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만에 잡힌' 최세용, 필리핀 연쇄납치사건 추적

  • 이광호 khlee@ilyosisa.co.kr
  • 등록 2013.10.21 11: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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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의문의 실종 수수께끼 풀리나

[일요시사=사회팀]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필리핀에서 납치 강도 행각을 벌인 최세용(46)을 태국 당국으로부터 인계받아 지난 16일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압송했다. 2010년 이후 필리핀에서 실종된 한국인 관광객은 14명이다. 최씨를 통해 실종사건의 열쇠를 찾을 수 있을까.



지난 2007년 안양의 한 환전소에서 20대 여직원을 살해하고 1억8500만원을 빼앗아 필리핀으로 도주한 최세용씨. 필리핀에서 숨어 지낸 그는 지난해 태국으로 입국하려다 붙잡혀 현지서 징역 9년10월을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송환 장기화를 우려해 형집행 전 ‘임시인도’ 방식으로 최씨 송환을 추진해 부산으로 압송했다. 그간 필리핀에서 발생했던 10여건의 한국인 여행객 납치강도 사건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필리핀 납치단
리더 잡혔다

지난 16일 반바지 트레이닝복, 슬리퍼 차림으로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나타난 최씨. 마른 체격과 검게 그을린 피부는 오랜 도피생활을 여실히 보여줬다. 최씨는 입국장에 들어서자마자 자신을 기다리는 취재진을 발견하고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 대답 없이 무표정으로 일관하다 대기하던 호송차량으로 이동했다.

경찰 관계자는 “태국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아무 저항 없이 순순히 송환에 응했다”며 “곧바로 부산지방경찰청으로 인계돼 조사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07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의 한 환전소에서 20대 여직원을 살해하고 필리핀으로 도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8∼2011년 필리핀 마닐라 등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한국인 관광객에게 여행편의를 제공해 주겠다고 유인한 뒤 납치해 석방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필리핀에서 발생한 10여건의 한국인 여행객 납치강도 사건 역시 최씨가 저지른 것으로 수사당국은 보고 있다.


최씨는 필리핀에서 숨어 지내다 지난해 11월 태국으로 입국하려다 붙잡혔고 여권 및 공문서 위조 등 혐의가 드러나 올해 초 태국 법원으로부터 징역 9년 10월을 선고받았다.

한국서 살인
외국서 납치

법무부는 송환이 늦춰질 경우 살인과 납치강도 사건의 진상 규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형 집행중인 최세용을 ‘임시인도’ 방식으로 인계해 줄 것을 태국 당국에 요청했다.

한국·태국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국내로 송환된 최씨는 수용되기 전 “태국에서 오래 있어서 기억나지 않는다. 나중에 말하겠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씨는 부산에서 부산·서울·경기·충북 등 5개 관할 지방경찰청의 조사를 받게 된다.

이번 송환은 태국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한국 국적의 범죄자를 현지에서 형 집행 전에 임시인도 하는 최초 사례다. 임시인도 방식은 해당 국가에서 선고된 형 집행이 종료된 후 이뤄지는 통상적인 범죄인 인도 방식과 달리 선고된 형이 집행되기 전에 진행된다.

그는 국내 수사·재판 과정을 거쳐 법원에서 형이 선고되면 태국으로 다시 인도돼 태국 당국에서 선고받은 9년10월의 징역형에 대한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이후 태국에서 형 집행이 종료되면 한국으로 다시 송환돼 국내 법원에서 선고받은 형을 살게 된다.

필리핀 납치단의 리더였던 최씨는 앞서 지난해 11월, 태국에서 검거됐다. 한국경찰과의 공조로 태국 이민국 직원들이 비자를 갱신하는 최씨의 부인을 추적, 태국 치앙라이의 한 커피숍에서 검거한 것이다. 공범인 김종석(41)은 지난해 10월 필리핀 현지에서 붙잡혔지만 가족들에게 유서를 남긴 뒤 경찰서 유치장에서 자살했다. 행동대장 김성곤(41)은 지난해 5월 필리핀 경찰에 잡혔다. 이들은 하나같이 필리핀에서의 납치 행각에 대해서는 발뺌하고 있다.


납치단은 2007년 환전소 여직원 살해 후 지명수배돼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그러나 필리핀에서도 범죄를 일으켰다. 바로 홍석동(35)을 납치한 것이다. 이들은 필리핀에서 홍석동을 납치하기에 앞서 말레이시아에서 김원빈을 납치해 구타하여 금품갈취를 시도한 뒤 자신들의 범행에 가담시켰다. 그리고 홍석동을 납치했다.

안양환전소 여직원 살해 피의자 송환
사건 직후 도주…태국 입국하다 검거

2011년 9월, 서울의 한 정보기술(IT) 업체에 취직한 지 1년 만에 휴가를 얻어 5박6일간 필리핀 세부로 홀로 여행을 떠났던 홍씨. 얼마 후 그는 다급한 목소리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다. “필리핀 현지 여성과 잠자리를 가졌는데 미성년자였다”며 “부모들이 찾아와 합의금을 내놓으라고 한다”는 것이었다. 홍씨의 어머니는 불안한 마음에 1000만원을 송금했다.

이튿날 다시 전화가 왔다. 한국에 돌아갈 비행기 티켓 값을 또 보내달라는 것이었다. 여행갈 때 왕복 티켓을 마련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수상함을 느꼈다. 당시 홍씨 아버지는 “하루만 지나면 귀국인데 왜 돈이 필요하냐”며 참으라고 했다. 이후 홍씨와는 연락이 끊겼고, 돌아오기로 한 날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한 비행기에 아들은 없었다.

가족들은 아들의 신변에 이상이 생겼다고 보고 경찰과 외교통상부에 신고를 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기다려 보라는 것. ‘카지노에 빠졌거나 여자를 만나 지낼 수 있다’는 것이었다.

가족들은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필리핀 현지에서 누군가 홍씨의 신용카드로 돈을 뽑는 폐쇄회로(CCTV) 화면을 확보했다. 여동생 경화씨(24)는 “돈을 인출하는 사람이 오빠가 아니었다”며 “이때부터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예감은 현실로 다가왔다. 2011년 12월 누군가가 “석동씨의 행방을 알려 주겠다”며 수천만원을 요구하는 협박전화를 걸어왔다. 전화는 지난해 6월까지 대여섯 차례 계속됐다. 가족들은 이 목소리를 녹음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올렸다. 곧 믿고 싶지 않은 소식이 가족들에게 들려왔다. 필리핀으로 여행 갔다가 납치당한 뒤 돈을 주고 풀려났다는 피해자 3, 4명이 음성파일 속 인물에게 똑같이 당했다는 것이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2007년 7월 경기 안양시 비산동에서 발생한 환전소 여직원 살해 강도단의 부두목인 김종석이었다.

한국인만 노린
납치 전문 강도단

대부분은 돈을 주고 풀려나 귀국했지만 홍씨는 그러지 못했다. 그러던 차에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부두목 김종석이 지난해 10월 필리핀 경찰에 붙잡힌 것이다. 이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그가 아들의 행방에 대한 결정적 증언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소식이 전해진 그날 김씨는 필리핀 경찰서 유치장에서 유서를 남긴 채 목매 숨졌다. 아들의 행방을 알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었던 가족들은 절망했다. 이후 납치단의 두목 격인 최세용이 태국 경찰에 붙잡혔지만 홍씨 행방에 대해선 모른다는 입장을 취했다.

절망에 빠진 홍씨의 아버지는 아들을 그리워하며 평소 자주 다니던 산책로에서 농약병의 뚜껑을 열었다. 그의 손에는 아내와 딸, 친척, 친구 등에게 쓴 5통의 유서가 있었다. 홍씨의 아버지가 편지지에 볼펜으로 꼭꼭 눌러쓴 유서에는 가족에 대한 사랑이 애절하게 묻어났다.

“마지막으로 당신 힘든 짐만 지고 먼저 가지만 이승에서 못해준 거 죽어서라도 꼭 갚을게” “어디 나무랄 데 없는 우리 딸 그저 아빠는 착한 딸에게 나쁜 모습만 보여줬구나. 불쌍한 엄마, 항상 옆에서 잘 보살펴 드려라. 아빠가 하늘에서 지켜볼게”

사실 이들은 홍석동을 납치하기 전에 두 명을 더 납치했었는데 그중 한 명이 윤철완(39)이다. 김종석은 윤씨의 이름으로 윤씨의 동생에게 신용카드를 스캔해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이 카드로 총합 3460만원이 인출됐다. 예비역 공군 중령인 윤씨도 2010년 8월 필리핀으로 여행을 갔다가 행방불명돼 생사가 불분명하다. 현재 납치단 리더 최씨가 붙잡혔지만 아직 홍씨, 윤씨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당시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이 사건을 심층 취재했다. 또한 <딴지일보>는 ‘죽지않는 돌고래’라는 필명을 쓰는 기자가 이 사건을 다뤘다. 그런데 이 기자는 김종석으로부터 살해협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김씨는 <딴지일보> 미디어전략팀 ‘게으른 수다쟁이’ 기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해 납치사건과 관련한 필리핀 현지 제보자로 위장해 취재팀장 ‘죽지않는 돌고래’를 찾는 대범함까지 보였다.


평범한 가족에 비극을 낳은 납치단의 수법은 간단했다. 이들은 범행 대상을 인터넷 카페 등에서 찾았다. 필리핀 여행 커뮤니티에 ‘필리핀 배낭여행 동반자를 찾는다’ 등의 글을 올린 여행객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파악한 후 현지에서 아는 척을 하며 접근했다. 공항 등에서 반가운 척 “한국인이 아니냐?”라고 물으며 접근하기도 했다.

2008∼2011년 현지 강도 혐의 수사
한인 상대 범죄조직 실체 드러날까
14만∼27만원이면 청부살인도 가능

그런 후에는 한인 관광객에게 여행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유인해 납치한 뒤 현지 여성(미성년자)과 강제로 성행위를 시켰다. 외국인이 현지인을 상대로 저지르는 간통죄는 필리핀에서 중형에 처해진다는 것을 이용한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아지트인 펜션 등으로 유인한 후 쇠사슬 등으로 결박했다. 겁에 질린 피해자를 협박해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화해서 돈을 송금하도록 했다.

필리핀 유학 중 최씨 일당에게 납치되었다가 돈을 주고 풀려났다는 이모씨는 “납치당하면 돌아갈 확률은 50 대 50이다. 돈을 받아도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죽인다. 필리핀은 섬이 많은 나라여서 여기저기 숨겨놓고 일을 시킬 수도 있다. 약을 먹이고는 경찰에 신고한다며 일을 시키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목격도 했다. 나도 납치범들에게 당했다가 신분증까지 뺏기고 도망치듯 빠져나왔다”라며 몸서리를 쳤다.

지난해 8월 필리핀 마닐라의 한 호텔 인근에서 40대 한국인 재력가 정 아무개씨(당시 41세)가 차량으로 납치·살해된 후 암매장되었다. 범인은 정씨의 돈을 노린 한국인 일당들이었다. 이들은 카지노에서 수억원을 잃자 정씨의 돈을 노리고 범행에 나섰다. 외교부 관계자는 “필리핀 내 불법 총기 유통 등으로 한국 수배자들이 필리핀을 도피처로 선호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필리핀 사건들
진실 밝혀지나


필리핀은 미국처럼 총기 소지가 자유롭다. 돈만 있으면 누구든 총기를 구입할 수 있다. 불법 사제 총기가 넘쳐나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 반면 불안한 치안 때문에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문제는 경찰도 치안에서 예외는 아니라는 점이다. 범죄 조직과 결탁한 경찰도 흔히 볼 수 있다. 필리핀에서 10년 동안 거주했다는 한 교민은 “필리핀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총을 구입할 수 있고, 청부 살인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돈만 주면 경찰도 얼마든지 매수할 수 있다. 물론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그래도 암묵적인 ‘청부 금액’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현지인 등에 따르면 일반인은 1만 페소(한화 약 27만원)면 청부 살인 의뢰가 가능하다. 심지어는 5천 페소(한화 약 14만원)에 청부 살인에 나서는 현지인도 있다고 전해진다.

현재 한국인 납치에 대해서는 주필리핀 영사관에서 맡고 있다. 한국인 실종 사건이 늘자 2010년 10월에 필리핀 경찰청과 각 지방청에 한인 관련 강력 범죄를 담당할 ‘Korean Desk’를 설치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경찰관 한 명(경감)을 파견하고 있다.

실종자 가족들은 우리 정부나 주필리핀 대사관 측의 무성의를 질타하고 있다. 실종자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는 뜻에서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현지 영사관 직원들과 필리핀 경찰이 공조 체제를 구축해 실종자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현지 교민들은 “외국인이 자신의 일과 본분만 잘 지키면 문제없이 생활할 수 있다”고 말한다. 여행 금지 구역이나 위험 지역에는 절대 가서는 안 된다. 여행 전문가 등은 “필리핀은 ‘배낭여행’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여행지에서 밤거리를 혼자 걷거나 번화가일지라도 으슥한 골목길은 피해야 한다. 또 필리핀에서는 성매매가 불법이기 때문에 유흥업소 여종업원이나 성매매 여성과 숙박업소에 들어갔다가 여성과 결탁한 강도나 경찰에게 큰 코 다칠 수도 있다.

특히 인터넷 카페 등에 개인정보의 흔적을 남겨서는 안 된다. 이 정보를 범행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현지인과는 가급적 접촉을 삼가야 한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필리핀 단체관광객 납치 전말
못 믿을 여행가이드

필리핀으로 여행 간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한 후 돈을 받고 풀어준 현지 여행가이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림 부장판사)는 지난해 초 필리핀 마닐라로 여행을 떠났던 충남 천안의 한 단체 회원들을 납치하고서 몸값을 받고 풀어준 혐의(인질강도)로 기소된 A(49)씨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여행가이드 B(34)씨와 공모해 필리핀 마닐라로 여행을 떠났던 충남 천안의 한 체육회 회원 12명 중 4명을 현지 경찰을 동원해 납치한 뒤 석방 대가로 1인당 600만원씩 모두 2400만원을 받고 풀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현지 경찰 동원해 인질로 잡아
1인당 600만원씩 받고 풀어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필리핀 현지 경찰을 동원해 피해자들을 부당하게 체포·감금한 뒤 그들을 인질 삼아 가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피고인이 비슷한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뒤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필리핀에서 구속돼 있었던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회복된 점 등은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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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