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아트인> 예술만세 대표 김현성

'미술계 네이버'를 꿈꾸다

[일요시사=사회팀] 김현성 예술만세 대표는 '미술계의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작가와 컬렉터, 딜러와 대중이 모여드는 거대한 미술 허브를 그리고 있는 것. 얼핏 무모해보이지만 그는 미술계에 닥친 거대한 변화를 이미 감지하고 있다.



국내 미술작가는 모두 3만여명. 그러나 상위 5%의 유명 작가를 제외하고는 작품을 찾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여기 발상의 전환을 통해 국내 미술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사람이 있다. 김현성 예술만세 대표는 국내 작가 100여명과 함께 '아트 라이선스 에이전시'라는 새로운 사업에 도전했다.

새로운 활력소

"제가 광고디자인 회사를 한 지가 13년 정도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업계 특성상 화가 작품을 쓸 일이 많아요. 그러다보니 여러 화가들과 만나게 됐는데…. 아니 글쎄, 국내 화가가 3만명이라는데 이 많은 작가들의 그림은 지금 다 어디 있는 거냐. 매번 '유명 화가의 똑같은 작품만 써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사실 문화체육관광부나 협회 차원에서 미리 아카이브를 구축해놨으면 우리가 필요한 그림만 골라서 쓰면 됐는데 그런 시스템이 미술계에는 아직 없었던 거죠."

소위 '이미지의 시대'라는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이미지를 만드는 일을 하는 화가들의 현실은 척박하다. 김 대표는 한 지적장애인 디자인업체와의 협업 과정에서 '아트 라이선스' 사업에 뛰어들기로 결심했다.

"예손이라고 하는 화가들 모임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만나보니 재능은 확실히 있어요. 예쁜 엽서도 만들고, 컵도 만들고 하는데 생각보다는 잘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광고회사는 늘 이미지를 쓰는데 우리가 이 재능 있는 분들을 어떻게 도울 수는 없을까. 사실 사업모델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잘 몰랐어요. 하지만 매일같이 전시회 다니고, 도록도 보고 하면서 많은 작가들을 섭외했습니다. 그리고 얘기했죠. 당신들의 '이미지'를 달라고요."


'아트 라이선스 에이전시' 도전
국내 최다 이미지 판매권 보유

예술만세는 화가가 그린 작품의 이미지를 대행해서 판매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기존 화가들이 '단 한 점의 그림'만 팔 수 있었다면, 이젠 '무한대의 이미지'를 팔 수 있게 된 것이다. 

"작가들이 수입을 창출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전시를 하고 그림을 직접 컬렉터에게 판매하는 것뿐이죠. 그나마 전시에서 안 팔리면 남은 그림은 모두 창고로 갑니다. 좋은 그림을 세상에 알릴 기회가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이미지를 다루니까 사업 모델이 무궁무진합니다. 표지나 가방, 옷, 접시 등 무수히 많죠. 그런데 재밌는 점은요. 화가의 원작품이 누군가에게 팔려도 이미지의 소유권은 화가한테 있습니다. 즉 이미지는 지속적인 수입 보장이 가능한 지적 재산권이란 얘기죠. 물론 상속도 되고요."

김 대표는 이렇게 판매된 이미지의 사용료를 작가와 나누고, 이 수익을 다시 작가들을 홍보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예술만세의 이미지 보유량은 현재 국내 최고며, 출판계에서 특히 반응이 좋다고 전해진다.

"출판사 입장에서는 저희 같은 업체가 반갑겠죠. 실제로 수요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유한 이미지는 모두 3만점인데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이 쉽지 않았어요. (원화에 가까운) 고해상 이미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작가들 작업실마다 방문해서 촬영하고 또 이동하고. 그런데 작업실에서 얘기를 듣다보니 이분들 고민이 전시에 드는 비용 문제였어요. 몇백만원에서 몇천만원까지는 그냥 깨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작가들의 원화도 좀 걸어야겠다. 이렇게 만들어진 갤러리가 지금 대학로에 있습니다. 작가 100인과 함께 초대전과 기획전 위주로 운영 중인데 원화는 워낙 고가인 만큼 사는 사람은 정해져있다고 봐야 합니다. 솔직히 인사동 놀러온 사람이 갑자기 덜컥 갤러리 들어가서 1000만원이나 하는 고가의 그림을 사지는 않을 거 아녜요. 어쨌든 갤러리 수익 문제는 지금도 고민해야 합니다. 원화를 파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작가+컬렉터+딜러+대중
거대한 미술허브 구상

최근까지 미술시장은 재력 있는 개인이 주도하는 측면이 강했다. 한 관계자는 컬렉팅을 시작하는 컬렉터의 기본 자산이 50억원이라고 귀띔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개인 수준의 거래는 시장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저는 기업 CEO들이 미술계에 관심을 갖고 작품을 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꼭 대기업뿐만 아니라 튼튼한 중소기업도 문화적 마인드를 가져가면서 사무실에 그림도 걸고 직원들에게 문화적 감성도 전달하고 하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기존의 CEO 컨설턴트 분들과 제휴를 맺고 작가들의 좋은 그림을 소개하기로 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들이 아트 컨설턴트 임무를 대행하는 셈이죠."

문제는 수익

김 대표는 "우리나라는 그림을 돈 주고 사는 문화가 없다"며 안타까워했다. 함께 협력한 방송국이나 공공기관도 이미지 사용료 지불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게 아쉽다고 했다. 방송국은 PPL로 공공기관은 재능기부로 이미지를 채우다보니 사용료를 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사실 딜레마는 결국 수익입니다. 좋은 일은 누구나 많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작가들의 생계가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이건 제 회사 운영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작가들 진짜 작업 열심히 해요. 하지만 연봉을 물어보면 1000만원 남짓합니다. 단돈 1만원이라도 의미 있는 수익이 나줘야 작가들도 신이 나서 더 좋은 작품을 그리겠죠. 그래서 누군가는 건강한 시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그런 문화를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김현성 대표는?]

▲1969년 서울 출생
▲동국대 국문학과 졸업
▲환크리에이티브컴퍼니 이사
▲한글문화연대 운영위원
▲예술만세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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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