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세태> 모유 찾는 남자들 '천태만상'

  • 이광호 khlee@ilyosisa.co.kr
  • 등록 2013.08.06 11: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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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큰 어른들이…현대판 변태 젖동냥

[일요시사=사회팀이른바 ‘현대판 젖동냥’이 유행이다. 아이의 건강을 위해 인터넷을 통해 모유를 거래하는 엄마들이 늘고 있다. 황당한 건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성인 남성들도 모유를 구매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판매자 여성들에게 직거래를 요구하며 변태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모유거래의 실태를 <일요시사>가 알아봤다.



아이를 가진 엄마들은 임신과 출산의 과정이 끝나면 한고비 넘긴 것 같지만 또 하나의 관문이 기다리고 있다. 바로 모유수유다. 분유보다 소화도 잘되고 면연력 향상과 두뇌발달에도 좋은 모유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하다. 그러나 먹이고 싶어도 모유양이 적거나 엄마가 아파서 먹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어떻게든 모유를 먹이고 싶은 마음에 현대판 젖동냥에 나선 엄마들이 적지 않은 이유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 모유거래가 극성이다.

인터넷 사이트서
은밀한 모유거래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중고물품 사이트인 ‘중고나라’ 등에서 최근 모유를 사고파는 사례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모유 판매자들의 대부분은 주로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전업주부들이다. 이들은 모유를 저장팩에 담아 낱개로 냉동실에 얼린 뒤 모유팩의 사진을 찍어 홍보글을 올리며 모유 판매에 나서고 있다. 모유의 평균 거래가는 200㎖ 기준으로 약 500∼2000원 선이다.

모유공급의 수요층은 주로 직장 생활을 하며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들이다. 단백질과 무기질이 풍부한 모유가 분유에 비해 여러모로 좋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남의 모유라도 사서 먹이고 싶은 엄마들이 부쩍 늘었다.

문제는 판매자들이 이 같은 모유 판매가 불법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모유 판매자 L씨는 “용돈벌이 정도로 생각하며 모유를 판매하고 있었다”며 “불법이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불법이라면 홍보 게시글을 지우겠다”고 말한 뒤 모유 판매글을 바로 내렸다. 사실 대다수의 모유 판매자들은 대단한 수익을 올리고자 모유를 판매하는 게 아니다. 그저 모유량이 넘치기 때문에 나누고자 인터넷 상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모유 거래는 지난 2008년 도입된 모유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인터넷 통해 산모들 모유 거래 늘어
건강에 좋다?…구매자 대부분 성인남

강동 경희대병원 모유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정식 모유은행은 산모로부터 남은 모유를 기증받아 살균 처리 후 수유가 어려운 조산아, 저체중아, 입양아 및 영·유아 환자에게 제공한다. 기증 조건도 까다로워 출산 1년 이내의 건강한 산모로 매일 수유 중이고 모유를 보관할 시간이 따로 있는 엄마만 기증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기증자는 신청 후 병원에서 실시한 혈액검사 결과서, 기증동의서 등을 제출하기 때문에 믿을 만하다”고 전했다.

반면 인터넷을 통해 개인적으로 매매되는 모유의 경우 집유 중 안전수칙 소홀로 모유 변질 등의 위험은 물론 모유 제공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각종 감염의 위험에 노출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위험한 개인거래
감염에 노출될라

그러나 모유은행의 공급은 현저히 부족해 수요량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형편이다. 또 모유은행을 이용하려면 우선순위에 들어야하는데 이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롭다. 이를 충족시키는 경우는 드물다. 그리고 하루 이용에 보통 1만6000원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면도 있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하면 모유를 보다 저렴하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놀라운 것은 모유 수요자의 절반이 남성이라는 께름칙한 사실이다. 이에 기자는 인터넷을 통해 모유를 판패중인 H씨를 만나 모유 거래 내용을 들었다. H씨는 총 8차례 모유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구매자 8명 중 3명이 남성이었다고 말했다. 구매자 2명은 택배로 거래했지만 1명은 직거래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H씨는 “직거래를 요구한 남성은 30대 초반이었다. 그는 거래 장소에서 모유를 받으며, 다음에는 바로 유축한 따뜻한 모유를 받고 싶다”며 변태적인 말을 하며 “거래 후에도 끊임없이 문자를 보냈다고”말했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H씨는 “곧바로 번호를 차단하고 이후 남성과의 모유거래를 중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황당한 일이 H씨에게만 일어난 건 아니다. ‘중고나라’에서 모유를 판매하던 K씨는 모유를 구하는 한 남성에게 변태적인 쪽지를 받았다. 그 쪽지의 내용을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한다. 다음은 그 쪽지의 내용이다.


흑심 품고 판매 여성에 직거래 강요
“직접 먹어볼 수 없나?”직수 요구도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32세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모유가 많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용돈벌이를 알려드리고자 연락드리게 됐습니다. 모유가 어느 정도 나오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양이 많을수록 더 많은 수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에게 직접 모유를 수유해주시는 겁니다. 부담 없이 아기에게 수유해주시는 것처럼만 직접 수유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 양쪽 수유해주시고 5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는 아기엄마분이 편한 시간에 제가 가겠습니다. 장소는 어디든 좋습니다. 차 안에서도 가능합니다. 오로지 수유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모유를 수유 받으려는 이유는 엄마젖에 대한 어떤 동경심 때문입니다. 모유를 먹고 있는 시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까지 구합니다. 수유는 주기적으로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젖이 뭉쳐서 고통스러우신 엄마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전에도 모유수유를 해주셨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도 간단하게 용돈벌이가 돼서 좋다고 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시고 답장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시간대와 연락처도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시간대는 오전 10시부터 밤 시간까지 아무 때나 괜찮습니다. 실례가 됐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K씨는 이 쪽지 내용을 엄마들의 커뮤니티에 게시했다.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모유 추축한 걸 사먹는 것도 충격적인데 직수를 요구하다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직수? 미친 거 아닌가요?” “직수요구는 대놓고 바람피자고 하는 거죠” “모유 구매로 이렇게 접근하다니 정말 치가 떨리네요. 너무 충격 받았어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부인 위해서”
 거짓말로 접근

모유를 찾는 남성들은 보통 자신의 부인을 위해서 구매한다고 항변한다. 물론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유를 마시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모유비누도 찾고 있다. 모유비누는 아이들 아토피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신의 모유로 직접 비누를 제작해 판매하고 있는 C씨에 따르면 모유비누 구매자의 절반이 남성이라고 한다. 즉 이 남성들은 C씨를 통해 모유와 모유비누를 동시에 구해 마시고, 세안을 하는 것이다.

C씨는 “4만원이면 비누가 10∼11장 정도 나온다. 보통 택배를 이용해 얼음팩에 채워보 보내준다”고 말했다. 구매자의 대부분이 남자지만 이들에게서 변태적인 문자를 받은 적은 없기 때문에 불쾌한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런 남성들을 무조건 변태라고 치부할 수는 없다. 건강이 불편한 일부 남성들이 모유를 사먹는 건 종종 있어왔던 일이다. 실제로 모유는 ‘아기에게 하늘이 내린 영양의 선물’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단백질과 무기질이 풍부해 면역력을 높이고 소화 흡수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모유를 받아먹는 건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인터넷 모유 구매가 위험한 이유는 수유한 엄마의 몸 상태를 모른다는 점, 충분히 위생적으로 보관했는지 알 수 없다는 점, 보관 개월 수가 정확하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불법 유통 모유의 가장 큰 위험은 혈액으로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 중 일부가 모유로도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모유로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는 매독, 에이즈, HTLV, 간염, CMV 등이다.

강동 경희대병원 배종우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모유를 제공하는 산모의 건강상태, 모유를 전달하고 전달받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감염과 변질의 위험 등을 검증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이어 “북미모유은행연합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저온살균과 영양상태, 감염에 대한 검사를 거친 후 제공되는 모유인지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운송과정에서 변질될 수 있기에 안전한 운송과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개인 간 모유 거래를 막을 수 있는 규제가 현재로선 없다”고 말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매매 가격 200㎖ 기준 2000원
불법…모유은행 통해서만 가능

결국 현재로선 ‘모유은행’이 가장 안전하다는 지적이다. 모유 기증이 활발해져 모유 공급이 원활해진다면 굳이 개인 간 거래를 하지 않아도 안전한 모유를 구할 수 있다. 그럼 인터넷 거래는 자연스럽게 감소할 것이다. 개인 거래가 줄어들면 모유를 구하는 변태적인 남성들도 줄어들지 않을까.  


중국 직장여성들
모유 판매 유행

그런데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유거래가 중국에서는 더욱 더 극성이다. 중국 부자들의 경우 아예 집에 모유수유 도우미를 들여놓고 바로 먹고 싶을 때 마다 유축해 먹는다는 것이다. 도우미의 임금은 월 300만원 정도라고 한다.

중국에서 성인들의 ‘모유 마시기’가 유행처럼 번지면서 대도시에서 모유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 랴오닝성 선양에서 발행되는 <심양만보>는 시내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모유 거래 현장을 취재했다.

한 때 모유를 직접 팔았다는 한 여성은 “선양에서 모유 거래가 시작된 것은 이미 반년이 넘었다”면서 “모유는 보통 성인들이 사서 마시며 신선한 것과 냉동한 것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200㎖ 한 봉지에 20위안(3700원)에 거래된다”고 말했다.

그녀는 신선한 모유는 2시간 이내의 것이고 냉동 모유는 3개월을 넘지 않은 것을 사고판다고 귀띔했다.

제보를 받은 기자가 구매자로 가장해 모유 판매 여성에게 연락하자 해당 여성은 생후 4개월가량 된 아기를 안고 약속 장소로 나왔다.


그녀는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아기를 데려왔다”면서 “모유를 찾는 사람이 꾸준히 늘어 매일 3∼5봉지를 쉽게 판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에게 장기간 마실 것을 권하면서 신선한 모유와 냉동 모유 2봉지를 시세보다 싼 30위안(5500원)에 팔았다.

신문은 모유 판매가 전업주부뿐만 아니라 간호사, 회사원, 상점 직원 등 직장에 다니는 여성들 사이에도 부업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전했다.

모유를 팔고 있는 한 간호사는 “생후 7개월 된 아기가 있는데 모유를 다 먹지 못해 팔기 시작했다”면서 “모유 판매로 적잖은 부수입을 올릴 수 있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해 본적이 없다”고 말했다.

중국의 법률 전문가들을 현행법상 개인 간의 모유 거래가 위법하지는 않지만 사회도덕을 해치는 행위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중국의과대학의 한 전문가는 “간염이나 에이즈 등 전염성 질병은 모유를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으며 모유 제공 여성이 질병에 걸렸거나 항생제를 남용했을 경우 모유를 마신 사람도 건강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중국 남방도시보는 최근 광둥성 선전의 부유층 사이에 영양 보충을 위한 모유 마시기가 유행해 유모 중개회사까지 등장했으며 고객이 원하면 유모의 가슴에서 직접 모유를 먹을 수도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모유 수유 엿보면?
“엄연한 성범죄”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이성의 신체를 엿볼 목적으로 모유 수유실에 침입하면 성범죄로 처벌받는다. 공중화장실과 목욕탕, 체육시설 탈의실 등에 대한 침입행위를 성범죄로 규정한 데 이은 후속조치로 지금까지 사법당국은 남성이 모유 수유실 등에 침입하더라도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어 건조물침입 혐의로 처벌해 왔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5월 입법예고했다. 현행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2조는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공공장소에 침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공중화장실, 목욕탕, 체육시설 탈의실 등 공공장소에 침입해 이성의 신체를 훔쳐보거나 소리를 엿듣는 등 변태적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성폭력특별법 제12조에 신설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번 재개정을 통해 무단 침입해서는 안 되는 공공장소로 ▲모유 수유시설 ▲대형마트·백화점 등 대형 점포의 탈의실이나 목욕실 ▲관광지로 지정된 곳의 탈의실이나 목욕실을 추가했다.

 

방송중 모유 수유 ‘발칵’
방청객 가슴에 입 대고 ‘쪽쪽’

네덜란드의 유명 코미디언 폴 드 레이우가 방송 중 모유를 직접 먹어 보는 행동을 저질러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코미디언인 폴 드 레이우는 지난 5월12일 모유 수유를 주제로 한 그의 토크쇼 ’랑 디 리우브’(Langs De Leeuw)에서 상의를 올리고 양쪽 유방을 내놓은 한 모유 기증단체 여성 회원의 가슴에 입을 대고 모유를 먹었다.

레이우는 모유를 맛 본 직후 “맛있는데 어제 당신이 먹은 아스파라거스 맛을 느낄 수 있다”고 농담을 하기까지 했다. 영국 매체 더 선은 레이우가 자신의 토크쇼를 진행하던 중 모유 기증단체의 한 회원에게 이같은 돌출행동을 저질렀다고 보도했다. 시청자들은 레이우에게 비난을 퍼부었다. 비록 여성 출연자의 동의 하에 이뤄진 일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네덜란드 시청자들은 대체로 “역겹고 혐오스럽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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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