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아트인> 이유미 아트 딜러

"신뢰 바탕으로 그림 팝니다"

[일요시사=사회팀]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개념인 '아트 딜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아트 컨설팅'에서 탁월한 재능을 인정받고 있는 이유미씨는 자신만의 전문화된 노하우로 국내 미술 시장에서 이름을 알리고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아트 컨설팅'이란 개념은 일부 대기업에서만 통용됐다. 그림을 사고파는 행위가 일종의 '사치'로 인식됐던 탓에 시장이 제한됐던 건 사실. 그러나 '아트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이유미씨는 일찍이 '문화적 기업'이 갖고 있는 브랜드 가치에 주목했다.

아트 컨설팅

"산업적인 의미로서의 상품과 이미지를 갖고 있는 예술의 콜라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몇몇 기업들이 갤러리를 직접 운영하면서 컬렉팅을 시작한 것도 오래된 일이고요. 심지어는 사업장 벽면에 예술품이 걸려 있는 것도 이젠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렇듯 예술품은 다양한 방식으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저는 구매자에게 가장 적합한 예술품을 찾아주거나 적정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고요."

이씨는 본인의 직업인 '아트 딜러'를 설명하면서 '중개업자'란 표현을 썼다. 작가가 그림을 그리면 그림을 파는 사람을 딜러라고 부른다고 했다. 그런데 여기서 '그림을 판다'고 함은 단순한 매매가 아닌 컬렉터의 기호에 맞는 작품 탐색과 컨설팅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흔히 '갤러리스트'라고 하는 갤러리 소속 직원도 작품을 거래합니다. 그림을 직접 산 뒤 되파는 화상도 넓은 의미의 딜러고요. 저처럼 사적인 거래는 물론 기업 의뢰를 받고 컨설팅을 해주는 사람도 딜러입니다. 하지만 '큐레이터(학예사)'는 좀 다른데요. 큐레이터는 전시 기획과 작품에 대한 조망 혹은 연구 분야에서 좀 더 전문적인 능력을 발휘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상업적인 아트 딜러와 학술적인 큐레이터의 개념이 종종 혼용되기도 하죠."


이씨는 직업적인 특성상 컬렉터를 만나는 일이 잦다. 이씨는 국내 미술시장에서 활동 중인 컬렉터를 크게 두 부류로 구분했다. 첫째는 자신만의 심미안이 확고한 컬렉터. 둘째는 투자 목적을 가진 컬렉터다.

"어떤 작가가 좋아지면 그 작가의 다음 시리즈를 소장하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그래서 한 컬렉터가 특정 작가의 작품을 5점 넘게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투자 목적이라고 보긴 어렵겠죠. 다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컬렉터들은 저명하거나 가격이 안정된 작품을 선호하는 성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시장에 덜 알려진 작가들은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책임을 컬렉터가 몰리는 갤러리에게 돌릴 순 없어요. 갤러리 역시 프로모션에 대한 부담이 있긴 마찬가지니까요."

작가와 구매자 사이서 예술품 중개
'아트 컨설팅' 탁월한 재능 인정받아
"좋은 딜러는 많이 먹어봐야"

이씨는 "실질적으로 작가를 키우는 건 컬렉터"라고 말했다. 컬렉터가 유망한 한 작가에게 꾸준히 투자했을 때 작가는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조언이다.

"미술계에서는 '자기 집 사고, 옷 사고, 차 사고, 보석까지 산 다음에 남는 돈으로 미술품을 산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그만큼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얘긴데 현실적으로 틀린 말은 아녜요. 하지만 미술품이 부유층의 전유물이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유럽의 경우는 미술이 상위 1%만을 위한 예술은 아니에요. 외의로 중산층 애호가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 '미술은 원래 쟤네거야'라고 포기하는 것과 비영리단체 혹은 대중이 외부에서 미술계를 자극하는 건 결과적으로 봤을 때 후자가 낫다고 봐요. 클래식이나 뮤지컬도 처음엔 고급예술이었잖아요."

이씨는 "국내 미술품 가격이 조금 비싼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2007년 이후 가격 과잉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입을 열었다.

"나이브한 관점에서 보면 그림이 비싸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체감의 문제죠. 외국에 비해 그림이 엄청 비싼 건 아니에요. 결국은 기호의 문제인데, 안목 높은 컬렉터들은 큐레이터 이상의 전문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무턱대고 가격을 깎는 일은 없고요. 본인이 원하는 그림을 '어떤 작가가, 몇 년도에, 누가 나오는, 몇 호'인지까지 정확하게 짚어요. 대신 저도 어떤 그림을 구해 달라고 했을 때 '적정 가치'보다 높게 평가돼 있다면 '시장이 너무 과열돼 있다. 나중에 사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해요. 돈보다 중요한 건 컬렉터와의 신뢰거든요."


신뢰가 첫째

이씨는 아트 딜러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신뢰'라고 강조했다. 작가와 컬렉터 사이를 중개하다 보면 다양한 일을 겪게 되는데 눈앞의 이득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딜러는 컬렉터 각자의 취향을 분리할 줄 알아야 해요. (컬렉터가) A작가의 그림을 원한다면 A작가의 시대별 작품 가격과 수요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한 딜러가 전체 사조를 통틀어서 모든 작품을 다 알 순 없어요. 그래서 작품을 많이 보고 꾸준히 안목을 키우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음식을 많이 먹어봐야 맛있는 걸 골라낼 수 있고, 친구에게도 같이 먹으러 가자며 권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이유미 딜러는?]

▲06∼08년 2007국제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 조직위원회 팀장
▲09∼11년 동덕여대 예술대학 출강
▲11년 C.O.L art consulting (북경 헤이차오 residence 프로그램)
▲11∼12년 <비앤빛갤러리> 개관 컨설팅 및 아트 디렉터
▲12∼13년 <갤러리그리다> 개관 컨설팅 및 <아토아트> 운영
▲현재 예술만세<갤러리192> 기업전문 아트컨설턴트 실장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