일에는 오후 7시부터 서울 올림픽 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진행되는 2013 멜론 뮤직 어워드에 참석했다. 이날 에일리는 톱10상을 수상했다. 대형 사건이 있을 때마다 모습을 감추는 대부분의 연예인들과는 다른 행보다.

YMC 측은 "에일리가 현재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수의 숙명이라고 생각한다"며 "힘들지만 영광스러운 날이고 팬들과의 약속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예정대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에일리가 당당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박수를 쳐 줄 만하다. 하지만 여가수로서의 이미지 손실은 피할 수 없다. 벌써부터 광고 사진에서 삭제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에일리가 모델로 활동 중이던 교촌치킨은 지난 12일 홈페이지 메인 배너에서 에일리의 광고 사진을 삭제했다. 이어 13일에는 이미지를 수정해 함께 게재됐던 남자 모델의 이미지까지 지웠다.

에일리 광고사진 삭제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광고사진 복원해라" "잘못 없는 에일리가 왜 피해를 봐야 하나" 등 '과도한 처사'라는 비난을 한 반면 "이미지 생각하면 어쩔 수 없겠다" "물의를 일으킨 것은 사실이다" 등 교촌치킨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반응도 줄을 이었다. 교촌치킨은 문제가 된 배너 광고를 아예 홈페이지에서 내렸다.

광고사진 삭제

소속사와 올케이팝의 갈등과 전 남자친구로 알려진 다니엘 리의 엇갈린 진술 등 진실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본의 아니게 누드 사진이 유포된 에일리에게는 악몽 같은 시간이 아닐 수 없다. 누구의 말이 사실이든 평생 씻어내기 어려운 상처로 남을 것이다.


김종민 기자<kj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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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