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아트인> 서양화가 김기태

"반짝 사라지는 영감을 붓끝에 담죠"

[일요시사=사회팀] 김기태 작가의 작업실에는 미학 관련 서적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김 작가는 순간의 재능보다는 영원한 노력을 선택했다. 누구보다 자신의 작품에 정직한 그는 타고난 예술가였다.




화가로서 너무 이른 나이의 성공이었다. 김기태 작가는 지난 1999년 <MBC미술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미술계에 이름을 알렸다. 그는 같은 해 <서울현대미술제>에서 최우상을 <미술세계대상전>에서 특선을 거머쥐며 평단의 주목을 받았다.

타고난 예술가

당시 그가 내놓은 작품은 미술시장에서 꾸준히 거래됐다. 당대의 거장들만큼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김 작가의 그림을 사고자 하는 사람은 많았다. 그러나 너무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한꺼번에 받은 탓인지 김 작가도 성공이란 수렁에 빠져드는 듯 했다.

하지만 김 작가는 여느 조로한 동기들과는 달랐다. 지금에 안주하기보단 더 나은 내일을 선택했던 것. 서울 영등포에 있는 한 작업실에서 만난 김 작가는 자신을 '노력파'라고 소개했다.

"미국으로 떠나기 전의 나를 돌이켜보면 조금은 우쭐한 면도 있었어요. 큰 상도 받고, 작품도 제법 팔렸으니까요. 하지만 스트레스도 심했죠. 작업을 하면 할수록 '내가 정체된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었고요. 무엇보다 전 제 작품이 걸린 전시회에 가서 벽에 걸린 작품을 일일이 소개해야 하는 게 싫었어요. 전 그냥 그림을 그리는 화가일 뿐인데 미술품 딜러처럼 수완을 부리지 못했으니까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만 해도 뉴욕은 전 세계 미술 흐름을 주도했다. 당시 뉴욕에는 거의 모든 종류의 미술 시장이 존재했다. 그만큼 작품도 다양하고 수요도 많았다는 얘기다. 그리고 미국에서 현대 미술의 새로운 경향을 접한 김 작가는 "솔직히 한국보다 미국 생활이 더 맞는 것 같다"며 뼈있는 농담을 이었다.

"이런 말은 조심스럽지만 한국 사회에서 강요하는 미풍양속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웃음). 한국은 역사가 길어서 그런지 관습처럼 굳어진 부분이 많죠. 그에 반해 미국은 한국에 비해 자유로운 분위기가 있어요. 나이와 직업에 상관없이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도 있고요. 그때 당시 어울렸던 친구 중에는 50대도 있고, 20대도 있었어요. 경직되지 않은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나오는 활발한 소통이 어떤 예술적 영감으로 이어지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해요."

김 작가는 "화가라면 무엇보다 자신의 작품에 정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보통의 화가에게는 사회적·경제적 보상체계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작품에 만족할 수 없다면 이 직업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 스스로가 그림에 만족하지 못하면 붓을 놓는 게 맞습니다. 이건 작가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아무리 옆에서 칭찬해주고, 컬렉터가 그림을 사줘도 내가 만족 못하면 이 일은 절대 못합니다. 일단 고통스러워요. 돈도 못 벌고 인정도 못 받고. 그렇게 재능 넘치는 많은 작가가 지금도 이 길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들을 탓할 문제는 아니에요. 오히려 그림에 솔직하지 못한 사람들을 탓해야죠."

뉴욕 유학파 출신 중견화가 "화가라면 그림에 정직해야"
낡은 흑백사진서 영감, 유채·아크릴로 마무리

김 작가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나도 처음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저 그런 화가였습니다. 지금이라고 대단한 건 아니지만 주위를 보면 이 직업을 계속 갖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난 실력이 없는 걸 알았기에 노력했고,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어요. 모차르트의 라이벌 살리에리처럼 난 노력하는 것 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그리다보면 언젠가 누군가 알아줄 거라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1997년 여름, 김 작가는 우연히 들렀던 '골동품 가게'에서 주운 흑백사진을 아직 기억하고 있다. 작자는 미상. 그러나 익명의 작가가 찍은 사진은 김 작가에게 발견됐고, 김 작가가 집어든 사진 속 인물들은 말없이 김 작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여기서 영감을 얻은 김 작가는 '반짝하고 사라지는 순간의 아름다움'을 캔버스에 담기 시작했다. 앞서 김충환 미술평론가는 그의 작업을 "빛이 그린 그림, 시간이 만든 환영"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사진과 회화의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사진을 찍어 현상한 뒤 그 위에 아크릴과 유채로 그림을 덧씌운 작품들입니다. 보통 한 작품에 2∼3달 정도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죠. 하지만 관객들이 제 작품을 보고, 작품 안의 공기를 함께 호흡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화려하진 않지만 오래 두고 관조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만든 환영"

김 작가는 오는 10일부터 구하갤러리에서 초대전을 열고 있다. 프랑스 철학자 롤랑 바르트가 말한 '저자의 죽음'은 그의 작품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특히 김 작가가 만들어 낸 놀라운 풍경들은 그가 처음 흑백사진을 마주했을 때처럼 새로운 경험을 관객들에게 선물할 것이다.


강현석 기자<angeli@ilyosisa.co.kr>
 

[김기태 작가는?]

▲홍익대 미술대학 회화과(97)
▲홍익대 회화전공(00)
▲미국 뉴욕 롱아일랜드 대학 회화전공(06)
▲MBC미술대전(99) 대상 외 수상경력 다수
▲개인전 Ommi갤러리 뉴욕(06) 및 김영섭사진화랑 서울(09) 등 14회
▲국내외 단체전 60여회
▲홍익대 등 대학·예고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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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