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아트인> 나지석 신지원 채정원 황의룡

여행서 얻은 영감, 그림으로 받아가세요

[일요시사=사회팀] 세계는 넓다. 그러나 이미지는 같다. 해외여행이 보편화되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흔적을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리 셔터를 눌러도 렌즈만으로는 담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 때마침 만난 <영감, 교토> 전시는 기자가 갖고 있던 이미지의 갈증을 해소했다. 이국적 낭만을 한껏 느끼게 해준 회화들은 전시장 곳곳에서 독특한 영감을 불어넣고 있었다.



4인의 젊은 작가가 있다. 이들은 한 공간에서 1년여를 함께 숨 쉬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붓을 들고, 함께 여행을 떠났다. 나지석, 신지원, 채정원, 황의룡 작가는 아무 의도와 목적 없이 일본으로 가는 티켓을 끊었다. 그리고 여행지에서 느낀 감정을 고스란히 캔버스에 녹였다.

작가 공동체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한 젊은 작가들이 혼자 작업을 하다보면 굉장히 빨리 지쳐요. 미래를 생각할 때 갖게 되는 막연한 불안도 있고요. 하지만 공동체 생활을 하다보면 그런 불안이 일정 부분 희석되는 것 같아요. 물론 함께 있다 보면 서로 의견 충돌이 있어요. 하지만 각자 맞지 않는 부분을 다듬어가는 과정에서 한층 성장하게 돼요. 작업할 때 생기는 추진력은 물론이고요. 사실 요즘은 가족보다 우리끼리 함께 있는 시간이 더 길거예요(웃음)."

이들 4인의 작가는 지금까지 모두 4번의 전시를 함께 기획하고 출품했다. 이들은 "미술사적으로도 화가는 개인이 아닌 서로 공동체를 이뤄 생활했다"면서 "플러스, 우리는 합숙을 할 뿐"이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영감, 교토>라는 전시도 결국은 서로가 같은 공간에서 삶을 공유했기에 가능했다. 처음부터 전시를 목적으로 여행을 간 것은 아니었지만 여행을 다녀와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각자의 색깔을 표현할 수 있는 전시를 기획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원래 각자 다른 전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재충전 겸 여행을 갔다가 이번 전시까지 하게 됐죠. 그동안은 여행 다닐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항상 전시를 준비해야 했거든요. 저희가 올해 참여한 전시만 5∼8개 정도 되는데…. 작업자 입장에선 아무래도 기한이 정해져 있어야 책임감도 더 생기는 것 같아요. 마치 기자들에게 마감시간이 있는 것처럼요(웃음)."

나지석, 신지원, 채정원, 황의룡 작가는 <영감, 교토>라는 주제로 각자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언뜻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이들의 작업 방향이 서로 겹치지 않았다는 점은 다소 놀랍다. 똑같은 것을 보고, 서로 다른 이미지를 뽑아낸다는 건 생각만큼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이들 4명의 작가는 그야말로 4인4색을 뽐내며 관객들에게 새로운 시각 경험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국적 낭만 담은 회화전 <영감, 교토>
일본 여행 주제로…우끼요에 기법 눈길

이중 가장 먼저 소개할 그림은 황의룡 작가의 <오사카의 밤>이다. 드라마적 구성이 돋보이는 이 그림은 일행이 묵게 된 숙소 주변 환락가의 풍경을 담았다. 황 작가는 "목탄의 거친 느낌을 살려 인간관계의 어두운 단면을 들춰냈다"고 풀이했다.

그 다음은 나지석 작가의 <새와 일본>. 500호가 넘는 압도적인 사이즈(330·274cm)와 독특한 구도가 주는 형식이 긴장미를 배가시킨 작품이다. 나 작가는 "여행을 통해 느낀 일본에 대한 인식을 그림 안에 표현했다"며 "일본의 우끼요에(목판화) 기법을 삽입했다"고 소개했다.

신지원 작가의 <세이료지>도 기존에 볼 수 없던 오묘한 모멘트를 선사한다. 이국적이면서도 이질적이지 않은 그의 그림은 일본의 '신사'를 배경으로 했다. 신 작가는 “있는 그대로를 재현하기보다는 상징과 색채의 조합에 더 많은 신경을 썼다”고 설명했다.

채정원 작가의 <저녘녘>은 감각적인 조형미가 돋보이는 작품. 채 작가는 "여행 도중 습한 날씨가 많아 물기를 머금은 풍경이 인상적이었다"며 "잡히지 않는 정서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원래 이번 전시 제목이 '이따금 목적 없이, 교토'였다”며 "이 전시 제목에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담겨있고, 어떤 목적을 두지 않았을 때 비로소 우리의 감각이 개방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4인4색 개성

젊은 작가지만 벌써 수차례의 전시 경험이 있는 이들. 그러나 이 4인방은 '전시장이 재미가 없다'는 편견(?)에 수긍했다. 같은 문화 콘텐츠인 영화나 콘서트보다 스펙터클 면에서 떨어진다는 것. 하지만 생각할 시간을 갖는 데는 전시장만한 곳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전시 제목이 <영감, 교토>인 것도 같은 이유다.

"때론 그림이 새로운 영감의 원천이 되기도 해요. 꼭 대단한 그림이 아니어도 말이죠. 우리는 전시 기간 동안 관객이 부담 없이 와서 우리의 그림을 통해 또 다른 영감을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비록 날은 덥지만 고요한 전시관에서 느끼는 차분함도 좋겠고요. 잠시나마 생각의 여유를 갖는 게 우리의 풍만한 영혼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요?"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4명의 작가는?

[나지석]
▲상명대 한국화 전공, 서양화 부전공
▲레퍼런스와 드로잉>(2012) space zero gallery 기획전 외

[신지원]
▲상명대 조형예술학과 서양화전공
▲<황폐화>(2012) spece zero gallery 기획전 외

[채정원]
▲국민대 예술대학 회회전공
▲<여덞 개, 그림자의 남쪽>(2012) 남포미술관 기획전 외

[황의룡]
▲경희대 미술학부 회화과
▲<시대유감>(2013) 갤러리 소머리국밥 기획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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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