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불량 땅' 매매 전말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07.01 11: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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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 토지'팔고 나 몰라 '배째라'

[일요시사=경제1팀] 건물을 짓기 위해 축대를 쌓는데 토지가 계속 무너져 내린다. 하도 이상해 토지를 파보니 폐기물이 잔뜩 묻혀 있다. 황당한 일이 '대림동산'에서 발생했다. 대림산업이 이 일대 '불량 땅'을 팔아 구설에 올랐다.



'갑의 횡포'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으면서 대기업들이 너도나도 몸 조심에 들어간 가운데 대림산업이 애매한 토지 매매 건으로 '갑의 횡포' 구설수에 올랐다. 고의로 임목폐기물을 매설하고 개인과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

사건은 지난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7월 김모씨와 이모씨는 대림산업으로부터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 450-10번지 대지 1094m²(약 300평)을 1억9600여만원에 매수했다.

무너지는 지반

당시 계약 당사자는 이용구 전 대림산업 회장.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3월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했다. 대림산업은 현재 이해욱 대표이사 부회장이 총괄을 맡고, 김윤 대표이사 부회장이 건설부문을, 박찬조 대표이사 사장이 석유화학부문을 지휘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준용 대림산업 명예회장의 장남이다.

대림산업은 2005년을 전후해 마정리 일대에 대림동산을 조성한 뒤 일반인에게 분양을 하고 있다. 대림동산은 경부고속도로 안성인터체인지에서 약 4km 떨어진 마정리의 야산 주변 약 108만9000m²(약 33만평) 부지에 위치해 있다.

김씨와 이씨는 매수한 토지에 2007년부터 건물 신축을 위해 돌멩이로 축대를 쌓았다. 그런데 지반은 계속 내려앉았다. 공사를 중단한 매수인들은 올해 5월 초부터 다시 주택 건축사업에 들어갔다. 어찌된 영문인지 확인하기 위해 매수인들은 중장비를 동원해 내려앉은 지반을 들어내고 땅 속을 확인했다. 그곳에는 임목폐기물이 가득 차 있었다. 임목폐기물은 나무의 뿌리·가지·줄기 등으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금속류, 폐전선 등과 함께 일반폐기물의 한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현행 폐기물 관리법에는 공사현장에서 임목폐기물이 5t 이상 배출되는 경우 관할행정기관에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고 배출자가 공사현장에서 임목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해 재활용할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관 시에는 건설 폐기물 보관 방법에 준해 방진덮개, 가변배수로, 침사 시 등의 저감시설을 갖춘 후 90일까지 보관이 가능하다.

폐기물 불법매립은 토양오염, 매립지 인근의 지하수 등 수질오염을 유발시키는 것은 물론, 폐기물을 매립하고 그 위에 건물을 지을 시 건물 무게에 따라 지반 침하로 붕괴의 위험이 높다.

업계 한 관계자는 "폐기물 불법매립은 매립당시 적발되지 않을 경우 그 실태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며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려는 일부 건설현장에서 암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고 전했다.

매수인들은 대림산업 측이 고의로 임목폐기물을 매설한 뒤 토지를 매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안성 대림동산 조성한뒤 일반인에 분양
매입해 파보니 폐기물 가득…은폐 의혹

매수인 측은 "폐기물이 얼마나 묻혀 있는지는 장비를 동원해 확인하여야 한다"며 "현재까지 지급한 장비 대여 비용, 폐기물 처리 비용, 옹벽 설치 비용 등이 고스란히 매수인의 부담으로 남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폐기물 처리와 확인을 위해 지급한 비용한 1000만원 가량이고 추가로 얼마가 더 부담될지 짐작도 할 수 없다"며 "올해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이사를 하려고 했지만 기초 공사도 들어가지 못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물론 매수인들이 대림산업 측과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서 상에는 '쓰레기 및 건축폐기물은 매수인 을이 책임진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 매수인 측은 "계약서대로라면 매수인이 폐기물을 확인하지 않고 토지 매매를 진행한 것은 불찰이다"면서 "다만 대림산업이 고의로 폐기물을 매설하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도덕적으로 분명 문제가 있는 사안이다"고 전했다. 또한 "땅에 묻혀 있는 폐기물까지 매수인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대기업의 횡포다"고 주장했다. 매수인들은 지난 5월21일 대림산업 측에 전화를 걸어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대림산업 측은 토지매매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사측에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계약서 상 토지에 포함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책임을 지는 게 맞다"며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매수인들이 묻혀 있다고 주장하는 폐목은 대림산업이 나무를 잘라내어 묻은 것이 아니라 나무를 잘라내고 남은 뿌리가 썩은 것"이라며 "토지 매입 당시 확인하지 않은 매수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림산업이 완전히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땅 속에 건설폐기물이 매립돼 있었다면 본래 소유주인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있다"며 "대림산업에 유책사유가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김성곤 부장판사)는 원주축협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는 폐기물 처리비 1억4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주축협은 지난 2008년 국가로부터 수의매각 형태로 원주시 학성동 잡종지 4232m²을 34억여원에 매수했다. 이후 2011년 10월 종합유통센터 신축을 위해해 터파기 공사를 하다가 1.5m 아래에서 기름에 오염된 토양과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을 발견, 지난해 3월 국가를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으로 폐기물 처리비 2억9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낸 바 있다.

매도인 책임 판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매 목적물에 표시되지 않은 물건의 명도나 처리는 매수인의 책임사항이므로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고 입찰에 응하라'는 입찰 유의사항은 토지를 굴착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지하 매립 폐기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매도인에게 '토지 매수인이 건축폐기물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했더라도 유책사유가 타당하다는 얘기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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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